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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모집·접수 마감

2026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 3차 공모

신청 조건과 마감일 확인

30초 요약공고에서 먼저 볼 내용

재외동포청이 국내 소재 비영리 동포 관련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3차 공모입니다. 총 지원예산은 1,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09.30~2026.12.31로 약 3개월간 시행됩니다. 신청은 e나라도움을 통해 2026.08.31~09.14 18:00까지 접수합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단체가 대상이며, 외국인 대상 다문화 사업, 종교·정치 관련 사업, 경상경비·장학금 등은 제외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단체당 최대 지원금은 공고문에서 확인 필요 (총 지원예산 1,000만 원만 명시됨: '지원예산(원): 10000000')
마감일2026년 9월 14일 오후 02:59
확인 난이도보통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1. 우리 단체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단체인가?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
  2. 재외동포 관련 사업·활동 실적이 1년 이상인가?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3. 신청 사업이 외국인 대상 다문화 사업이 아니며, 경상경비·장학금·종교·정치·영리 목적이 아닌가?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4. 동일·유사 사업으로 다른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가?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5. 전년도 재외동포청 지원사업에서 결과보고를 충실히 했고, 임의 변경·이월 집행이 없었는가?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6. 사업을 2026.12.31 이전에 완료하고 종료 이후가 아닌 시점에 신청·집행할 수 있는가?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모든 항목에 답해주세요0/6개 응답

접수 상태 — 접수 중 (2026년 9월 14일 오후 6시 마감) [접수 중 D-14] [온라인 접수]

재외동포청이 국내 체류 동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3차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모의 총 지원예산은 1,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약 3개월로 매우 짧습니다. 일반 외국인 대상 다문화 사업이나 단순 친목 활동은 대상에서 빠지므로 사업 취지를 명확히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우리 단체의 신청 자격과 결격 사유 판정 ② 3개월 단기 사업 예산 편성 방향 ③ e나라도움 접수 전 필수 준비 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예산 1,000만 원과 3개월 사업 기간에 맞춘 사업 설계

이번 3차 공모의 총 지원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지원예산(원): 10000000"

사업 수행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사업기간: 2026.09.30 ~ 2026.12.31"

전체 예산 규모가 1,000만 원이므로 선정되는 단체 수는 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편집부 분석

수행 기간이 3개월 남짓이어서 장기 프로젝트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착 지원이나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편이 적합합니다.

연내에 정산까지 마칠 수 있는 단기 실행 계획부터 먼저 세우세요.

신청 자격 3대 요건과 결격 사유 진단

신청 대상은 국내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

법인은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도 1년 이상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다문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단체 정관의 목적 사업 문구와 1년 이상 활동 증빙 서류부터 먼저 대조하세요.

구분제외 대상 세부 항목
사업 성격외국인 대상 다문화 사업, 단순 친목 모임, 소식지·학회지 발간 등 자조 가능 사업
예산 성격단체 운영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개인 연구 활동, 영리·종교·정치 목적 사업
집행 이력전년도 지원금 목적 외 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승인 없는 사업변경 및 예산 이월
중복 여부동일·유사 사업 정부 보조금 중복 수급, 행사 종료 후 사후 지원 요청 사업

심사위원이 검토하는 선정 기준과 예산 주의점

심사에서는 사업 내용의 적정성과 함께 단체의 자기자금 부담능력을 평가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예산 편성 시 금액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미 끝난 행사에 대해 사후 보전을 요청하는 사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이전에 재외동포청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면 당시 결과보고 충실도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예산 항목을 작성할 때는 계산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예산안에 계산 오류나 과다 계상된 항목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세요.

신청 적합성 자가진단

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단체의 신청 가능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공고문 기준충족 여부
단체 법격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단체필수
실적 요건정관 내 동포사업 규정 및 1년 이상 동포 관련 활동 실적 보유필수
대상 적합성일반 다문화 사업이 아닌 국내 체류 동포 대상 지원 사업필수
사업 내용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종교·정치·영리 목적 배제필수
과거 수행전년도 결과보고 완료, 승인 없는 사업 변경 및 예산 이월 없음필수
중복 여부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정부 보조금 미수급필수
사업 일정2026년 12월 31일 이전 완료 가능한 미종료 사업필수

모든 항목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후 서류 작성을 시작하세요.

접수 마감 전 필수 실행 과제

접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오후 6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접수기간: 2026. 8. 31.(월) ~ 9. 14.(월) 18:00"

  • 단체 정관에 재외동포 사업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최근 1년 이상의 재외동포 관련 사업 실적 증빙 서류 정리하기
  • 사업 계획이 다문화 사업이나 단순 친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하기
  • 3개월 내 집행과 정산이 가능한 단위 사업 예산안 작성하기
  • e나라도움 시스템 단체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완료하기
  • 공고문 첨부파일의 제출 서식과 구비 서류 목록 확인하기
  • 2026년 9월 14일 오후 6시 전까지 e나라도움 신청서 최종 제출하기

마감일 시스템 혼잡을 피하기 위해 e나라도움 단체 등록과 인증부터 미리 완료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요약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세부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단체당 지원금 상한액 추가 확인 필요
  • 자부담 의무 비율 및 인정 범위 추가 확인 필요
  • 심사 배점표 및 공식 제출 서식 목록 추가 확인 필요
  • 재외동포청 소관 부서 직통 연락처 추가 확인 필요

출처와 확인 기록

보조금통합포털(행안부·기재부)에서 확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청약·계약 전에는 공식 문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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