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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 원 지원과 5년 처분 제한 — 함안군 외국인 기숙사 개보수 실익 분석

함안군 관내에서 기숙사를 직접 소유한 중소기업이라면 개소당 최대 5천만 원의 시설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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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한 마감됨 · 마감 0/40 · 혜택 미확인/35 · 접수 방식 미확인/25

선정 확률이나 개인에게 적합한 정도가 아닙니다. 산정 기준과 한계

30초 요약공고에서 먼저 볼 내용

함안군 관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소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개·보수비를 개소당 최대 5천만 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이며, 기업은 보조금 총계의 15%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선정은 서면심사 상대평가(정성 60점·정량 40점·가점 10점)로 이루어지고,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최대 8점)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구·가전 등 비품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고, 지원받은 기숙사는 5년간 처분이 제한되며 부기등기 대상입니다. 2027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원 상한액개소당 50백만 원(5천만 원) 이내기숙사 소유 기업(개소)별 1개소, 부가가치세 제외
자부담 비율보조금 총계의 15% 이상 필수보조금(지원금) 기준
신청기간2026.10.8.(목) ~ 10.30.(금)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 도착분
사업기간2026년 10월 ~ 12월해당 연도 사업
지원 개소 수 제한기업별 1개소만 지원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소유자(기업) 기준
사후관리 제한기간5년효용이 증가된 기숙사(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증빙자료 보관기간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보조금 지출 관련 증빙자료

최대 5천만 원 지원과 5년 처분 제한 — 함안군 외국인 기숙사 개보수 실익 분석

접수 상태 — [접수 중 D-18] [방문 접수] 2026년 10월 30일 오후 6시 접수처 도착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안군 관내에서 기숙사를 직접 소유한 중소기업이라면 개소당 최대 5천만 원의 시설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대비 최소 15% 자부담과 부가가치세 전액 부담, 5년간 매각·임대 금지라는 부기등기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2027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폐지되므로 이번 3차 재공고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3차 공고문(재공고), "해당 지원 사업은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예정"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소유 기숙사의 신청 자격 부합 여부 ② 750만 원과 2,000만 원 자부담에 따른 가점 실익 차이 ③ 마감일까지 준비해야 하는 필수 증빙 목록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임차 기숙사와 가전 구입은 왜 제외 대상인가

사업 대상은 함안군 관내에서 기숙사를 법적으로 직접 소유한 중소기업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빌려 쓰는 임차 기숙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가건물이나 위반건축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3차 공고문(재공고),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소유*한 중소기업** *소유·지상권 등 관련된 권리 일체"

지원 범위는 건물 개·보수 공사비에 한정됩니다. 침대나 옷장 같은 가구, 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구입비는 전액 지원 불가 항목입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했거나 마친 사업장도 선정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3차 공고문(재공고), "지원불가 : 물품(비품) 등 자산 취득비(가구, 가전 등) 및 유사한 지출" 근거: 3차 공고문(재공고), "대상자 통보·선정 전 사업완료 되었거나 공고일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경우"

자격 검토 항목신청 가능 조건제외 조건
기숙사 소유 형태기업 소유 또는 지상권 설정임차(전세·월세) 기숙사
건축물 형태건축물대장상 적법 건축물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공사 진행 여부선정 및 약정 후 착공 예정공고일 기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공사
최근 지원 이력최근 1년 내 유사사업 수혜 없음최근 1년 내 정부·지자체 유사 지원 수혜
세금 체납 여부국세 및 지방세 완납신청일 현재 체납 중인 기업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 심사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기숙사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부터 열람해 기업 단독 소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원금과 자부담 구조: 750만 원과 2,000만 원이 가르는 가점 격차

지원 규모는 기숙사 1개소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보조금 총액의 15%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금으로 매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업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3차 공고문(재공고), "지원규모 : 개소당 50백만 원 이내 지원 * 지원내역 중 부가가치세는 제외" 근거: 3차 공고문(재공고), "자부담비율 : 보조금 총계의 15% 이상 필수"

최대 지원 한도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최소 요건인 15% 자부담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직접 계산

  • 필수 최소 자부담액: 50,000,000원 × 15% = 7,500,000원
  • 총공사 공급가액: 50,000,000원 + 7,500,000원 = 57,500,000원
  • 기업 부담 부가가치세: 57,500,000원 × 10% = 5,750,000원
  • 기업 실제 현금 지출액: 7,500,000원 + 5,750,000원 = 13,250,000원

심사 가점 만점을 노려 자부담 비율을 보조금 대비 40%로 상향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

  • 가점 8점 충족 자부담액: 50,000,000원 × 40% = 20,000,000원
  • 총공사 공급가액: 50,000,000원 + 20,000,000원 = 70,000,000원
  • 기업 부담 부가가치세: 70,000,000원 × 10% = 7,000,000원
  • 기업 실제 현금 지출액: 20,000,000원 + 7,000,000원 = 27,000,000원

총 110점 만점(정성 60점, 정량 40점, 가점 10점) 상대평가에서 자부담 가점은 최대 8점을 차지합니다. 최소 비율인 15%만 투입하면 가점을 전혀 받지 못하지만, 40% 이상을 제시하면 단숨에 8점 우위를 점합니다. 상대평가 특성상 자부담 40% 설정 여부가 합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3차 공고문(재공고), "기업 자부담 비율 (보조금 대비) - 40% 이상 . (8)"

확보 가능한 회사 자금 사정에 맞춰 목표 자부담 비율을 먼저 확정하세요.

5년 처분 제한과 촉박한 일정: 신청 전 점검할 위험 요소

지원을 받아 개·보수한 기숙사는 5년간 중요재산으로 관리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숙사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담보 제공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지원 기업은 소유권 등기부에 이 처분 제한 사항을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3차 공고문(재공고), "5년간 교부목적 외 용도사용, 양도, 대여, 담보의 제공 등 처분을 제한하는 부기등기 절차를 따를 것을 서약"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수령하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환수 조치 외에도 반환 보조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3차 공고문(재공고),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

사업 수행 기간도 매우 촉박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월에 약정을 체결한 뒤 12월 말까지 공사와 준공 검사를 모두 끝마쳐야 하므로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합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3차 공고문(재공고),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향후 5년 내 공장 이전이나 기숙사 담보 대출 계획이 있는지 내부 검토부터 진행하세요.

접수 마감 전 필수 행동 체크리스트

  • 확인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기업 명의 단독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점검하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불법 증축이나 위반 건축물 등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견적받기: 가구와 가전을 제외한 순수 시설 개보수 견적서를 시공사로부터 수령합니다.
  • 결정하기: 가점 확보 목표에 따라 자부담 비율(15%~40% 이상)을 확정합니다.
  • 서류떼기: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 명부뽑기: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명부를 출력해 정량평가 증빙을 갖춥니다.
  • 사진찍기: 개·보수가 필요한 기숙사 내부와 외부 현장 사진을 촬영합니다.
  • 접수하기: 2026년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함안군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합니다.

공사 견적서부터 시공업체에 요청해 오늘 바로 수령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총 지원 예산 규모와 최종 선발 예정 기업 수는 공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공사 대금을 기업이 먼저 완납한 후 보조금을 사후 정산받는 방식인지 세부 집행 절차는 공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주장별 근거 확인

본문의 사실·계산·해석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펼쳐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사실개소당 최대 5천만 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한다
3차 공고문(재공고)
“지원규모 : 개소당 50백만 원 이내 지원 * 지원내역 중 부가가치세는 제외”
공고문사실보조금 총계의 15% 이상 자부담이 필수다
3차 공고문(재공고)
“자부담비율 : 보조금 총계의 15% 이상 필수”
직접계산최대 지원금 5천만 원 기준 최소 자부담은 750만 원이다(=50,000,000×0.15)
3차 공고문(재공고)
“개소당 50백만 원 이내 지원 / 보조금 총계의 15% 이상 필수”
공고문사실자부담 비율 40% 이상이면 심사 가점 8점을 받는다
3차 공고문(재공고)
“기업 자부담 비율 (보조금 대비) - 40% 이상 . (8)”
공고문사실가구·가전 등 비품 구입비와 부가가치세는 지원되지 않는다
3차 공고문(재공고)
“지원불가 : 물품(비품) 등 자산 취득비(가구, 가전 등) 및 유사한 지출, 지원내역 중 부가가치세”
공고문사실2027년에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3차 공고문(재공고)
“해당 지원 사업은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예정”
확인필요총 지원 예산(기금 총액)과 선정 예정 기업 수
출처 확인 필요
확인필요보조금 지급 시기(선지출 후 지급 여부 등 세부 지급 절차)
출처 확인 필요

출처와 확인 기록

기업마당(비즈인포)에서 확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청약·계약 전에는 공식 문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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