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RCS — 조건·금액·신청 정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컨설팅 비용을 사후 지원하는 사업이다. '25.10.~'26.09. 사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00만원(환경성적표지 최초 인증 제품당 500만원, 파생·갱신·변경 및 저탄소제품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접수 마감은 2026.10.14.(수) 18:00 이메일 접수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컨설팅사에 직접 지급된다. 2023~2025년 이 사업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복지원 항목 0점으로 사실상 선정이 어렵다.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2025년 10월~2026년 9월 사이에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가?붙임 공고문 ·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2023~2025년 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가?붙임 공고문 · “2023~2025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혜택은 받은 기업은 0점 배점”
- 공고일(’26.9.15.)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법령 위반(조업정지·과징금 이상) 내역이 없는가?붙임 공고문 ·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조업(영업) 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 국세·지방세 체납, 4대보험 미완납, 휴·폐업, 부도·회생 절차 해당 사항이 없는가?붙임 공고문 · “부도, 파산, 회생 절차...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컨설팅 비용 증빙자료에 제품별 금액이 구분되어 있는가?붙임 공고문 · “(중요) 제품별 컨설팅 금액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접수 상태 — 2026년 10월 1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접수 [접수 중 D-28] [이메일 접수]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 사이에 환경성적표지나 저탄소제품 인증을 이미 취득한 중소기업이라면 컨설팅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사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전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사후에 정산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신청 기업이 아니라 컨설팅 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컨설팅사와의 사전 정산 협의와 제품별 비용 증빙 분리가 핵심입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보유한 인증 유형에 따른 우리 기업의 환급 예상액 계산 ② 100점 배점표를 통한 탈락 위험과 선정 가능성 자체 판정 ③ 서류 반려를 막는 제품별 세금계산서 점검법과 제출 절차
인증 유형별 지원 한도와 컨설팅사 직접 지급 방식
지원 대상은 대상 기간 내에 인증을 취득 완료한 중소기업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공고문,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2개 제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공고문,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인증 유형에 따라 제품당 지원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인증 구분 | 상세 유형 | 제품당 최대 지원금 |
|---|---|---|
| 환경성적표지 | 최초 인증 | 5,000,000원 |
| 환경성적표지 | 파생·갱신·변경 | 2,500,000원 |
| 저탄소제품 | 모든 유형 | 2,500,000원 |
환경성적표지 최초 인증 제품 2개를 신청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직접 계산
- 최대 지원금 계산: 5,000,000원 × 2개 = 10,000,000원
저탄소제품 인증만 2개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지원금은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직접 계산
- 저탄소제품 2개 계산: 2,500,000원 × 2개 = 5,000,000원
지원금은 신청 기업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컨설팅 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공고문, "지원금의 경우, 컨설팅 기업으로 지급되므로 청구 내용은 컨설팅 기업의 정보 작성 필요"
이미 컨설팅 비용을 전액 완납했다면 기술원에서 컨설팅사로 지원금이 지급된 후 기업이 환급받는 절차를 컨설팅사와 먼저 협의하세요.
100점 배점 구조와 과거 수혜 기업의 감점 위험
신청 기업이 모집 규모인 약 3억 6,200만 원을 초과하면 서류 평가 배점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공고문, "(지원규모) 총 362백만원 내외"
평가 배점은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
|---|---|---|
| 저탄소제품 인증 여부 |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 건 | 20점 |
| LCI DB 개발 참여 | 3년 이내 참여 실적 보유 | 10점 |
| 작성지침 개발 참여 | 3년 이내 참여 실적 보유 | 10점 |
| 전년도 매출액 | 매출액 규모별 차등 배점 | 30점 |
| 중복지원 여부 | 최근 3년간 미수혜 기업 | 30점 |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복지원 항목에서 0점을 받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공고문, "2023~2025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혜택은 받은 기업은 0점 배점"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은 70점 만점으로 평가를 시작하므로 사실상 선정이 어렵습니다. 편집부 분석
동점자가 발생하면 전년도 매출액이 낮은 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공고문, "지원규모 내외 동점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낮은 기업 우선 지원"
신규 인증 제품이나 중점제품군 대상 제품은 별도 가점을 받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공고문, "(가점) 신규 인증 제품·중점제품군* 대상 제품에 별도 가점 부여"
최근 3개년 사업 수혜 이력과 재무제표 기준 전년도 매출액 수치부터 확인하세요.
서류 탈락을 부르는 3대 결격 사유와 필수 점검
가장 빈번한 서류 미비 요인은 컨설팅 비용 증빙의 제품별 분리 누락입니다.
지출 증빙 서류에는 각 제품별 컨설팅 금액이 반드시 따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공고문, "※ (중요) 제품별 컨설팅 금액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여러 제품의 컨설팅 비용이 하나의 총액으로 묶여 있으면 서류 적합성 검토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분석
최근 1년 이내 환경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공고문,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조업(영업) 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 제외"
환경법령 위반 내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전산으로 직접 확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공고문, "기술원: 각 기업 관할 지자체를 통해 위반 이력 확인"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 공고문,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에 제품명과 제품별 금액이 개별 표기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신청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 보유 인증서의 취득일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 사이인지 확인하기
-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지 검토하기
- 법인 및 공장 등록지 기준 최근 1년간 환경법령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지 조회하기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상태 확인하기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하기
- 컨설팅 비용 전자세금계산서에 제품별 품목과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기
- 2026년 10월 14일 오후 6시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기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지원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컨설팅 비용의 기업 자부담 처리 기준은 공개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술원에서 컨설팅사로 지원금이 지급된 후 컨설팅사가 신청 기업에 정산금을 반환하는 표준 절차는 공고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컨설팅 계약서 상 환급 조항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