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남해군 면 지역 마을가게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신청 조건과 마감일 확인
남해군이 면 지역(9개 면) 마을가게 창업자 10개소를 선정해 최대 3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26.1.1. 기준 남해군 주민등록자(또는 전입예정자)이며 면 지역 창업 희망자, 예비창업자 또는 '26.1.1. 이후 사업자등록한 초기 창업자여야 한다. 접수는 2026.9.1.(화)~9.23.(수) 18:00까지 남해군 경제과 방문 제출이며, 지원금은 사업자등록 완료 후 지급된다. 부가세(10%)와 70%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이며, 창업 후 1년 미만 유지 시 환수될 수 있다.
지원금 계산기
사업비별 예상 지원금과 자부담
공고에서 확인된 비율과 상한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인정 비용과 정산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계산] 공급가액 300만원 사업 시: 지원금 = 300만 × 70% = 210만원, 자부담 = 300만 × 30% = 90만원 + 부가세 30만원 = 120만원. 최대 지원금 300만원을 받으려면 공급가액 약 428.6만원(300만÷0.7) 이상 필요하며, 이때 자부담은 공급가액의 30%(약 128.6만원) + 부가세(약 42.9만원).
공고문 계산 근거 보기
-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공급가액의 70% 이내)
- 부가가치세(10%) 및 초과 금액은 신청자 자부담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2026.1.1.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선정 후 1개월 이내 전입할 수 있는가?공고문 · “2026. 1. 1.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자 또는 전입예정자”
- 남해군 9개 면 지역 중 한 곳에 창업할 계획인가?공고문 · “남해군 면(9개) 지역 창업 희망자”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가? (단, 폐업 1년 미만 동종 창업 희망자는 제외)참여신청서 · “사업자 등록 보유 이력 없음(과거 폐업 1년 미만 동종 창업 희망자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가?공고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지원 제외)”
- 동일 내용으로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공고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자”
- 계획 업종이 유흥·사행성 등 유해업종이 아닌가?공고문 · “단란·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선정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과 창업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가 가능한가?공고문 ·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환수)”
접수 상태 — 2026년 9월 23일 오후 6시 마감 [접수 중 D-21] [방문 접수]
남해군 9개 면 지역에 생활 편의 점포를 열 예비창업자 10명을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 지출 증빙을 낸 뒤 받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최대 300만원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471만원을 먼저 지출해야 하며, 이 가운데 약 171만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최대 300만원 수령을 위한 실질 자부담 계산법 ② 서류 심사 55점을 좌우하는 면 단위 희소업종 전략 ③ 탈락과 환수를 막는 1년 영업 유지 요건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300만원 지원받으려면 471만원 선지출 필요… 실질 자부담 계산
지원금은 시설 개선비와 초기 창업 비용 중 공급가액의 70%까지 지원하며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공급가액의 70% 이내)"
공급가액의 30%를 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 10% 전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점포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정산 서류를 제출한 뒤에 입금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부가가치세(10%) 및 초과 금액은 신청자 자부담, 사업자등록 완료 시 지급"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출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
- 최대 지원금 수령을 위한 최소 공급가액: 3,000,000원 ÷ 70% = 4,285,714원
- 공급가액 기준 자부담금(30%): 4,285,714원 × 30% = 1,285,714원
-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10%): 4,285,714원 × 10% = 428,571원
- 신청자 총 본인 부담액(자부담+부가세): 1,285,714원 + 428,571원 = 1,714,285원
- 선지출해야 할 총사업비(부가세 포함): 4,285,714원 + 428,571원 = 4,714,285원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의 계산 사례입니다. 직접 계산
- 공급가액 3,000,000원 사업 시 지원금(70%): 3,000,000원 × 70% = 2,100,000원
- 공급가액 기준 자부담금(30%): 3,000,000원 × 30% = 900,000원
- 부가가치세(10%): 3,000,000원 × 10% = 300,000원
- 신청자 총 본인 부담액: 900,000원 + 300,000원 = 1,200,000원
컴퓨터,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 기구, 냉장고, 이동형 에어컨,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천장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이나 간판, 인테리어 시공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지원 제외: 컴퓨터,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 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를 맡길 시공업체로부터 부가세가 분리된 견적서부터 확보하세요.
100점 중 55점이 걸린 핵심… 면 단위 '없는 가게'와 농특산물 연계
선정 평가는 1차 서류 적격 심사 후 2차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치며,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 중 고득점순으로 10명을 선발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발"
| 평가 항목 | 배점 | 세부 평가 내용 |
|---|---|---|
| 지역 적합성 및 희소성 | 30점 | 해당 면 내 동종·유사 업종 부재 여부 및 주민 편의 기여도 |
| 지역자원 연계성 | 25점 | 남해 농특산물 활용, 기본소득 및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소비 창출 |
| 사업 타당성 | 25점 |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입지 적정성 |
| 재무 및 정착 의지 | 20점 | 자금 조달 계획 및 남해군 정착 의지 |
| 거주지 가점 | +3점 |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창업 예정 면 지역과 일치 |
배점 100점 중 55점이 면 지역 희소성과 지역자원 연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공고문, "지역 적합성 및 희소성 30 / 지역자원 연계성 25"
남해읍을 제외한 9개 면(이동·상주·삼동·미조·남·서·고현·설천·창선)에 기존 점포가 없어 주민들이 읍내까지 나가야 했던 업종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수리점, 세탁소, 반찬가게, 특산물 디저트 카페 등이 대표적입니다. 남해산 농수산물을 식자재로 쓰거나 남해화폐(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계획을 담아야 합격선에 다가섭니다.
창업하려는 면사무소 주변 상권을 둘러보고 해당 면에 없는 업종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탈락을 부르는 자격 결격과 1년 영업 유지 환수 조건
남해읍 지역 창업 희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① 남해군 면(9개) 지역 창업 희망자"
예비창업자이거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초기 창업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려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참여신청서, "사업자 등록 보유 이력 없음(과거 폐업 1년 미만 동종 창업 희망자 제외)"
선정 후 지켜야 할 기한과 의무 사항은 엄격합니다.
남해군 외 지역 거주자로 선정된 전입예정자는 선정 후 1개월 안에 남해군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남해군에 전입"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해당 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끝내야 지원금이 나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정상 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문을 닫거나 남해군 밖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창업(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사업을 중도 포기하면 향후 유사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사업 종료 후 6개월간 진행되는 사후관리를 거부해도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개인정보 동의서, "사후관리 거부 간주 → 환수 조치"
최소 1년 이상 매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 회전 계획이 서 있는지 점검하세요.
지원 자격 자가진단표
| 진단 항목 | 적격 기준 | 탈락 사유 |
|---|---|---|
| 거주 요건 | 2026년 1월 1일 기준 남해군 주소자 또는 선정 후 1개월 내 전입 가능자 | 전입 불가자 |
| 창업 지역 | 남해군 9개 면 지역 내 점포 창업 | 남해읍 지역 창업 희망자 |
| 사업자 이력 | 무등록 예비창업자 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자 | 폐업 1년 미만 동종 재창업자 |
|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없음 | 체납 사실 보유자 |
| 중복 수혜 | 국가나 지자체에서 동일 내용 창업 지원금을 받은 적 없음 | 기수혜자 |
| 업종 제한 | 일반 소매·서비스·음식 등 주민 생활 편의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
| 영업 지속성 | 선정 후 2개월 내 등록 및 창업 후 1년 이상 유지 가능 | 1년 미만 단기 운영 계획자 |
단 하나라도 탈락 사유에 해당한다면 서류 접수 전에 결격 요소부터 해결하세요.
신청 전 필수 준비 체크리스트
- 인테리어 및 장비 시공업체로부터 세부 품목이 적힌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 구매 예정 품목 중 자산성 집기(컴퓨터, TV, 이동형 에어컨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창업하려는 면 지역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이 있는지 상권을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남해 농특산물 활용 방안과 지역화폐 결제 연계 계획을 작성합니다.
- 2026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을 뗍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2026년 9월 23일 오후 6시 전까지 남해군청 경제과를 직접 찾아가 서류를 냅니다.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마감일 이동 시간을 고려해 남해군청 방문 일정을 잡으세요.
문의처
- 사업 접수 및 평가 문의: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4, 055-860-3609)
- 개인정보 및 서식 문의: 남해군청 경제과 (055-860-3192~5)
신청 서류 작성 중 헷갈리는 항목이 있다면 남해군청 경제과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지원금 정산 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인정되는 증빙 수단(체크카드 영수증 등)의 세부 인정 범위 추가 확인 필요
- 동일 면 내에서 1년 이내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가 확인 필요
공고문에 적히지 않은 정산 증빙 기준은 견적서를 작성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