[경남] 산청군 2026년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신청 조건과 마감일 확인
산청군이 영업 2년 이상 음식점의 노후 주방 벽면, 타일, 후드, 주방기기 등 청소·도색·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신청은 2026.8.24.~9.11.(3주간) 산청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청군지부 방문 접수이며, 현장평가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선정 통보됩니다. 최근 2년 이내 유사 지원 수혜 업소와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1년 미경과·진행 중) 업소는 제외됩니다. 지원금 액수·비율(자부담 비율 등)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산청군 환경위생과(☎970-7152)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수혜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환수 가능합니다.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영업기간이 2년 이상입니까? (신규업소는 지위승계 등 사유가 있습니까?)공고문 · “영업기간 2년 이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최우선 필요 업소”
- 최근 2년 이내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공고문 · “최근 2년 이내 위생환경개선 지원 업소 제외”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했고, 현재 진행 중인 처분이 없습니까?붙임 1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진행 중인 업소가 아닌지 여부”
- 보조금 수혜 후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할 계획입니까?공고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면 건물주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공고문 · “건물주 동의서 1부(건물임대자일 경우)[서식 1-4]”
- 2026.9.11.까지 산청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청군지부에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까?공고문 · “접수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산청군지부”
[경남] 산청군 2026년 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 조건 총정리
핵심 숫자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8.24.~9.11.(3주간), 방문 접수 |
| 영업기간 요건 | 2년 이상 |
| 유사사업 수혜 제한 | 최근 2년 이내 수혜 업소 제외 |
| 영업 유지 의무 |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상 |
| 보조금 청구 기한 |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
| 실적보고 기한 | 보조금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 |
| 지원금액 / 자부담 비율 | 공고문에서 확인 필요 |
누구에게 맞는 공고인가
- 영업 2년 이상, 주방이 노후·비위생적인 산청군 일반음식점.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영업기간 2년 이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최우선 필요 업소"
- 오래되고 영세한 업소. 평가표상 운영기간 10년 이상(20점), '매우 영세'(30점), '환경개선 매우 시급'(30점)이 최고 배점입니다. 직접 계산 20+30+30=80점으로, 배점의 80%가 이 세 항목에 몰려 있음
→ 신규·대형 업소보다 노후 영세 업소에 구조적으로 유리.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수상 이력 업소 — 가점 각 5점.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1 - "가점(10점)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5) □ 대외 수상 여부(5)"
- 신규업소라도 지위승계 등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신규업소의 경우라도 지위승계 등으로 환경개선 필요 시 지원 가능"
누구에게는 맞지 않은가
- 최근 2년 이내 위생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업소 — 제외.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최근 2년 이내 위생환경개선 지원 업소 제외"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제외.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1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진행 중인 업소가 아닌지 여부"
- 1년 이내 폐업 예정 업소 — 영업 유지 의무 위반 시 환수 가능.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지위승계·천재지변 등은 예외 가능)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므로 접수기간 내 산청군지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실상 신청이 어렵습니다. 편집부 분석
지원금의 실제 구조
- 지원 방식: 보조사업자(영업자)가 공사를 직접 시행한 뒤, 신청 내역과 실제 공사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신청 내역과 실제 공사내역 일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자부담 존재: 자부담을 대표자 명의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에 입금한 통장 사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자부담이 입금 된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1부". 다만 자부담 비율과 지원금 상한액은 공고문에 없어 산청군 환경위생과 확인이 필수입니다. 추가 확인 필요
- 지원 범위: 조리장 위생 개선을 위한 유지 관리성 비용에 한합니다(청소 불가한 녹슨 냉장고 선반, 고무패킹 등 교체).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조리장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유지 관리성 비용에 한함"
- 사업비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신청 조건과 자가진단
- 영업기간 2년 이상인가? (신규는 지위승계 등 사유가 있는가?)
- 최근 2년 이내 위생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가?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후 1년 경과, 진행 중 처분이 없는가?
- 수혜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가 가능한가?
- 임대 건물이라면 건물주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가? — "건물주 동의서 1부(건물임대자일 경우)" 공고문 확인
- 9.11.까지 산청군지부 방문 접수가 가능한가?
6개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신청 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편집부 분석
선정 절차와 평가
절차는 신청접수 → 현장평가(현지조사)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10월 중 선정 통보 순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현장평가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평가 배점 구조 직접 계산:
| 항목 | 배점 |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20점 |
| 운영기간(10년↑ 20 / 5년↑ 16 / 3년↑ 12 / 2년↑ 8) | 20점 |
| 경영현황(매우 영세 30 / 영세 25 / 보통 20) | 30점 |
| 환경개선 시급성(매우 시급 30 / 시급 25 / 보통 20) | 30점 |
| 가점(위생등급제 5 / 수상 5) | 10점 |
경영현황은 전년도 매출액 또는 면적 등, 시급성은 시설 노후도·오염정도를 반영합니다. 편집부 분석 시급성 30점은 현장평가에서 결정되므로, 노후·오염 상태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승부처입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용역업체 2개소 이상 견적 의뢰, 낮은 업체 선정이 의무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용역업체 2개소 이상 견적 의뢰하여 비용이 낮은 업체로 선정"
- 지방세·세외수입 완납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위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을 확인함"
- 사업내용·경비 변경은 사전 승인 필수.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
-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확인
- 허위 기재·부정 방법 수혜 시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대상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청렴이행서약서 인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영업기간 2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유사 수혜·행정처분 이력 자체 확인
- 개선할 주방 부위·개보수 내용 확정
- 용역업체 2개소 이상 견적 의뢰, 저가 업체 선정
- 서류 구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2부,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동의서, 건물주 동의서(임대 시)
- 2026.9.11.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청군지부 방문 접수
- 현장평가 대응(노후도·오염 증빙, 매출·면적 자료)
- 선정 시 자부담 입금용 대표자 명의 전용 통장 개설·입금, 보조금 교부신청
- 착수신고 후 사업 시행(변경 시 사전 승인), 완료신고
-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보조금 청구(증빙·세금계산서·전후 사진)
-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 실적보고·정산, 이후 1년 이상 영업 유지
편집부 분석 방문 접수 사업이므로 마감일(9.11.)보다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하고, 서류 미비 시 보정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편집자의 한 줄 판단
노후된 영세 음식점에 실질적으로 유리한 구조의 사업이지만, 지원금액과 자부담 비율이 공고문에 없다는 점이 최대 변수 — 신청 전 반드시 산청군 환경위생과(☎970-7152)에 금액·보조율부터 확인하고 서류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처와 확인 필요 사항
- 출처: 기업마당(비즈인포), 공고문 "2026년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 (PBLN_000000000125744)
- 확인 필요: 지원금 상한액, 보조율, 자부담 비율, 지원 업소 수 — 공고문에 명시 없음 → 산청군 환경위생과(☎970-7152) 문의
- 확인 필요: 2026년 사업의 전년 대비 변경사항 — 분석 자료에 해당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