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외국인 기숙사 개선비 최대 2,500만 원 지원 — 선지출과 자부담 50% 조건 분석
포항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2,500만 원까지 지
포항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관내 중소기업 2개소(공고문 내 '최종 4개사 선정' 표기와 상충됨)에 최대 25백만원(도비 12.5, 시비 12.5)까지 기숙사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50% 이상이며,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으로 미지원되고 TV·세탁기 등 물품 구입은 보조금으로 불가하다. 접수는 2026.9.22.~10.19. 방문 신청이며,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사후 교부된다(선지출 부담 필요). 서류평가(정량 80+가점 10) 후 현장평가(20점)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포항시 외국인 기숙사 개선비 최대 2,500만 원 지원 — 선지출과 자부담 50% 조건 분석
접수 상태 — [접수 중 D-19] [방문 접수] 2026년 10월 19일 오후 6시까지 포항시청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포항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포항시 외국인근로자기숙사 환경개선 공고(4차), "지원규모 : 최대 25백만원(도비 12.5, 시비 12.5)"
지원금을 받으려면 공사비를 기업이 먼저 전액 결제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공사가 끝나고 현장 확인을 마친 뒤 지급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최소 50%의 자부담과 부가가치세까지 기업이 준비해야 하므로 초기 현금 동원력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기업의 신청 자격과 감점 요인 판정 ② 실제 자부담 및 선지출 필요 금액 계산 ③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할 질문 목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구조와 실제 자금 부담액
보조금은 도비와 시비가 절반씩 합쳐져 최대 2,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동일 공고, "지원규모 : 최대 25백만원(도비 12.5, 시비 12.5)"
공고 본문 기준으로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의 50% 이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동일 공고, "※ 자부담 50%이상,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으로 미지원"
최대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최소 사업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 최소 총사업비: 25,000,000원 ÷ 50% = 50,000,000원 직접 계산
- 기업 최소 분담금(자부담 50%): 25,000,000원 직접 계산
- 부가가치세(10% 별도 부담): 5,000,000원 직접 계산
가전제품이나 생활 집기는 지원 대상 공사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TV, 세탁기, 건조기 같은 물품 구입비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고 순수 자부담으로만 구입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동일 공고, "물품‧비품 구입(TV, 세탁기, 건조기 등)은 보조금 예산으로 구입 불가, 자부담으로 가능"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사후 교부되므로 공사 대금 5,000만 원과 부가세를 먼저 결제할 여력이 있는지 회사 자금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과 즉시 탈락 사유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이며 기숙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동일 공고,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2개소 (등록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보유)"
신청 전에 배제 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비고 |
|---|---|---|
| 건물 형태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제외 | 일반 건축물대장 필수 |
| 중복 수혜 | 최근 2년 이내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 기업 제외 | 이력 조회 대상 |
| 재무 상태 | 접수일 기준 휴·폐업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제외 | 완납증명서 제출 |
| 사후 관리 |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상 사업 지속 의무 | 위반 시 전액 환수 |
근거: 동일 공고,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기업", "최근 2년 이내에서 유사 사업(중앙부처, 지자체)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근거: 붙임 건물주 사전 동의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일정기간(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임대 기숙사인 경우 건물 구조나 외형을 변경하려면 건물주 사전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동일 공고, "기숙사가 임대 건물인 경우, 외형 변경이 포함될 때는 건물주 사전 동의가 필요함(단, 외형 변형이 없을 경우 탄력 적용 가능)"
기숙사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
110점 만점 배점표와 합격 전략
선정 평가는 서류평가 90점(정량 80점 + 가점 10점)과 현장실사 2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점수 순으로 선발 규모의 2배수를 먼저 추려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동일 공고, "정량평가(80) + 가점(10) + 정성평가(20) = 110", "평가표에 따라 선정규모의 2배수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기준 | 만점 요건 |
|---|---|---|
| 사업성 (50점) | 사업계획 타당성(20) + 예산 적정성(20) + 효과성(10) | 공사 견적 및 공간 개선 계획 구체성 |
| 기업환경 (30점) | 사용연한(10) + 외국인 고용인원(10) + 소유형태(10) | 15년 이상(10), 10명 이상(10), 자사 소유(10) |
| 가점 (10점) | 자부담 비율(5) + 정부인증 우대기업(5) | 자부담 65% 이상(5), 여성·장애인기업 등(5) |
| 현장평가 (20점) | 휴게시설(10) + 소방·안전(5) + 사내복지(5) | 현장 실사단 점검 |
근거: 참고1·참고2 기업 평가표
기업 소유의 15년 이상 된 노후 기숙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임대 기숙사는 소유형태 항목에서 2점이 감점됩니다. 편집부 분석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 등 가점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신청 전 준비 순서와 제출 방법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인 2026년 9월 22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이전에 떼어 둔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1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하기 (2026년 9월 22일 이후 발급분)
-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준비하기
- 기숙사 건축물대장 및 소유 증빙(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출력하기
- 임대 기숙사인 경우 건물주 사전 동의서 서식 날인받기
- 시공업체 견적서 및 개선 전 현장 사진 대지 작성하기
- 가점 대상 인증서(여성·장애인·가족친화기업 등) 유효기간 확인하기
- 2026년 10월 19일 오후 6시 전까지 포항시청 방문 접수하기
접수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포항시청 2층 민원안내실을 통해 노동권익팀으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동일 공고,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22.(화) ~ 10. 19.(월) ※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제외,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기숙사 현장 사진을 미리 촬영하고 시공 견적서부터 확보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자부담 비율 기준의 불일치: 공고 본문에는 '총사업비의 5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서 서식에는 '보조금의 20% 이상'으로 적혀 있어 실제 심사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최종 선정 기업 수 상충: 공고 본문의 지원 대상은 '2개소'로 표기되어 있으나 평가 절차 항목에는 '최종 4개사 선정'으로 적혀 있어 정확한 선발 규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정산 소요 기간: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이 실제 지급되기까지 걸리는 심사 기간과 입금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노동권익팀(054-270-2444)으로 전화해 자부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