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 360만원 지원금, "이미 뽑은 기업"만 받는다 — 12개월 못 채우면 전액 반납 구조 해부
이 사업의 핵심 결론부터 말합니다. 신규 채용을 앞둔 기업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1일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이 김해 관내 대학(인제대·가야대·김해대·부산장신대) 2025년 8월 또는 2026년 2월 졸업 청년을 2026년 5월 1일 이전 정규직으로 채용해 현재 근무 중이면, 청년 1인당 360만원(기업당 최대 3명, 총 30명)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2026년 11월 기업 계좌로 일괄 교부되며, 청년이 입사 12개월을 채우는 달에 기업이 청년에게 전액 일시 지급한다. 접수는 2026년 10월 14일~10월 29일 18시, 재단 방문·우편 접수다. 24개월 이상 근속 시 장기근속 인센티브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2027~2028년 예정). 중도 퇴사 시 보조금 전액 반환 등 환수 조건이 엄격하다.
김해시 청년 360만원 지원금, "이미 뽑은 기업"만 받는다 — 12개월 못 채우면 전액 반납 구조 해부
접수 상태 — [접수 중 D-n]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10월 29일(목) 오후 6시까지, (재)김해인재양성재단 방문·우편 접수
이 사업의 핵심 결론부터 말합니다. 신규 채용을 앞둔 기업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1일 이전에 김해 관내 대학 졸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이미 뽑아서 지금 3개월 넘게 근무 중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기업이 대신 받아 관리하는 돈입니다. 청년이 12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하루가 모자라도 360만원을 전액 물어내야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우리 기업·청년의 신청 자격 판정 ② 기업이 받는 최대 금액 계산 ③ 전액 반환을 피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 목록을 얻게 됩니다.
"이미 채용했는가"가 1번 관문이다
이 공고는 일반적인 채용지원사업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뽑아 놓은 사람에 대해 나중에 돈을 주는 구조입니다.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의 뼈대는 이 네 가지입니다.
- 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김해시 관내인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벤처기업·지식서비스산업 등 지정 기업은 예외)
- 청년: 인제대·가야대·김해대·부산장신대의 2025년 8월 또는 2026년 2월 졸업자
- 채용: 2026년 5월 1일 이전 정규직(직접 채용, 파견 불가) 입사 후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실근무
- 거주: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김해시
근거: 모집 공고문, "2026년 5월 1일 이전 정규직 채용되어 계속 실근무 중인 자 ※ 소급 지원 불인정, 이전 연도 졸업자 제외"
소급이 안 되므로 "지금이라도 뽑으면 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5월 2일 이후 입사자, 2025년 2월 이전 졸업자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우리 청년의 입사일과 졸업 시기부터 먼저 대조하세요.
돈의 흐름: 기업 계좌로 먼저, 청년에게는 1년 뒤에
많은 기업이 360만원이 곧바로 청년 월급에 붙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실제 흐름은 두 단계입니다.
공고문 확인 2026년 11월 중 360만원이 선정 기업 명의 전용 계좌로 일괄 교부됩니다. 이후 청년이 입사 12개월을 채우는 달에 기업이 청년 계좌로 일시 지급합니다.
근거: 모집 공고문, "청년이 해당 기업 입사 후 1년(12개월)을 채우는 달에 기업에서 청년 계좌로 360만 원 일시 지급"
기업별 최대 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직접 계산
- 기업당 지원 상한: 360만원 × 3명 = 10,800,000원
- 청년 1인 최대(24개월 근속 인센티브 포함): 3,600,000원 + 1,000,000원 = 4,600,000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100만원은 2027~2028년 지급 예정이라 향후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안내할 때는 이 점을 함께 설명하세요.
청년 손에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은 360만원이 아니다
공고문 확인 360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기업은 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뒤 세후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
근거: 모집 공고문, "기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실수령액을 지급"
원천징수 금액은 청년의 다른 소득·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실수령액은 공고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청년과 지급 시점 논의할 때 "세전 360만원 기준"임을 미리 명확히 해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급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 시뮬레이션을 요청하세요.
가장 큰 리스크: 하루 모자라도 전액 반환
편집부 분석 이 사업에서 기업이 지는 부담은 '조건 실패 시 전액 반환' 하나로 압축됩니다.
- 청년이 12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휴직하면(11개월 20일 같은 일수 부족 포함) 교부된 보조금 전액 정산·반환
- 중도 퇴사·타 시군 전출·휴직 발생 시 7일 이내 재단 통보 의무, 미근무 잔여 기간 지원금 반환
- 부정수급 시 부정이익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근거: 모집 공고문, "근무 기간이 만 12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예: 11개월 20일 근무 등 일수 부족 포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에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정산·반환 조치됩니다"
부정수급이 아니어도, 청년 개인 사정 퇴사만으로 360만원이 통째로 빠져나갑니다. 지원 기간 동안 기업이 대신 보관하는 돈이라는 점을 재무 담당자와 공유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청년의 12개월 근속 전망을 솔직하게 점검하세요.
자주 걸리는 탈락 사유 다섯 가지
공고문 확인 공고문에 명시된 제외·실수 조건입니다.
| 함정 | 결과 |
|---|---|
| 2026년 5월 2일 이후 채용 | 신청 불가(소급 불인정) |
| 청년이 일자리도약장려금·타 지자체 청년수당 수혜 중 | 중복 수혜 제외 |
| 대표자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채용 | 신청 제외 |
| 국세·지방세 체납 | 제외(심사 전 완납증명서 제출 시 예외) |
| 사본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누락 | 선정 취소 가능 |
근거: 모집 공고문,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
중복 수혜 판정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모다드림 청년통장 같은 본인 저축 기반 매칭형 통장은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년에게 "다른 지원금 받는 것 없나"만 막연히 묻지 말고, 인건비 보조금·청년수당 성격별로 구분해 확인하세요.
신청이 몰리면 기본급이 기업을 가른다
공고문 확인 신청이 정원 30명을 초과하면 정량평가 100점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 청년 기본급 수준 30점
-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 안정성 30점
- 관내 업력 기간 20점
- 복리후생 제도 운영 20점
동점일 때는 기본급이 높은 기업, 다음으로 관내 업력이 오래된 기업 순입니다. 배점의 절반이 기본급과 고용 안정성이라, 최저임금 수준 급여의 소규모 기업은 초과 경쟁 상황에서 불리합니다. 우리 청년의 기본급 명세와 상시근로자 현황부터 점검하세요.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청년 입사일이 2026년 5월 1일 이전이고 졸업 시기가 2025년 8월 또는 2026년 2월인지 확인
-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가 김해시인지, 대표자 친족이 아닌지 확인
- 청년의 다른 지원금(도약장려금·타 지자체 청년수당) 수혜 여부 확인 — 매칭형 통장은 제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체납이 있다면 심사 전 완납)
- 서류 준비: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표준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이체확인서, 청년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중복지원 배제 확약서
- 사본 서류 전건 '원본대조필' 기재 후 인감·서명 날인
- 우편 접수라면 폐업시간 감안해 10월 29일 오후 6시 도착분으로 역산해 발송
- 선정 후 청년 12개월 근속 달성 시점에 세후 실수령액 일시 지급, 퇴사·휴직 발생 시 7일 이내 재단 통보 대비 담당자 지정
문의: (재)김해인재양성재단 교육산업팀 055-336-9005. 접수처는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66 경원빌딩 4층 402호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세후 실수령액의 구체적 금액(청년별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짐) — 급여 담당자 또는 세무사 확인 필요
- 장기근속 인센티브 100만원의 확정 지급 시점·예산(공고문상 2027~2028년 예정)
- 잔여분 상시 선착순 접수 전환 시기와 마감 기준 — 재단 문의 필요
- 지원금 수령 후 청년 지급 시 사용할 증빙 양식의 구체적 형태 — 재단 문의 필요
주장별 근거 확인
본문의 사실·계산·해석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펼쳐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사실청년 1인당 360만원을 1회 일시 지급한다
“지원내용: 청년 1인당 360만원 근로소득 보전 지원금 (1회 일시 지급)”
공고문사실기업당 최대 3명, 총 30명 지원한다
“지원규모: 관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총 30명 (기업당 최대 3명)”
직접계산기업별 최대 지원금은 1,080만원이다
“계산: 360만원 × 3명 = 1,080만원 (청년 1인당 360만원, 기업당 최대 3명 근거)”
공고문사실24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추가 지원된다
“입사 후 24개월(2년) 이상 연속 근속 시 장기근속 인센티브(1회 100만 원) 추가 지원 (2027~2028년 예정)”
공고문사실360만원은 세전 금액이며 세후 실수령액으로 지급된다
“청년 1인당 지원 금액은 세전 360만원 기준이며, 기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실수령액을 지급”
공고문사실12개월 미달 근무 시 보조금 전액 반환된다
“근무 기간이 만 12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 기업에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정산·반환 조치됩니다”
공고문사실부정수급 시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고문사실접수는 재단 방문 및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접수 방법: 재단 방문 및 우편 접수”
공고문사실미달·결원 시 상시 선착순 접수로 전환된다
“접수 결과 미달 또는 결원 발생 시 상시 선착순 접수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