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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최신 상태 확인

2026년 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ㆍ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신청 조건과 마감일 확인

30초 요약공고에서 먼저 볼 내용

방위사업청이 2026년 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이며, 중견·대기업 방산업체인 '투자기업'이 정부지원금과 1:1로 현금 매칭 출연하고 구매를 확약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신규예산은 10억원이며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되고, 개발기간은 최대 60개월이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부담으로 부담해야 하고(현금 10% 이상), 개발 성공 시 5년 이내 수의계약 권한을 얻는다. 신청은 9월 29일 14:00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PMS로 전산접수다.

받을 수 있는 혜택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최대 100억원 (공고문: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단 2026년 신규예산은 10억원임.
마감일2026년 9월 29일 오후 02:59
확인 난이도보통

지원금 계산기

사업비별 예상 지원금과 자부담

공고에서 확인된 비율과 상한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인정 비용과 정산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지원금7,500,000원
최종 자부담2,500,000원
필요 사업비10,000,000원
현금 자부담 최소1,000,000원

[계산] 총 연구개발비 10억원(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 = 10억×75% = 7.5억원(이 중 정부지원 3.75억, 투자기업 출연 3.75억, 1:1 매칭), 기관부담 = 10억×25% = 2.5억원, 이 중 현금 최소 2.5억×10% = 2,500만원(첨부2 예시표의 1차년도 금액 구조와 일치: 정부 37.5%+투자 37.5%+기관현금 2.5%+기관현물 22.5%).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별도 정부 전액 지원.

공고문 계산 근거 보기
  • 중소기업 75%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투자기업 출연금 1:1 매칭 투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중소기업 부담금) 25%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 10%이상
  •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응 투자 (1:1 현금)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1. 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출자지분 관계 기업이 아닌가?공고문 Ⅲ.1 ·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
  2. 중견·대기업 방산업체(투자기업)로부터 투자동의서·구매확약서·출연금 사용계획서를 받을 수 있는가?공고문 Ⅲ.1 · “미제출시 신청자격 제외대상임
  3. 기업·대표자·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가?공고문 Ⅲ.2.2 ·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 잠식상태인 경우
  4. 신청 과제가 이미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유사·중복이 아닌가?공고문 Ⅲ.2.4 ·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
  5. 개발 대상 품목이 대상제외 품목(국제·국가표준 규격 존재, 기개발 완료, 의무수입 품목 등)에 해당하지 않는가?공고문 Ⅱ.2.2 · “국제표준, 국가표준, 외국의 상세형 군사규격(MIL-SPEC, MS), 단체규격(SAE, ASTM, IEEE 등)이 있는 품목 (단,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연구책임자가 3책5공(연구책임자 3개 과제, 참여과제 5개)을 초과하지 않는가?첨부2 작성요령 · “국가 R&D 참여과제 수는 3책5공(3개 연구책임자, 5개 과제) 해당여부 확인하여 기입 ... 해당 시, 참여 불가함
  7.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현금 10% 이상)을 기관 부담할 수 있는가?공고문 Ⅱ.3 / 첨부2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중소기업 부담금) 25% 이상 ...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10%이상
모든 항목에 답해주세요0/7개 응답

접수 상태 — 접수 중 (마감: 2026년 9월 29일 오후 2시) [접수 중 D-31] [온라인 접수]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인 방산 체계기업이 정부지원금과 1:1로 현금을 매칭해 출연하고, 개발 완료 후 구매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주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6년 신규 예산은 10억 원이며 과제당 연구개발비와 시험평가비를 합쳐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투자기업 매칭 및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즉시 판정할 수 있습니다. ② 10억 원 과제 기준 실제 자부담금과 개발 성공 후 납부할 기술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산 접수 전 탈락을 막는 필수 준비 서류 목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체계기업의 1:1 현금 매칭과 구매확약이 필수인 진입 조건

이번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제한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장 중요한 진입 장벽은 방산 체계기업인 '투자기업'의 서류 3종 확보입니다. 투자동의서, 구매확약서, 출연금 사용계획서를 투자기업으로부터 받아 제출하지 못하면 신청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투자기업의 투자확인서 및 구매확약서,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투자기업으로 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미제출시 신청자격 제외대상임"

체계기업과의 지분 관계도 엄격하게 따집니다. 투자기업의 계열사이거나 출자지분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

개발하려는 부품이 이미 상용 규격으로 존재하거나 기존에 연구개발이 완료된 품목이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원제작사의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하는 기술협력생산 방식 역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취지에 어긋나 참여가 불가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협력생산(원제작사의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협력 중인 방산 체계기업 사업팀에 투자동의서와 구매확약서 발급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세요.


10억 원 과제 기준 자부담금과 정부 지원금 분담 구조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와 투자기업, 주관 중소기업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75%까지 정부지원금과 투자기업 출연금으로 충당하며, 두 재원은 1:1 현금 매칭으로 투입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중소기업 75%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투자기업 출연금 1:1 매칭 투자)"

주관 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부담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소기업 부담금) ... 25% 이상"

이 기관부담금 중에서 현금 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인건비나 장비 사용료 등의 현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첨부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 10%이상"

총 연구개발비를 10억 원으로 설정한 과제의 비용 분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37.5%): 1,000,000,000원 × 37.5% = 375,000,000원
  • 투자기업 출연금(37.5%): 1,000,000,000원 × 37.5% = 375,000,000원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계(25.0%): 1,000,000,000원 × 25.0% = 250,000,000원
  • 주관기업 필수 부담 현금(기관부담금의 10.0%): 250,000,000원 × 10.0% = 25,000,000원
  • 주관기업 인정 현물(기관부담금의 90.0%): 250,000,000원 × 90.0% = 225,000,000원

무기체계 장착 시 필요한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위 연구개발비와 별도로 분리되며,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정부 전액 지원(협약 후 별도 지급)"

공고상 과제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억 원이지만 2026년 전체 신규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대형 과제보다는 1차년도 소요 예산이 적절히 안배된 과제가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집부 분석

자사 자금 사정에 맞춰 총 연구개발비 규모와 1차년도 현금 부담액을 먼저 계산해 정하세요.


개발 성공 후 주어지는 5년 수의계약 권한과 기술료 의무

부품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으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부품에 대한 수의계약 권한을 얻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고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과제에 대하여 5개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권한을 보유하게 됨"

수의계약 기간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최대 15년을 넘을 수 없도록 법적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연구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개발 성공 후 매출이 발생하면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성과활용 매출액의 2.5%를 납부하며, 누적 납부액은 정부지원금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중소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정부지원금 3억 7,5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기술료 누적 상한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

  • 최대 기술료 납부 상한: 375,000,000원 × 10.0% = 37,500,000원

성공 판정 후 양산 단계에서 납품할 목표 단가와 예상 수의계약 매출액을 미리 대조하세요.


대면평가 70점 통과를 결정짓는 핵심 배점과 가점 요소

선정 평가는 사전검토, 현장점검, 대면평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대면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얻은 기업에 한해서만 가점을 합산해 최종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대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

평가 분야세부 평가 항목배점
개발역량연구개발 수행능력(20점), 연구개발 인프라(10점), 후속지원 능력(10점)40점
개발계획개발계획 적절성(25점), 시험평가 방안 적절성(10점)35점
개발 타당성개발 필요성(5점), 경제성 및 파급효과(5점)10점
개발비 적정성연구개발비 구성 및 산정 내역의 적정성10점
국산화율·단가목표 국산화율 및 목표 양산단가의 타당성5점

가장 배점이 큰 영역은 40점이 배정된 개발역량입니다. 특히 주관기업의 유사 부품 국산화 개발 실적이 10점으로 단일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편집부 분석

가점은 대면평가 70점을 넘긴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1.5%), 직접 연관 분야 방산물자 지정 중소기업(+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1.0%) 등이 주요 가점 대상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가·감점 기준표"

발표 평가를 담당할 연구책임자의 과거 국산화 개발 실적 증빙 서류부터 서둘러 수집하세요.


신청 전 필수 자가진단표

번호점검 항목통과 기준판정
1기업 형태 및 지분 관계중소기업이며 체계(투자)기업과 계열·출자 관계가 아님필수
2체계기업 확약 서류투자동의서, 구매확약서, 출연금 사용계획서 확보 완료필수
3재무 건전성부채비율 1,000% 미만, 완전자본잠식 아님, 채무불이행 없음필수
4과제 중복성국가 R&D 기수행 과제 또는 유사 품목 지원 이력 없음필수
5품목 적합성표준규격 존재 품목, 기개발 완료 품목, 단순 수입품목 아님필수
6연구책임자 3책5공연구책임자 3개 과제, 참여 과제 5개 이내 충족필수
7자부담금 조달력총 사업비의 25% 이상(현금 10% 이상 포함) 부담 가능필수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접수를 멈추고 보완 대책부터 마련하세요.


전산접수 시 탈락을 방지하는 행정 점검 사항

연구개발계획서는 150쪽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접수 마감 후에는 수정이나 교체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보완 서류도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연구개발계획서는 보완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시 최종본으로 제출 요망"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이나 연구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면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계획서와 함께 필히 제출해야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필히 제출"

사업비 편성 시 매년 발생하는 외부 회계정산 수수료와 1차년도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 2,000만 원을 연구활동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Ⅶ.19,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1차년도 2천만원) 및 위탁회계법인 정산수수료 필수 편성"

국방기술진흥연구소 PMS 전산 시스템 가입 승인에는 영업일 기준 1~2일이 소요됩니다. 마감 당일 회원가입을 시도하면 접수 완료 시각을 맞추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편집부 분석

국방기술진흥연구소 PMS 사이트에서 기업 및 연구책임자 승인 절차를 오늘 즉시 진행하세요.


접수 마감 전 실행 체크리스트

  • 협력 방산 체계기업과 협의하여 투자동의서, 구매확약서, 출연금 사용계획서 날인본을 확보합니다.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신청 품목의 유사·중복 과제 여부를 검색합니다.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PMS(pms.krit.re.kr)에 접속해 기관 등록과 연구책임자 등록을 완료합니다.
  • 총 연구개발비 대비 25% 기관부담금과 10% 필수 현금 확보 증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150쪽 이내)에 회계정산 수수료와 1차년도 IP 컨설팅비 2,000만 원을 계상합니다.
  • 표준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 신용조회서 등 17종 첨부서류를 지정된 파일명 규칙대로 준비합니다.
  • 마감일인 2026년 9월 29일 오후 2시보다 최소 이틀 전에 전산 최종 제출을 완료합니다.

문의처 안내

담당 기관부서 및 업무연락처
방위사업청사업 총괄 관리담당 부서 확인 필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사업 공고 및 개발비 산정 문의055-751-4823, 055-751-4829
국방기술진흥연구소PMS 전산 접수 시스템 오류 문의055-751-7664, 055-751-7688

연구개발비 비목 산정 기준에 모호한 항목이 있다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2026년 신규 예산 10억 원 내에서 최종 선발할 목표 과제 개수는 공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60개월 다년도 과제 수행 시 2차년도 이후 배정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연차별 확정 상한액은 과제 협약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투자기업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연차별 정산 세부 절차는 담당 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출처와 확인 기록

기업마당(비즈인포)에서 확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청약·계약 전에는 공식 문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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