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 — "절반은 내 돈"이라는 조건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
군산시가 내건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겉보기에 '최대 5억 원' 규모 사업입니다
산정 근거 보기
입력 기록 2026-11-01 · 마감 점수는 현재 시각에 재계산
접수 기한 D-9 · 마감 28/40 · 혜택 0/35 · 접수 방식 10/25
수집된 제목·요약·기한의 규칙 기반 참고값입니다. 원문 사실 검증·선정 확률이 아닙니다.
개별 현금 혜택을 안전하게 구분하지 못했거나 대출·조건부 상금: 혜택 가점 0점
접수 방식 추가 문구 없음: 기한형 10점·상시 5점·기한 미확인 0점 중 10점
자동 계산에 사용한 요약 (원문 검토 완료를 뜻하지 않음)군산시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2027년 법인별 단일품목(콩, 감자, 옥수수 등 하계 두류·서류·기타곡류, 조사료) 10ha 이상 재배면적을 확보한 법인입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5억원 이내(도비 42%, 시군비 8%, 자부담 50%)로 자부담 50%가 필수입니다. 최근 2년 내 동일 사업 수혜, 최근 5년 내 일부 국비사업 선정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되며, 사업 포기 이력이 있으면 3년간 제한됩니다.
근거 원문 · 입력 기록일 2026-11-01
선정 확률이나 개인에게 적합한 정도가 아닙니다. 산정 기준과 한계
군산시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2027년 법인별 단일품목(콩, 감자, 옥수수 등 하계 두류·서류·기타곡류, 조사료) 10ha 이상 재배면적을 확보한 법인입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5억원 이내(도비 42%, 시군비 8%, 자부담 50%)로 자부담 50%가 필수입니다. 최근 2년 내 동일 사업 수혜, 최근 5년 내 일부 국비사업 선정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되며, 사업 포기 이력이 있으면 3년간 제한됩니다.
군산시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 — "절반은 내 돈"이라는 조건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
접수 상태 — [접수 중 D-n] [방문 접수] 2026년 11월 11일(수) 오후 11시 59분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군산시가 내건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겉보기에 '최대 5억 원' 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 구조를 열어보면 도비 42%, 시군비 8%, 자부담 50%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기준 정부 지원은 2억 5천만 원이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법인이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 판단은 "장비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내 돈 절반을 댈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자부담 포함 지원금 구조 계산 ② 법인별 실격 조건 셀프체크 ③ 11월 11일 전 준비할 서류 목록을 얻게 됩니다.
지원금 구조 — 5억 원 사업에 내 돈 2억 5천만 원
공고문 확인 지원단가는 개소당 총사업비 5억 원 이내, 구성은 도비 42% + 시군비 8% + 자부담 50%입니다.
근거: 공고문/지침, "지원단가 : 개소당 5억원 이내(도비 42%, 시비 8%, 자담 50%)"
직접 계산 총사업비 5억 원(상한) 기준 계산입니다.
- 도비: 500,000,000원 × 0.42 = 210,000,000원
- 시군비: 500,000,000원 × 0.08 = 40,000,000원
- 자부담: 500,000,000원 × 0.50 = 250,000,000원
계산을 다르게 보면, 실제 보조금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를 3억 원으로 줄이면 보조금 1억 5천만 원, 자부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규모를 줄일수록 자부담 부담도 비례해서 줄어드니, 사업 규모부터 다시 정하세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부담은 "있는 척"이 아니라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고문 확인 출자금 또는 법인계좌 통장 잔액이 자부담금 이상이어야 하고, 총회나 이사회 의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지침, "⑧ 자부담금 이상 확보 통장(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출자금 또는 법인계좌 통장 잔액이 자부담금 이상"
재무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출자액(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5억 원 사업 기준으로 출자금 2억 5천만 원, 이익잉여금 1억 2천5백만 원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장 잔액과 결산서를 오늘 한번 대조해 보세요.
신청 전 7문항 셀프체크 — 여기서 걸리면 끝입니다
공고문 확인 이 사업은 문턱이 여러 겹입니다. 하나씩 판정해 보세요.
| # | 질문 | 이 답이면 실격 |
|---|---|---|
| 1 | 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인가 | 개인 농업인·일반 작목반 |
| 2 | '25~'26년 밭식량작물 시설장비사업 완료·추진 중인가 | 예 |
| 3 | '23~'27년 논타작물단지화·들녘경영체·국산밀·가루쌀 생산단지·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선정됐는가 | 예 |
| 4 | '27년 단일품목(벼 제외) 10ha 이상 농가약정을 확보했는가 | 아니오 |
| 5 | 총 출자액 1억 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인가 | 아니오 |
| 6 | 자부담금 이상의 통장 잔액을 증빙할 수 있는가 | 아니오 |
| 7 | 과거 본 사업 선정 후 포기·이월 이력이 있는가 | 예 (3년간 제한) |
근거: 지침, "최근 2년 ('25~'26년) 밭식량작물 시설장비지원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인 사업자(시설·장비)" / "최근 5년 ('23~'27년) 국비사업* 중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된 사업자"
2번과 3번이 특히 함정입니다.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국비사업'에 선정된 이력만으로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이라도 5년 내 들녘경영체나 조사료 장비 지원을 받았다면 해당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3-454-2842)에 이력 조회부터 문의하세요.
배점 분석 — 점수를 잘 받는 법인의 생김새
편집부 분석 심사는 100점 만점입니다. 배점 표를 읽으면 도가 원하는 법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 배점 항목 | 점수 | 최고 점수 조건 |
|---|---|---|
| 참여농가수 | 15점 | 15명 이상 |
| '27 재배면적 | 20점 | 30ha 이상 |
| 농지 집단화 | 10점 | 단지 수 적을수록 유리 |
| 지원 필요성 | 15점 | — |
| 기지원 내역 | 10점 | 최근 5년 본 사업 수혜 이력 없으면 유리 |
| 사업추진 계획·기대효과 | 각 10점 | — |
| 교육·컨설팅 이수 | 5점 | 최근 5년 내 수행 |
| 재해보험 가입면적 | 5점 | 50% 이상 |
근거: 지침 평가 심사표, "④ 15명이상(15점)", "⑥ 30ha이상(20점)"
자격기준인 10ha는 최소선이지 경쟁선이 아닙니다. 배점상 10~12ha 미만은 10점, 30ha 이상은 20점입니다. 참여농가 5명 미만은 5점, 15명 이상은 15점입니다. 즉 자격을 갓 넘긴 법인과 30ha·15명 법인은 신청요건만으로 최대 15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우선순위 가점도 있습니다. 동부권(진안·무주·장수·남원·임실·순창) 신규 사업자가 1순위, 군산을 포함한 동부권 이외 시군 신규 사업자는 2순위입니다. 군산 관문에서는 같은 조건의 동부권 법인에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지침, "① 동부권 시군*에서 신청하는 신규 사업자 ② 동부권 이외 시군에서 신청한 신규 사업자"
주의할 감점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 품목이 두류(콩·팥 등)면 면적에 따라 1~5점 감점입니다. 감자·옥수수·조사료 등으로 품목을 정할 수 있는 법인이라면 감점 여부를 계산에 넣으세요.
근거: 지침 평가 심사표, "단, 신청품목이 두류인 경우 신청 면적에 따라 1~5점 감점"
배점표를 옆에 두고 세부사업계획서를 그 항목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따라 읽는 구조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정된 다음의 리스크 — 회수 조항을 미리 읽어두세요
공고문 확인 이 사업은 선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후 조건이 깁니다.
- 10ha 이상 재배를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납
- 사후관리 기간 중 임의 처분(양도·대여·담보 제공 등) 금지 — 건물 등 부동산 10년, 기계장비 5년
- 직영 의무 — 직접경영하지 않으면 보조금 회수
- 선정 후 포기하거나 사업비를 이월하면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지원 제한
- 세부계획 변경은 분류항목별 30% 이내만 시장·군수 승인, 초과 시 도지사 승인
- 지원한도액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근거: 지침, "법인별 단일품목 10ha 이상 식량작물(벼 제외) 재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공통)"
특히 농가약정은 서류가 아니라 채무에 가깝습니다. 참여농가가 중도에 이탈해 면적이 무너지면 법인이 책임집니다. 약정 체결 시 이탈 시 페널티 조항을 농가별로 명시해 두세요.
지금부터 11월 11일까지 할 일
- 기본요건 점검표로 위 7문항 자체 판정
- 참여농가와 '27년 단일품목 10ha 이상 농가약정 체결, 재배(약정)면적 확인서 작성
- 자부담금 이상 통장 잔액 확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견적서 포함) — 배점 항목 순서대로
- 서류 9종 준비: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세부계획서(견적 포함), 재배면적 확인서, 기본요건 점검표,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증, 참여농가·농지명세, 자부담 증빙, 교육·컨설팅 증빙(해당 시)
- 스캔 pdf로 공문과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2026년 11월 11일 마감)
- 문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3-454-2842
확인이 필요한 내용
| 항목 | 내용 |
|---|---|
| 사업비 총 예산규모 | 공개 공고문에 미기재("000백만원" 표기) —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 신청 건수 대비 선정 규모 | 공고문에 미기재 — 군산시 농업정책과 확인 필요 |
| 두류 감점의 면적별 세부 기준 | "1~5점 감점"만 명시, 구간 미기재 — 도 해석기관(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063-280-4566) 확인 필요 |
지원금 계산기
사업비별 예상 지원금과 자부담
공고에서 확인된 비율과 상한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인정 비용과 정산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총사업비 5억원(상한) 기준 — 도비 2.1억원(42%) + 시군비 4천만원(8%) + 자부담 2.5억원(50%). 계산식: 500,000,000 × 0.42 = 210,000,000원 / × 0.08 = 40,000,000원 / × 0.50 = 250,000,000원
공고문 계산 근거 보기
- 지원단가 : 개소당 5억원 이내(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⑧ 자부담금 이상 확보 통장(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출자금 또는 법인계좌 통장 잔액이 자부담금 이상
- 지원한도액 초과시 사업자 부담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귀 법인(단체)은 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인가?지침 · “지원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5~'26년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가?지침 · “최근 2년 (‘25~‘26년) 밭식량작물 시설장비지원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인 사업자(시설·장비)”
- 최근 5년('23~'27) 논타작물단지화·들녘경영체·국산밀 생산단지·가루쌀 생산단지(시설·장비)·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선정된 적이 있는가?지침 · “최근 5년 (’23~’27년) 국비사업* 중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된 사업자”
- '27년 단일품목(벼 제외) 10ha 이상 재배면적을 농가약정으로 확보했는가?지침 · “'27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이상 재배면적 확보 법인 등 * 사업 신청시 10ha 이상 농가 약정 서류 제출”
-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설립 후(또는 작목반 포함) 운영실적 1년 이상, 자부담금 이상 출자금과 자부담금 50% 이상 자기자본을 확보했는가?지침 · “총 출자액은 1억원 이상입니까? ...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최대 2.5억원)을 통장 잔액으로 증빙할 수 있는가?지침 · “출자금 또는 법인계좌 통장 잔액이 자부담금 이상”
- 과거 본 사업 선정 후 포기하거나,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가?지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공통)”
주장별 근거 확인
본문의 사실·계산·해석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펼쳐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사실신청기간은 2026.10.28~11.11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
“1. 신청기간 : 2026. 10. 28.(수) ~ 11. 11.(수)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문사실지원단가는 개소당 5억원 이내이며 도비 42%·시군비 8%·자부담 50%이다
“지원단가 : 개소당 5억원 이내(도비 42%, 시비 8%, 자담 50%)”
직접계산[계산] 총사업비 5억원 상한 기준 정부(도+시군) 지원은 2.5억원, 자부담은 2.5억원이다 (500,000,000×0.50=250,000,000)
“개소당 5억원 이내(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확인필요사업비 총 예산규모(도비·시군비·자담 구체 금액)는 지침에서 '000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사 업 비 :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담 000)”
공고문사실선정 후 사업 포기 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지원이 제한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공통)”
공고문사실두류(콩·팥 등) 신청 시 신청 면적에 따라 1~5점 감점된다
“단, 신청품목이 두류인 경우 신청 면적에 따라 1~5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