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출용 자재 조달비 300만원 — 이미 낸 통관·운송 비용, 소급으로 되돌려받을지 지금 정해야
이 사업의 핵심 결론은 하나입니다. **2026년 1월 이후 수출용 자재를 수입하며 이미 지출한 운송비와 창
산정 근거 보기
입력 기록 2026-10-27 · 마감 점수는 현재 시각에 재계산
접수 기한 마감일 확인 필요 · 마감 0/40 · 혜택 20/35 · 접수 방식 25/25
수집된 제목·요약·기한의 규칙 기반 참고값입니다. 원문 사실 검증·선정 확률이 아닙니다.
접수 기한 미확인: 마감 가점 0점 (상시로 간주하지 않음)
혜택 문구의 수혜자당 금액 3,000,000원에서 자동 계산
요약의 선착순 문구 감지: 25점 (원문 재확인 필요)
자동 계산에 사용한 요약 (원문 검토 완료를 뜻하지 않음)수원시가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운송비와 수입통관 중 창고보관료를 총 비용의 90%,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026년 1월부터의 조달 건은 소급 지원되고, 지원기간은 2026년 10~12월이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별도 통보 없이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이메일(u2vstty2@korea.kr)로 신청서와 수입·수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달 자재와 수출제품이 불일치하면 지원 제외되고, 허위 제출 시 지원금 반납 의무가 있다.
근거 원문 · 입력 기록일 2026-10-27
선정 확률이나 개인에게 적합한 정도가 아닙니다. 산정 기준과 한계
수원시가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운송비와 수입통관 중 창고보관료를 총 비용의 90%,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026년 1월부터의 조달 건은 소급 지원되고, 지원기간은 2026년 10~12월이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별도 통보 없이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이메일(u2vstty2@korea.kr)로 신청서와 수입·수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달 자재와 수출제품이 불일치하면 지원 제외되고, 허위 제출 시 지원금 반납 의무가 있다.
수원시 수출용 자재 조달비 300만원 — 이미 낸 통관·운송 비용, 소급으로 되돌려받을지 지금 정해야
접수 상태 — 공고문에 마감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착순 지원 사업이므로 예산 소진 전 접수 여부를 수원시 국제통상팀(031-5191-3102)에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 중 D-n 미확인]
이 사업의 핵심 결론은 하나입니다. 2026년 1월 이후 수출용 자재를 수입하며 이미 지출한 운송비와 창고보관료를 소급으로 되돌려받을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선착순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별도 통보 없이 끝나기 때문에, 마감일을 기다리는 방식으론 안 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기업이 대상인지 1분 판정 ② 최대 지원금 계산 ③ 서류 매칭에서 걸리지 않는 제출 요령을 얻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의 구조 — 2종목, 90%, 300만원
공고문 확인 지원 항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수출용 원·부자재를 들여올 때 든 수입 운송비, 그리고 통관이 지연되며 발생한 창고보관료. 이 두 비용의 총액에서 90%를 주고, 기업당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근거: (공고문) 안내문, "①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운송비 ②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통관 중 창고보관료 / 총 2종목 총비용의 90% / 기업 당 300만원 한도"
직접 계산 얼마가 돌아오는지 계산해 봅시다.
- 예시: 수입 운송비 200만원 + 보관료 100만원 = 총비용 300만원
- 지원금: 3,000,000원 × 90% = 2,700,000원
- 한도 도달점: 3,000,000원 ÷ 90% = 3,333,333원
즉 총비용이 약 333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이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500만원을 썼어도 받는 건 300만원입니다. 333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은 그대로 300만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 후 기업 계좌로 이체됩니다.
근거: (공고문) 안내문, "수출용 자재 수입서류·수출관련서류 검토 후, 기업 계좌로 이체"
소급 지원이 이 공고의 핵심 — 1월 영수증부터 지금 챙기세요
공고문 확인 지원기간은 2026년 10월~12월이지만, 2026년 1월부터의 조달 건도 소급 지원됩니다. 올해 초에 이미 수입 비용을 지출한 수원시 제조기업이라면, 별도 사업비를 새로 쓸 필요 없이 낸 돈의 90%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공고문) 안내문, "지원기간 : 2026. 10월 ~ 12월 ※ 2026년 1월부터의 조달 건 소급 지원"
내 기업 판정 — 4개 질문
공고문 확인 아래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해도 소용없습니다.
| 질문 | 걸리는 경우 |
|---|---|
| 수원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인가? | 아니오 |
| 수입 자재로 만든 완제품 수출이 완료되었는가? | 수출 미완료 |
| 같은 비용을 다른 사업으로 받지 않았는가? | 중복 수령 |
| 수입 자재와 수출 제품의 대응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가? | 증빙 불가 |
근거: (공고문) 안내문,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수입조달 자재로 해외 수출 완료한 기업)"
두 가지 함정 — 매칭 불일치와 예산 소진 서약
공고문 확인 첫 번째 함정은 서류 매칭입니다. 수입한 원부자재와 수출한 완제품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업확인서에 원부자재 품명·사진·수입신고번호와 완제품 품명·사진·수출신고번호를 나란히 적도록 되어 있으니, 품목별 대응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승부처입니다.
근거: (공고문) 신청서 서약, "수출용 수입원부자재와 수출에 이용됨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
편집부 분석 두 번째 함정은 선착순의 성격입니다. 신청서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기업부담으로 처리하겠다"는 서약이 들어 있습니다. 접수가 늦어 예산이 끝나면 아무런 안내 없이 지원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조기 접수가 의무에 가깝습니다. 서류가 완성되는 대로 이메일(u2vstty2@korea.kr)로 보내세요.
근거: (공고문) 신청서 서약, "신청접수 후 지원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기업부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허위 제출로 밝혀지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영구입니다(5년 이후 삭제 요청 가능). 동의를 거부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2026년 1월 이후 수입 운송비·통관 보관료 이체증빙 수집
-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수입신고필증, 수출 증빙 준비
- 간접수출이면 간접수출실적증명·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준비
- 기업확인서 작성 — 원부자재와 완제품의 품명·사진·신고번호 매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이메일(u2vstty2@korea.kr) 제출 — 선착순이므로 완성 즉시
- 문의: 수원시 국제통상팀 031-5191-3102, 031-5191-2656
확인이 필요한 내용
| 항목 | 상태 |
|---|---|
| 정확한 접수 마감일시 | 공고문에 미기재 —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 총예산 규모 | 미기재 — 예산 소진 시점 예측 불가 |
| 자부담 10%의 공식 표현 | 원문에 '기업부담' 명시 없음 — 계산상 잔여 10% |
| 공고문 예시 3,000,000원의 성격(총비용인지 지원금인지) | 원문 구분 불명확 — 확인 필요 |
총예산과 잔여 여부를 수원시 국제통상팀에 전화로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답이 접수 서두를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 계산기
사업비별 예상 지원금과 자부담
공고에서 확인된 비율과 상한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인정 비용과 정산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직접계산): 수입 운송비+창고보관료 총비용이 300만원이면 → 지원금 = 300만원 × 90% = 270만원, 기업부담 = 30만원. 총비용이 333만원 이상이면 지원금 300만원 한도 도달(300 ÷ 0.9 ≈ 333만원). 공고문 예시의 3,000,000원은 총비용 기준 금액으로 해석 가능하나 원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 필요.
공고문 계산 근거 보기
- 총 2종목 총비용의 90%
- 기업 당 300만원 한도
주장별 근거 확인
본문의 사실·계산·해석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펼쳐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사실수원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의 수출용 자재 수입 운송비와 통관 중 창고보관료를 총비용의 90% 지원
“총 2종목 총비용의 90%”
공고문사실기업당 300만원 한도
“기업 당 300만원 한도”
공고문사실2026년 1월부터의 조달 건 소급 지원
“2026년 1월부터의 조달 건 소급 지원”
공고문사실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별도 통보 없이 종료
“수출기업 선착순 지원 / 예산 조기 소진 시, 별도 통보 없이 사업 종료”
직접계산총비용 333만원 이상이면 300만원 한도 도달
“300만원 ÷ 90% ≈ 33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