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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모집·접수 마감분석 신뢰도 high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추가모집 — 현금은 없다, 그런데 지원사업 가점·세무조사 유예가 진짜 상품이다

이 공고는 현금 지원금 공고가 아니다. 화성시가 창업·순환경제 두 분야에서 각 1개사씩 뽑는 명예 포상이고,

확인 순서 0점 · 마감됨신청 난이도 근거 확인 필요
산정 근거 보기

접수 기한 마감됨 · 마감 0/40 · 혜택 미확인/35 · 접수 방식 미확인/25

선정 확률이나 개인에게 적합한 정도가 아닙니다. 산정 기준과 한계

30초 요약공고에서 먼저 볼 내용

화성시가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추가모집을 창업·순환경제 두 분야에서 각 1개사씩 선정한다. 신청은 2026.10.21.(수)~10.28.(수) 18:00까지 우편 또는 방문(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접수하며, 표창(상패·인증현판) 형식의 지원으로 현금 지원금은 없다. 수상기업에는 마케팅·운전자금 등 우선지원, 지원사업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최대 3년) 등의 혜택이 있다. 정량평가 70점(서류·현지실사)과 정성평가 30점(위원회)으로 선정하며, 1차 40점 미만은 탈락, 최종 합계 60점 미만이면 그 분야 선정이 없다.

선정인원각 분야별 1개사창업·순환경제 분야별 1개사
접수기간2026.10.21.(수) ~ 10.28.(수) 18:00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정량평가 배점70점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1차 심사 통과 커트라인40점 이상정량평가 70점 만점 기준
최종 선정 최소 점수60점 이상정량70+정성30=100점 만점 기준
관내 소재 요건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주사무소와 공장이 화성시 관내 계속 소재
세무조사 유예최대 3년간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최종 발표2026.12.1.(화) 예정최종 선정 발표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추가모집 — 현금은 없다, 그런데 지원사업 가점·세무조사 유예가 진짜 상품이다

접수 상태 — [온라인 접수 아님 · 방문·우편 접수] 2026년 10월 21일(수)부터 10월 28일(수) 오후 6시까지. 이 글 표기 기준 마감 시각은 오후 6시이며, 시스템 안내 시각(오후 11시 59분)과 달라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 공고는 현금 지원금 공고가 아니다. 화성시가 창업·순환경제 두 분야에서 각 1개사씩 뽑는 명예 포상이고, 보상은 상패·인증현판에 지원사업 우선지원·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최대 3년)가 따라 붙는다. 그래서 내려야 할 판단은 하나다. "정량 70점 중 40점을 넘길 수 있고, 향후 3년 내 화성시·화성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을 쓸 계획이 있는가." 둘 다 아니면 서류 준비에 쓸 시간이 아깝다.

근거: 공고문,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 우선지원 … 가점부여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최대 3년간)"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자사 자격 판정 ② 정량 70점 예상 점수 셀프 계산 ③ 마감 전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를 얻는다.

먼저 딱 잘라보자 — 이 공고, 현금 0원 짜리다

수상기업 혜택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어디에도 현금 지급 규정이 없다.

혜택내용
표창상패(상장)·인증현판 수여
우선지원마케팅·운전자금·해외전시회 참관 등 (화성산업진흥원)
가점화성시·화성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세무조사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최대 3년
지원 한도각 사업당 최대 3년 이내 1회

공고문 확인 마케팅 지원은 "수상 다음연도부터 최대 3년간 1회 지원 가능"하다. 즉 실질 가치는 '향후 3년 내 화성시 지원사업을 실제로 쓸 기업인가'가 결정한다. 그럴 계획이 없다면 상패 값어치만 남는다.

수상이 곧 3년간 무조건 세무조사를 안 받는다는 해석은 공고문에 근거가 없다. 세무조사 유예는 지방세 국세 조사 관례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되는 사항이니, 이 점은 담당 부서(031-5189-3270)에 직접 물어보세요.

자격부터 걸러내기 — 6문항 자가 판정

공고문 확인 제일 흔한 탈락 사유는 '관내 3년' 조건이다. 본사와 공장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화성시에 있어야 한다. 창업분야만 예외로 1년 이상 7년 미만이다.

  • 본사·공장 모두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시 관내? (창업분야는 1~7년 미만)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산업재해·환경오염·불법공장 등 없음?
  • 순환경제분야에 소공인(10인 미만 제조 소기업)으로 신청하지 않음? — 순환경제는 소공인 불가, 소공인은 창업분야만 가능
  •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동일부문 수상 이력 없음?
  • 10월 28일 오후 6시 전 서류 완비 가능?

근거: 공고문,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하나라도 '아니오'면 여기서 끝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 없다.

점수로 승부 본다 — 정량 70점 셀프 계산

직접 계산 평가표에 산출식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자사 점수를 미리 잡아볼 수 있다. 공고가 드문 경우다. 창업(중소기업)분야 기준 예시다.

  • 업력 점수(관내 3.5년): 3.5 ÷ 7 × 5 = 2.5점
  • 투자유치 점수(10억원 유치): 10억 ÷ 20억 × 5 = 2.5점
  • 매출증가율 점수(15% 증가): 15 ÷ 30 × 5 = 2.5점

근거: 평가표, "※ 점수산출 = (업력연수 / 7년 ) × 5" 외

편집부 분석 배점을 뜯어보면 창업(중소기업)은 혁신 20점에 최대 몰림이 있다. 산업재산권 등록(건당 1점, 최대 5점), 정부과제(1건 2점~5건 10점), 신제품 출시(건당 2.5점, 최대 5점). 특히 정부과제는 0건과 5건 사이 최대 10점 격차가 난다. 특허 등록·정부과제·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기업은 혁신·성장성 항목에서 사실상 바닥권이고, 1차 커트라인 40점 자체가 빠듯하다.

순환경제분야는 구조가 다르다. 순환경제 활성화 실적 건당 3점(최대 15점), 인증·활동 건당 3점(최대 15점) 등 '건당 점수' 방식이라 에너지 절감·폐기물 재활용 실적과 ISO 14001/50001 인증 보유가 곧 점수다. 인증·실적 건수부터 세어보세요.

커트라인 역산 — 정량 50점이 안전권

  • 1차 통과: 정량 40점 이상, 그 중 분야별 상위 2개사(2배수)만 2차 진출
  • 최종 선정: 정량 70 + 정성 30 = 100점 중 60점 미만이면 그 분야 수상자 없음

근거: 공고문, "1차 심사결과 40점 미만인 기업은 2차 심사 제외", "최종 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그 분야 선정 제외"

편집부 분석 역산하면 정량 40점 + 정성 20점이 수상 최소선이다. 정성평가(발표 최대 10분)는 변수가 크므로, 정량 50점 이상을 확보하고 2차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자사 계산이 40점 안팎이라면 신청 여부를 다시 고민하세요.

0점 함정 네 개 — 서류 내기 전에 반드시 점검

공고문 확인 이 공고는 '점수 있는 실적'과 '증빙 있는 실적'이 다를 때 증빙만 남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1. 증빙 미제출 실적은 0점이고, 접수기간 이후 추가 제출이 불가하다. 근거: 공고문, "증빙서류 미제출시 점수인정 불가,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 불가"
  2. 특허는 등록만 인정되고 출원은 불인정이다. 근거: 평가표, "산업재산권 등록 (건당 1점, 최대 5점) *출원 불인정"
  3. 만료된 우대기업 인증서(여성기업확인서 등)는 가점 미인정이다. 인증서는 공고일 기준 유효본만 인정된다. 근거: 제출서식, "여성기업확인서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4.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이 원칙이다. 예전에 뽑아둔 홈택스 증명은 재발급하세요. 근거: 공고문,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제출 원칙"

덧붙여 표창 점수는 정부기관·지자체장 발급분 중 기업·대표자 수상만 인정되고, 기부는 기업(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만 인정된다. 접수된 서류는 탈락해도 반환되지 않으니 원본은 미리 사본을 떠두세요.

마감 전 해야 할 일

  • 분야 하나 정하기(창업 or 순환경제, 중복신청 불가)
  • 평가표로 자사 정량 예상 점수 계산 — 40점 미만이면 재고
  • 증빙 수발급: 중소벤처24(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서), 홈택스(재무제표·납세증명), 정부24(공장등록증), 등기소(법인등기부) — 모두 3개월 이내 원본
  • 공적조서·공적요약서·기업 일반현황 작성(성과는 수치로)
  • 동의서·우대기업 확인서(유효본) 준비
  • 10월 28일 오후 6시 전 우편(소인) 또는 방문 접수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선주빌딩 2층), 031-5189-3270
  • 1차 통과 대비 발표(최대 10분) 자료 구상

확인이 필요한 내용

  • 마감 시각: 공고문은 10월 28일 18:00, 시스템 안내는 오후 11시 59일로 상이 — 접수 마감 전날까지 담당 부서 확인 필수
  • 수상기업의 지원사업 '가점' 구체 배점과 '우선지원' 적용 방식 — 공고문에 미기재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의 적용 요건·절차 — "최대 3년간" 외 상세 규정 미기재
  • 우편 접수 시 반송우편 신청 여부 및 첨부 서식 목록 — 원문 확인 필요

주장별 근거 확인

본문의 사실·계산·해석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펼쳐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사실현금 지원금 없이 표창 및 부수혜택 제공
공고문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 우선지원 … 가점부여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최대 3년간)”
공고문사실정량 40점 미만 시 2차 심사 제외
공고문
“1차 심사결과 40점 미만인 기업은 2차 심사 제외”
공고문사실분야별 2배수(상위 2개 기업) 선정 후 위원회 평가
공고문
“1차 심사결과 분야별 상위 2개 기업 선정 - 2배수”
공고문사실마케팅 지원은 수상 다음연도부터 최대 3년간 1회 지원 가능
공고문
“마케팅 지원 (화성산업진흥원, 수상 다음연도부터 최대 3년간 1회 지원 가능)”
공고문사실각 지원사업당 최대 3년 이내 1회 지원 가능, 기업 홍보 활성화 지원은 수상 다음연도 1년 이내
공고문
“각 사업당 최대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단, '기업 홍보 활성화 지원'은 수상 다음연도 1년 이내에 지원 가능)”
직접계산관내 업력 3.5년인 중소기업(창업분야)의 업력 점수는 3.5/7×5=2.5점
평가표
“※ 점수산출 = (업력연수 / 7년 ) × 5”
공고문사실공고문 제목은 '추가모집'이나 신규 신청 기업도 개별 신청 가능
공고문
“추천권자 추천 또는 기업 개별 신청 가능”
확인필요수상 시 지방세 세무조사를 무조건 3년간 유예받는다
출처 확인 필요

출처와 확인 기록

기업마당(비즈인포)에서 확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청약·계약 전에는 공식 문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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