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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선 질량유량계 설치비 절반 지원 — 14척 선착순이라 마감일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선박연료공급선 14척을 대상으로 질량유량계(MFM) 시스템 설치비의 절반

자동 참고 점수 37점 · 자동 참고신청 난이도 근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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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기록 2026-11-02 · 마감 점수는 현재 시각에 재계산

접수 기한 D-45 · 마감 12/40 · 혜택 0/35 · 접수 방식 25/25

수집된 제목·요약·기한의 규칙 기반 참고값입니다. 원문 사실 검증·선정 확률이 아닙니다.

개별 현금 혜택을 안전하게 구분하지 못했거나 대출·조건부 상금: 혜택 가점 0점

요약의 선착순 문구 감지: 25점 (원문 재확인 필요)

자동 계산에 사용한 요약 (원문 검토 완료를 뜻하지 않음)

한국석유관리원이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선박연료공급선 14척을 대상으로 질량유량계(MFM)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 공모다. 지원 규모는 1척당 사업비의 50%로 최대 1.25억원(1기) 또는 최대 1.75억원(2기)이며, 총 예산은 42억원이다.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자 중 선령 25년 미만 선박을 보유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정성 50점+정량 50점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1척씩 배정되며, 2026.12.18 18:00까지 14척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시 제외된다.

근거 원문 · 입력 기록일 2026-11-02

선정 확률이나 개인에게 적합한 정도가 아닙니다. 산정 기준과 한계

30초 요약공고에서 먼저 볼 내용

한국석유관리원이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선박연료공급선 14척을 대상으로 질량유량계(MFM)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 공모다. 지원 규모는 1척당 사업비의 50%로 최대 1.25억원(1기) 또는 최대 1.75억원(2기)이며, 총 예산은 42억원이다.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자 중 선령 25년 미만 선박을 보유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정성 50점+정량 50점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1척씩 배정되며, 2026.12.18 18:00까지 14척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시 제외된다.

지원 비율사업비의 50%1척당 사업비 기준 50%
척당 지원 상한(1기)1.25억원1기 설치 시 척당 상한
척당 지원 상한(2기)1.75억원2기 설치 시 척당 상한
총 지원예산42억원사업 전체 예산
모집 척수14척척당 1 또는 2기 설치
선정 커트라인60점 이상정성 50점+정량 50점 합산 100점 만점 기준
선박 선령 제한25년 미만보유 선박연료공급선 기준
접수 마감2026.12.18 18:00 (14척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공모기간 2026.10.26~12.18

급유선 질량유량계 설치비 절반 지원 — 14척 선착순이라 마감일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접수 상태 — 접수 중. 마감은 2026년 12월 18일 오후 6시(보조금통합포털 시스템상 12월 18일 오후 11시 59분)이지만, 14척 선착순이라 그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 중]

한국석유관리원이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선박연료공급선 14척을 대상으로 질량유량계(MFM) 시스템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 공모입니다. 척당 최대 1.75억원(2기 설치 기준)까지 나오는 고액 지원이지만, 뒷면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사업비의 5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14척이 채워지는 순간 접수가 끝납니다. 이 글의 결론부터 말하면, 공고 기간(10월 26일 시작) 직후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전략입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사업자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판정 ② 총사업비별 지원금·자부담 계산 ③ 담당기관에 물어야 할 질문 목록을 얻게 됩니다.

핵심 숫자 다섯 개

공고문 확인

항목수치
지원 비율1척당 사업비의 50%
척당 상한(1기 설치)최대 1.25억원
척당 상한(2기 설치)최대 1.75억원
총 지원예산42억원
모집 척수14척 (척당 1~2기)

근거: 공고 원문, "1척당 사업비의 50%, 최대 1.25억원/1기, 최대 1.75억원/2기"

신청 자격, 5문항으로 끝내기

공고문 확인 다음 질문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해도 제외됩니다.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사업자인가?
  • 보유 급유선의 선령이 25년 미만인가?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이 없는가?
  • 동일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복수급에 해당하지 않는가?
  • 사업비의 나머지 50% 자부담이 가능한가?

근거: 공고 원문, "선령 25년 미만 선박연료공급선을 보유한 사업자",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특히 체납 항목은 서류 심사에서 확인되는 즉시 탈락 사유입니다. 신청 전에 납부증명서를 뽑아 스스로 점검하세요.

지원금 계산 — 상한에 걸리는 지점이 따로 있다

직접 계산 지원은 사업비의 50%지만 척당 상한이 있어서, 총사업비가 커질수록 실효 지원 비율이 떨어집니다.

1기 설치, 총사업비 2억원인 경우:

  • 지원금: 200,000,000원 × 50% = 100,000,000원
  • 자부담: 20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1기 설치, 총사업비 3억원인 경우:

  • 50% 계산값: 300,000,000원 × 50% = 150,000,000원
  • 상한 적용 지원금: 125,000,000원
  • 자부담: 300,000,000원 − 125,000,000원 = 175,000,000원

편집부 분석 1기 기준 총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을 넘는 순간 지원금은 1.25억원에 묶이고, 초과분은 전부 자부담이 됩니다. 설치 견적을 먼저 받아보고 2억 5천만원(1기) 또는 3억 5천만원(2기)을 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자부담의 현금·현물 구분은 공고문에 나오지 않아 담당기관 문의가 필요합니다.

12월 18일 마감은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공고문 확인 이 공모는 정해진 마감일보다 14척 선착순 구조가 우선합니다.

근거: 공고 원문, "26년12월18일 18:00까지 14척 선착순 마감 진행 *공고기간 수시 평가회의를 거쳐 14척 모집이 완료된 경우 접수마감"

선정 방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성평가 50점과 정량평가 50점을 합산해 6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별 1척씩 우선 배정합니다. 즉 서류 품질도 중요하지만, 14척이라는 정원이 수시 평가로 채워지는 구조라서 접수가 늦으면 평가를 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공고 개시일인 10월 26일 직후 접수를 목표로 역산해 서류를 준비하세요.

흔하는 실수 세 가지

공고문 확인

  1. 12월 18일만 보고 늦게 신청 — 14척 조기 완료 시 그 전에 접수가 끝납니다. 마감일은 최후의 안전선일 뿐입니다.
  2. 체납 방치 후 신청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확인 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납부를 끝내고 증빙을 챙기세요.
  3. 선령 25년 이상 선박으로 신청 — '선령 25년 미만'이 하한 없는 절대 조건입니다. 보유 선박의 진수연도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증과 대상 선박의 선령(25년 미만) 확인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및 체납 정리
  • MFM 설치 견적 수령 — 상한 도달 여부(1기 2.5억, 2기 3.5억 기준) 판단
  • 정성·정량 평가 대응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세부 평가배점은 공고 첨부 확인)
  • e나라도움 접수 계정 및 제출서류 준비
  •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처 사업관리팀(담당자 김성하)에 자부담 구조·지급 방식 문의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자부담의 현금/현물 비율 및 소요 시점
  • 지원금 지급 방식(선지출 후 정산 여부)
  • 정성·정량 평가의 세부 항목과 배점 내역
  • 첨부 제출서류 목록 및 분량 기준
  • 담당기관 전화번호(공고문에서 미확인)
  • 실제 평균 지원금 규모 (총예산 42억 ÷ 14척은 단순 분할 계산일 뿐 실제 지원금과 다를 수 있음)

주장별 근거 확인

본문의 사실·계산·해석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펼쳐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사실지원 규모는 1척당 사업비의 50%, 최대 1.25억원(1기)/1.75억원(2기)
공고 원문
“1척당 사업비의 50%, 최대 1.25억원/1기, 최대 1.75억원/2기”
공고문사실14척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종료 가능
공고 원문
“26년12월18일 18:00까지 14척 선착순 마감 진행”
공고문사실선정은 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사업자별 1척씩 우선 배정
공고 원문
“정성평가(50점)와 정량평가(50점) 합산 60점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별 1척씩 우선 배정”
직접계산총사업비 3억원(1기)이면 상한 적용 시 지원금 1.25억원, 자부담 1.75억원
계산
“3억 × 50% = 1.5억 → 상한 1.25억 적용”
확인필요자부담의 현금/현물 비율 및 지급 방식
출처 확인 필요

출처와 확인 기록

보조금통합포털(행안부·기재부)에서 확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청약·계약 전에는 공식 문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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