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혁신제품 2차 연장 자격 판정 — 조달 실적과 선행기술조사 제출 전략
조달청혁신제품 — 조건·금액·신청 정리
산업통상부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1차 연장기간이 2026.12.25. 만료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2차 연장(2년)을 신청받는 공고다. 신청기간은 2026.10.2.~10.30. 16:00이며 이메일 제출이다. 연장을 위해서는 공공성 요건(공공조달 매출실적 등)과 혁신성 요건(유사기술 없음 또는 기술 탁월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공성 미충족 시 '조건부 신청 확약서' 제출로 예외적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이 아닌 지정기간 연장(행정혜택) 공고다.
산업부 혁신제품 2차 연장 자격 판정 — 조달 실적과 선행기술조사 제출 전략
접수 상태 — [접수 중 D-27] [온라인 접수] 2026년 10월 30일 오후 4시 마감
이번 공고는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고문 확인 2022년 12월에 지정된 산업통상부 소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2년 더 늘려 수의계약 자격을 유지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1차 연장을 거쳐 2026년 12월 25일에 지정이 만료되는 제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한을 넘기면 혁신제품 자격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제품의 2차 연장 신청 자격과 즉시 탈락 기준 ② 선행기술조사서 제출로 기술평가를 면제받는 방법 ③ 공공성 실적이 부족할 때 조건부 신청을 진행하는 안전한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이 연장 대상인지 가르는 3대 제외 사유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의 총 지정기간을 보유한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입니다. 공고문 확인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상품, NEP·NET 4가지 유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상 제품이더라도 공고문이 규정한 제외 사유에 걸리면 접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근거: 첨부공고문 – "신청 대상 혁신제품의 총 지정기간: '22.12.26.∼'26.12.25. (1차 연장 완료 기준)"
가장 먼저 점검할 항목은 적용 특허와 실용신안의 권리 상태입니다. 공고문 확인 권리가 만료되었거나 등록취소, 양도, 전용·통상실시권 만료 등으로 상실된 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식재산권은 등록 완료된 건만 인정하며, 출원 상태의 번호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첨부공고문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 권리 상실된 경우"
우수조달물품 중복 여부도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공고문 확인 세부품명번호 10자리가 일부 동일하거나 적용기술이 일부만 겹쳐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혁신제품과 관련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첨부공고문 –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일부 동일하거나 적용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일부 동일한 경우에도 제외"
보유 특허의 등록원부 권리 상태와 기존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공공성 실적 증빙과 '조건부 신청'의 탈락 위험
2차 연장을 받으려면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공공성 요건은 1차 연장기간인 지난 1년 동안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을 최소 1건 이상 증빙해야 충족합니다. 납품 실적 외에도 계약 체결 후 납품 대기 중이거나, 중앙관서 표창을 받았거나,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습니다.
근거: 첨부공고문 –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할 때는 물품식별번호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조달청 물품납품실적증명서나 계약서에 16자리 물품식별번호가 빠지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수의계약이나 제3자단가계약 등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식 서류의 세부 번호를 미리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 붙임3 –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 구분 | 공공성 인정 요건 | 필수 증빙 자료 |
|---|---|---|
| 가 | 공공조달 매출 실적 (1건 이상) |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물품식별번호 필수) |
| 나 | 계약 체결 완료 후 미납품 | 물품구매계약서 등 계약 증빙 |
| 다 | 혁신제품 관련 수상·표창 | 상장 또는 표창장 사본 |
| 라 | 공공기관 구매확약 등 불가피 사유 | 공공기관 구매확약서 (지정 서식) |
1차 연장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 조달 실적이 없다면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제출해 심사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다만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최종 심의 전까지 공공성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장 대상에서 바로 제외됩니다.
근거: 첨부공고문 – "혁신성 평가 결과가 적합하더라도 공공성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
물품납품실적서에 물품식별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에 따른 평가 면제 전략
혁신성 심사는 배점제가 아니라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적합·부적합' 판정 방식입니다. 공고문 확인 평가를 가장 수월하게 통과하는 방법은 특허청이 공시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로 유사 선행기술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까다로운 '기술탁월성 평가'가 전부 면제됩니다.
근거: 첨부공고문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적합 판정"
선행기술조사서 발급처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고문 확인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 발급분만 인정하며, 일반 특허법인이나 개인 변리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발급일자 역시 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근거: 첨부공고문 –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전문기관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유사기술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기술탁월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이때는 기술의 격차, 진보성, 확장성 3개 세부항목 모두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적합 판정을 얻어야 하므로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제품설명서는 최대 40쪽을 넘기지 않도록 분량을 맞추어야 합니다.
근거: 붙임6 – "권장: 30p내외, 최대 40p를 초과하지 말 것"
| 심사 경로 | 제출 서류 | 평가 절차 | 합격 기준 |
|---|---|---|---|
| 경로 A (면제 트랙) |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서 (3개월 내) | 유사기술 유무 평가 | 위원 2/3 이상 유사기술 없음 인정 시 즉시 적합 |
| 경로 B (일반 심사) | 제품설명서 및 기술 증빙 | 기술탁월성 3대 항목 심사 | 격차·진보·확장 3개 항목 모두 위원 2/3 이상 적합 |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서 발급 일정을 확인하고 제품설명서 초안을 작성하세요.
신청 기간과 기관별 접수 창구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10월 30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공고문 확인 신청 서류는 온라인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최초 지정 당시의 유형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마감 시각인 오후 4시 정각에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루 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근거: 첨부공고문 – "신청기간: '26. 10. 2.(금) ~ '26. 10. 30.(금) 16:00"
| 최초 지정 유형 | 전담 평가기관 | 문의처 | 접수 방식 |
|---|---|---|---|
| 우수연구개발 /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55-791-3722 | 이메일 접수 |
| 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 061-345-7724 | 이메일 접수 |
| NEP · 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186~8 |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발송 후 소관 평가기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 내 제품의 총 지정기간이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인지 확인합니다.
- 적용 특허 및 실용신안의 등록 상태가 유효하며 권리 상실 사유가 없는지 조회합니다.
- 동일하거나 일부 중복되는 품명번호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적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 공공조달 납품 증빙에 16자리 물품식별번호가 찍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행기술조사서가 특허청 공시 전문기관에서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 제품설명서가 지정 양식을 준수하고 최대 40쪽 이내로 작성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소관 평가기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마감일 오후 4시 이전에 발송을 마칩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
- 평가기관별 공식 접수 이메일 주소는 공고문 본문 및 첨부파일 내 세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경우 최종 공공성 증빙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전담기관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