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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최신 상태 확인분석 신뢰도 high

제주 촬영비 최대 1억 원 돌려받기 — 개인카드·현금 쓴 지출은 한 푼도 인정 안 되는 이유

이 사업은 제주에서 촬영한 영화·드라마·예능의 도내 소비액을 최대 30%(1억 원 한도, 예능 2천만 원)

자동 참고 점수 30점 · 자동 참고신청 난이도 근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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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기록 2026-10-14 · 마감 점수는 현재 시각에 재계산

접수 기한 D-23 · 마감 20/40 · 혜택 0/35 · 접수 방식 10/25

수집된 제목·요약·기한의 규칙 기반 참고값입니다. 원문 사실 검증·선정 확률이 아닙니다.

개별 현금 혜택을 안전하게 구분하지 못했거나 대출·조건부 상금: 혜택 가점 0점

접수 방식 추가 문구 없음: 기한형 10점·상시 5점·기한 미확인 0점 중 10점

자동 계산에 사용한 요약 (원문 검토 완료를 뜻하지 않음)

제주에서 촬영한 영화·드라마·예능 등에 대해 도내 소비액의 최대 30%(최대 1억 원, 예능 최대 2천만 원)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사업이다. 도내 5회차 이상 촬영·도내소비액 1천만 원 이상(예능·웹드라마·해외다큐는 3회차 이상)이어야 하고, 촬영 완료작(2026.1.1~11.22 기준)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2026.11.16~11.25 15:00 이메일 접수이며, 심사 점수(90점 이상/70~89점/60~69점)에 따라 지급 비율이 91~100%/61~90%/40~60%로 달라진다. 개인카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등 증빙 불인정 항목이 많아 촬영 단계부터 증빙 관리가 필수다.

근거 원문 · 입력 기록일 2026-10-14

선정 확률이나 개인에게 적합한 정도가 아닙니다. 산정 기준과 한계

30초 요약공고에서 먼저 볼 내용

제주에서 촬영한 영화·드라마·예능 등에 대해 도내 소비액의 최대 30%(최대 1억 원, 예능 최대 2천만 원)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사업이다. 도내 5회차 이상 촬영·도내소비액 1천만 원 이상(예능·웹드라마·해외다큐는 3회차 이상)이어야 하고, 촬영 완료작(2026.1.1~11.22 기준)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2026.11.16~11.25 15:00 이메일 접수이며, 심사 점수(90점 이상/70~89점/60~69점)에 따라 지급 비율이 91~100%/61~90%/40~60%로 달라진다. 개인카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등 증빙 불인정 항목이 많아 촬영 단계부터 증빙 관리가 필수다.

지원 비율도내 소비액의 최대 30%도내소비액(부가세 제외) 기준
지원 상한최대 100,000천원(예능 최대 20,000천원)작품당 지원금 상한
신청 최소 자격(회차)도내 5회차 이상(예능·웹드라마·해외다큐는 3회차 이상)도내 촬영회차 기준
신청 최소 자격(소비액)도내소비액 1천만 원 이상2026.1.1 이후 도내소비액 기준
인건비 상한전체 예산의 30% 이하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
접수기간2026.11.16(월)~11.25(수) 15:00까지이메일 접수 마감
도내소비액 인정 기간2026.1.1~11.22 도내소비액만 인정지출 발생일 기준
가산점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30일 이상 장기임대 시 5점심사 총점(100점) 가산

제주 촬영비 최대 1억 원 돌려받기 — 개인카드·현금 쓴 지출은 한 푼도 인정 안 되는 이유

접수 상태 — [접수 중 D-n]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11월 25일(수) 오후 3시까지 이메일 접수. 참고로 공고 상단 마감 표기는 11월 25일 오후 11시 59분이나, 본문 접수기간은 오후 3시까지이므로 본문 기준을 따르세요.

이 사업은 제주에서 촬영한 영화·드라마·예능의 도내 소비액을 최대 30%(1억 원 한도, 예능 2천만 원) 돌려주는 인센티브입니다. 돈을 미리 받는 게 아니라 쓴 만큼 나중에 증빙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야 할 판단은 하나입니다. 우리 작품의 도내소비액 증빙이 인정 기준을 통과하는지, 그리고 11월 22일까지 촬영과 지출을 종료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작품 신청 자격 판정 ② 점수별 실제 수령액 계산 ③ 개인카드로 결제해버린 지출의 운명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자격부터 — 촬영을 "끝낸" 작품만 신청합니다

이 공고는 기획 단계 작품을 뽑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22일 사이에 제주 촬영을 완료한 작품만 대상입니다.

  • 도내 5회차 이상 촬영 + 도내소비액 1천만 원 이상 (예능·웹드라마·해외 다큐는 3회차 이상)
  • 극장 개봉 확정 장편극영화, 또는 지상파·종편·CATV·유료 OTT 편성 확정 드라마·예능
  • 투자·배급계약서 또는 편성 계약서(의향서) 제출 필수

근거: 붙임1. 공고본문, "도내 5회차 이상 도내소비액 1천만 원 이상(2026년 1월 1일 이후 기준) ※예능, 웹 드라마, 해외(방영/개봉) 다큐멘터리의 경우 도내 3회차 이상"

빠지는 작품도 분명합니다. 국내 다큐, 인포테인먼트, 지역 TV 프로그램(예능 제외), 단편·실험영화는 아예 제외입니다. 유튜브 같은 무료 OTT에만 올리는 웹드라마도 제외입니다. 개봉이나 편성이 계약 수준으로도 확정 안 된 작품이라면 서류 자체를 못 꾸립니다.

공고문 확인 접수 이후 촬영분은 회차·소비액 모두 불인정입니다. 마감이 11월 25일이어도 촬영과 지출은 11월 22일까지 끝나야 합니다. 지금 촬영 중이라면 일정표에서 11월 22일을 먼저 확정하세요.

자가 판정 체크

  • 개봉 또는 편성이 계약(의향서 포함)으로 확정되어 있다
  • 2026.1.1~11.22 중 제주 촬영을 완료했고 도내 5회차(예능 등 3회차) 이상이다
  • 증빙 가능한 도내소비액(부가세 제외)이 1천만 원 이상이다
  • 지출을 법인카드·사업자 신용카드·계좌이체로 처리했다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영화인 신문고 등 분쟁 중인 피신고인이 아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회차나 소비액이 경계선이라면 진흥원(064-735-0662)에 전화해 지금 상태를 물어보세요.


받는 금액 구조 — 같은 지출이어도 점수에 따라 최대 2.5배 차이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 지원가능금액 A = 도내소비액(부가세 제외) × 30% (백원 단위 절사)
  • 상한: 1억 원 (예능 2천만 원)

근거: 붙임1. 공고본문, "도내 소비액의 30%(백원 단위 절사) 최대 100,000천원 지원(예능 최대 20,000천원)"

문제는 여기서 심사점수가 개입한다는 점입니다. 공고문 확인

심사점수최종 지급액
90점 이상A의 91~100%
70~89점A의 61~90%
60~69점A의 40~60%

도내소비액 5,000만 원 작품으로 계산해 봅니다. 직접 계산

  • A = 50,000,000원 × 30% = 15,000,000원
  • 95점 수준이면: 13,650,000 ~ 15,000,000원
  • 65점 수준이면: 6,000,000 ~ 9,000,000원

같은 돈을 썼는데 수령액이 최대 2.5배 벌어집니다. 심사 배점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역경제 기여도 30점, 작품 완성도·파급력 30점, 촬영 일정·분량 25점, 제주형 문화 기여도 10점, 지속가능한 제작 5점. 도내 소비가 크고 촬영일수가 길수록, 제주 스토리·제주어·지역 인력이 들어갈수록 점수가 쌓입니다. 여기에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를 30일 이상 장기임대하면 가산점 5점이 붙습니다.

상한을 채우려면 얼마를 써야 할까요. 직접 계산

  • 1억 원 상한 도달 최소 도내소비액: 100,000,000원 ÷ 30% = 약 333,340,000원
  • 예능 2천만 원 상한 도달: 20,000,000원 ÷ 30% = 약 66,670,000원

도내소비액 4억 원을 쓴 영화라도 30%는 1억 2천만 원이라 상한 1억 원에서 멈춥니다. 예산을 1억 이상 쓰는 대형 작품은 상한 도달 여부보다 90점 커트라인 통과가 관건입니다. 제출 전 예산서에서 도내소비액과 비인정 지출을 먼저 분리하세요.


이 사업의 진짜 병목 — 증빙 룰과 공인회계정산서

편집부 분석 이 공고의 핵심 리스크는 '못 뽑히는 것'이 아니라 '쓴 돈을 못 받는 것'입니다. 증빙 규칙이 유난히 까다롭습니다.

  • 불인정: 개인카드, 개인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항공·선박료, 대중교통비, 주차비, 주류·담배·회식비
  • 인정 원칙: 계좌이체, 법인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카드매출전표는 제주 사업자로 표기된 내역만 인정
  • 인건비: 주민등록상 제주 거주자만, 전체 예산의 30% 이하, 계좌이체만 가능, 내부 인력 급여성 경비 불인정
  • 숙박·식비·유류비: 촬영 1회차 기준 1주일 전 ~ 마지막 회차 1주일 후 지출분만 인정

근거: 붙임3 별지1, "미제출 된 법인카드, 개인카드, 간이영수증, 개인 현금영수증 불인정"

스태프가 개인카드로 끊은 식비, 현금으로 계산한 소품비는 지출 자체는 진짜여도 서류상으론 없던 돈이 됩니다. 촬영이 끝났다면 지금 카드명세서와 통장 내역에서 불인정 결제를 골라내세요. 얼마가 깎이는지가 곧 지원금 감액 폭입니다.

여기에 서류 병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내소비액에 대해 외부 감사인 실사를 거친 공인회계정산서를 내야 하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접수가 11월 16일에 열리니 실사 발주와 증빙 정리는 늦어도 10월 안에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감사법인에 공인회계정산서 발급 소요 기간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돈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것 — 환수와 2년 참여 제한

공고문 확인 지급은 끝이 아닙니다.

  • 촬영자료(스틸 등 최소 5장) 추후 미제출 시 환수조치
  • 허위 기재, 제작 취소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 불이행 시 제작사·대표·연출자·프로듀서까지 2년간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
  • 크레딧(제주도·진흥원 로고) 명기와 홍보자료 제공 협의가 어려우면 지원금 지급 불가

근거: 붙임1. 유의사항, "협약사항 불이행 시 2년간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제작사, 대표, 연출자, 프로듀서 등 관련자 포함)"

참여 제한이 대표자 개인까지 번지므로, 받기 전에 크레딧 삽입 일정을 배급사·플랫폼과 협의해 두세요. 촬영자료 5장도 촬영팀에 미리 요청 목록으로 넘겨두세요.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지원 분야와 회차·소비액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11월 22일까지 촬영·지출 종료 확정
  • 카드·계좌 내역에서 개인카드·현금·간이영수증 지출 분리, 인정 가능 금액 재산정
  • 공인회계정산서 실사 발주(10월 중 착수 권장)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인감증명서 준비
  • 투자·배급계약서 또는 편성 계약서(의향서), 제작기획서, 도내소비액 예산서, 촬영계획표, 시나리오 발췌 작성
  • 이메일 제출 후 진흥원(064-735-0662) 확인 전화 — 서류 미비는 별도 안내 없이 접수 불인정됩니다
  • 선정 후 청구서·통장사본·스틸 5장 이상, 크레딧 협의 준비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접수 마감 시각: 본문은 11월 25일 오후 3시, 공고 표기는 오후 11시 59분으로 엇갈립니다 — 이메일 제출은 오후 3시 전에 끝내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전년 대비 변경사항: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예산 총액 및 최종 지급액 변동 폭: "예산 상황에 따라 최종지급금액은 변동가능"이라는 안내만 있어, 동일 점수라도 지급 비율이 어디서 결정되는지는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내소비액 1천만 원 미만 경계 작품의 회차 인정 기준 상세 — 담당자 문의 필요

지원금 계산기

사업비별 예상 지원금과 자부담

공고에서 확인된 비율과 상한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인정 비용과 정산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지원금3,000,000원
최종 자부담7,000,000원
필요 사업비10,000,000원

[계산 예시] 도내소비액 4억 원(부가세 제외)인 장편극영화, 심사 95점인 경우: 지원가능금액 A = 400,000,000 × 30% = 120,000,000원 → 상한 100,000,000원 적용. 90점 이상 구간은 A의 91~100%를 지급하나 A가 상한 초과하므로 최대 100,000,000원 지급. [계산 예시 2] 도내소비액 5,000만 원, 심사 75점: A = 15,000,000원, 70~89점 구간(61~90%)이므로 9,150,000~13,500,000원 범위에서 지급(백 원 단위 절사). ※인센티브 사업으로 자부담 개념 아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공고문 계산 근거 보기
  • 도내 소비액의 30%(백원 단위 절사) 최대 100,000천원 지원(예능 최대 20,000천원)
  • 90점 이상 … 지원가능금액(A)의 91~100% / 70점~89점 … 61~90% / 60점~69점 … 40~60%
  • 인센티브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지급금액은 변동가능

주장별 근거 확인

본문의 사실·계산·해석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펼쳐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사실지원금은 도내소비액의 최대 30%, 상한 1억 원(예능 2천만 원)이다
붙임1. 공고본문
“도내 소비액의 30%(백원 단위 절사) 최대 100,000천원 지원(예능 최대 20,000천원)”
공고문사실심사 점수 구간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A의 40~100%로 달라진다
붙임1. 공고본문
“90점 이상…91~100% / 70점~89점…61~90% / 60점~69점…40~60%”
공고문사실접수 이후 촬영분·도내소비액은 불인정되므로 11.22까지 촬영을 완료해야 한다
붙임1. 유의사항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소비액만을 인정함 ※접수 이후 촬영분(회차, 도내소비액 등)은 불인정”
직접계산도내소비액 4억 원 작품은 30% 계산 시 1억 2천만 원이지만 상한 1억 원이 적용된다
붙임1
“400,000,000 × 30% = 120,000,000 > 상한 100,000,000”
공고문사실협약 불이행 시 제작사·대표·연출자·프로듀서 등이 2년간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된다
붙임1. 유의사항
“협약사항 불이행 시 2년간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제작사, 대표, 연출자, 프로듀서 등 관련자 포함)”
공고문사실예산 상황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산정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
붙임1
“인센티브 예산 상황에 따라 최종지급금액은 변동가능 / 인센티브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인정액보다 작을 수 있음”
확인필요전년 대비 변경점
출처 확인 필요

출처와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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