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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대기배출 IoT 측정기기 60% 지원 — 배출구 1개 제한과 2개월 설치기한 분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장성군 4·5종 사업장이라면 이번 지원사

30초 요약공고에서 먼저 볼 내용

장성군 소재 중소기업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게이트웨이, VPN) 설치비의 60%(국비 40%+군비 2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자부담 40%는 별도 부담입니다. 총 사업비는 64,200천원(국비 42,800천원, 군비 21,400천원)이며 사업장당 배출구 1개 지원이 원칙입니다. 접수는 2026.9.21.~10.16.(금) 18:00까지 장성군 환경과 방문 또는 우편입니다. 승인 후 1개월 내 계약, 계약 후 2개월 내 설치 완료해야 하며, 폐업·이전 등으로 기기를 미가동하면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최대 80%까지 환수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품목 합산 기준 예시(계산): 전류계(배출) 30 + IoT게이트웨이 160 + VPN 40 = 230만원 부착비용 중 보조금 최대 138만원. 공고상 사업장 총액 상한은 별도 명시 없음(사업장당 배출구 1개 제한) — "사업장당 지원 가능한 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구 1개로 제한"
마감일2026년 10월 16일 오후 02:59
확인 난이도보통

장성군 대기배출 IoT 측정기기 60% 지원 — 배출구 1개 제한과 2개월 설치기한 분석

접수 상태 — [접수 중 D-23] [방문 접수] [우편 접수] 2026년 10월 16일 오후 6시 마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장성군 4·5종 사업장이라면 이번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지원 범위가 사업장당 대기배출구 1개로 제한되고 자부담 40%와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실제 설치비와 공사 일정을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장성군 공고 제7호, "사업장당 지원 가능한 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구 1개로 제한"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방지시설별 자부담 실지출 금액 ② 2개월 설치 마감 공정표 ③ 3년 의무 가동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착 품목별 기준 단가와 자부담 40% 실질 지출 계산

지원금은 정해진 품목별 부착비용 기준가의 60%까지 지급됩니다. 국비 40%와 군비 20%로 구성되며 나머지 40%는 사업장 자부담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장성군 공고 제7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적용"

측정기기 품목부착비용 기준가 (VAT 제외)보조금 지원액 (60%)사업장 자부담금 (40%)
전류계300,000원180,000원120,000원
차압계400,000원240,000원160,000원
온도계500,000원300,000원200,000원
pH계1,000,000원600,000원400,000원
IoT 게이트웨이1,600,000원960,000원640,000원
VPN (통신장비)400,000원240,000원160,000원

습식 배출시설(흡수에 의한 시설) 1개 배출구에 전류계 2개(배출 1개, 방지 1개),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을 설치하는 경우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 근거: 장성군 공고 제7호 단가표 및 산정 기준

  • 총 부착비용 기준가: 3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600,000원 + 400,000원 = 3,600,000원
  • 보조금 지원액(60%): 3,600,000원 × 60% = 2,160,000원
  • 기업 자부담금(40%): 3,600,000원 × 40% = 1,440,000원

흡수·세정시설 순환펌프 가동을 확인하는 전류계를 추가할 때는 보조금 180,0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기준가를 초과하는 설치비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전액 부담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장성군 공고 제7호,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보유 중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적힌 방지시설 종류를 보고 필수 부착 품목부터 확인하세요.


3단계 선정 우선순위와 신청 자격 요건

장성군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예산 한도(총 사업비 6,420만 원)를 초과해 접수되면 정량 점수 대신 3단계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장성군 공고 제5호 및 제8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우선순위 구분세부 적용 기준
1차 기준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기존 5종, 기존 4종, 신규 5종, 신규 4종 순
2차 기준최근 3년 이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횟수가 적은 사업장
3차 기준시설 설치 연도가 오래된 노후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IoT 측정기기를 이미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장성군 공고 제5호,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최근 3년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사업장 관리 기록부터 점검하세요.


계약·설치 2개월 일정과 미가동 시 보조금 환수 위험

장성군 공고는 일반 국비 지침보다 설치 기한이 1개월 짧습니다. 국비 지침상 공사 기간은 3개월이지만, 장성군은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설치를 끝내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장성군 공고 제9호,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사업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24일까지 준공 서류와 보조금 청구서 제출을 마쳐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장성군 공고 제9호,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음" 및 "보조금 청구는 2026. 12. 24.까지 청구"

기기 설치 후 그린링크(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3년간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이전으로 기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강제 환수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장성군 공고 제10호, "폐업, 이전 등으로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전송 승인 후 실제 가동 기간보조금 환수 비율
3개월 미만보조금 교부액의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보조금 교부액의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보조금 교부액의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보조금 교부액의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보조금 교부액의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보조금 교부액의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보조금 교부액의 20%
36개월 이상환수 없음

선정된 전문 설치업체가 11월 안에 기기 부착과 통신 검증을 마칠 수 있는지 공사 일정부터 확약받으세요.


사전 자가진단 및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신청서 접수 전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필수 자가진단 항목

  • 장성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를 마쳤습니까?
  •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IoT 기기를 부착한 이력이 없습니까?
  • 사업 승인 후 1개월 내 계약 체결과 계약 후 2개월 내 공사 완료가 가능합니까?
  • 설치 완료 후 3년간 기기 정상 가동 및 그린링크 데이터 전송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단계별 준비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유효본) 발급 상태 확인하기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과 방지시설 도면 준비하기
  • IoT 측정기기 전문 설치업체 견적서 및 설치계획서(KOLAS 성적서 포함) 확보하기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후 출력하기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작성 및 법인(대표자) 인감 날인하기
  • 2026년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장성군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증 발급부터 완료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장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직통 전화번호는 공개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장성군청 대표번호를 거쳐 환경지도팀 담당자에게 연결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사업장당 배출구 1개 지원이 기본 원칙이나, 신청 미달 등으로 예산이 남을 때 추가 배출구 지원이 가능한지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시스템 연계 및 측정기기 규격 관련 기술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문 확인

  •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통합관리센터: 032-590-3661
  • 그린링크(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콜센터: 1533-3301

장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에 연락해 우편 접수처 주소와 배출구 추가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출처와 확인 기록

기업마당(비즈인포)에서 확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청약·계약 전에는 공식 문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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