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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최신 상태 확인분석 신뢰도 high

기장군 어구 지원 50만원 — 돈은 단순한데, 탈락은 서류와 결제명의에서 갈린다

부산 기장군이 연·근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어업자 35척에게 어선당 5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자동 참고 점수 48점 · 자동 참고신청 난이도 근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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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기록 2026-10-28 · 마감 점수는 현재 시각에 재계산

접수 기한 D-11 · 마감 28/40 · 혜택 10/35 · 접수 방식 10/25

수집된 제목·요약·기한의 규칙 기반 참고값입니다. 원문 사실 검증·선정 확률이 아닙니다.

혜택 문구의 수혜자당 금액 500,000원에서 자동 계산

접수 방식 추가 문구 없음: 기한형 10점·상시 5점·기한 미확인 0점 중 10점

자동 계산에 사용한 요약 (원문 검토 완료를 뜻하지 않음)

부산 기장군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어업자 대상 어구 구입비를 어선당 50만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7,500,000원(어선 35척 기준)으로 선착순이 아닌 초과신청 시 제외 기준(1인 2척 이상은 1척만, 2025년 미수급자 우선, 톤수 작은 어선 우선)에 따라 35척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접수다. 조업실적(최근 1년 60일 이상 또는 2년 90일 이상)과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 체납 여부가 핵심 걸림돌이다.

근거 원문 · 입력 기록일 2026-10-28

선정 확률이나 개인에게 적합한 정도가 아닙니다. 산정 기준과 한계

30초 요약공고에서 먼저 볼 내용

부산 기장군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어업자 대상 어구 구입비를 어선당 50만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7,500,000원(어선 35척 기준)으로 선착순이 아닌 초과신청 시 제외 기준(1인 2척 이상은 1척만, 2025년 미수급자 우선, 톤수 작은 어선 우선)에 따라 35척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접수다. 조업실적(최근 1년 60일 이상 또는 2년 90일 이상)과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 체납 여부가 핵심 걸림돌이다.

어선당 지원금500,000원어선 당 정액
총 사업비(산출기초)17,500,000원35척 × 500,000원
지원 척수35척사업량
신청기간2026.10.27.~2026.11.13.공고 기간
조업실적 기준최근 1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 90일 이상공고일 기준 조업일수

기장군 어구 지원 50만원 — 돈은 단순한데, 탈락은 서류와 결제명의에서 갈린다

접수 상태 — [접수 중 D-n] [방문 접수] 2026년 11월 13일(금) 오후 11시 59분까지 (실제 접수는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방문)

부산 기장군이 연·근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어업자 35척에게 어선당 5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서 돌아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세 가지 관문입니다. 조업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그리고 선정 이후의 결제 방식입니다. 조업실적은 출입항 신고서가 아니라 면세유 구입량 기반 산정식으로 검증되고, 어구는 반드시 선정 이후에 본인 명의로 결제한 것만 인정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조업실적·면세유 실적 판정 ② 35척 초과 시 순위에서 내 위치 ③ 방문 접수 전 챙길 서류 목록을 얻게 됩니다.

숫자부터: 50만원 정액, 35척, 자부담 없음 공고문 확인

지원 구조는 단순합니다. 어선 한 척당 50만원을 정액으로 줍니다.

  • 총 사업비: 35척 × 500,000원 = 17,500,000원
  • 1인당 지원 상한: 500,000원 (2척 이상 보유 시 1척만 지원)

근거: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 "해당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 당 50만원 정액 지원"

80만원짜리 어구를 사면 지원금은 50만원이고, 초과분 30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직접 계산 반대로 40만원어치만 사도 정액 구조상 지원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전 담당 부서(051-709-2411)에 확인하세요.

자부담 항목은 사업계획서 양식 자체에 "자부담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 공고문 붙임2 사업계획서,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자부담 없음"

첫 관문: 조업실적은 '면세유'로 검증된다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어업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는 조업일수에서 빠집니다. 낚시 영업 일지로 실적을 쌓았다면 이 사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둘째, 조업일수는 면세유 구입 실적(기장수산업협동조합)로 환산해 확인합니다. 확인 기간은 2025년 10월 27일2026년 10월 26일, 또는 2024년 10월 27일2026년 10월 26일입니다. 내 조업일수가 면세유 구입량 기준으로 인정될지, 조합에 구입 내역부터 조회해보세요.

근거: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 "조업실적 및 면세유 구입실적 기준 미달자"는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은 신청 전 자가 판정입니다.

  • 어선이 기장군에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도 기장군이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받았는가
  • 최근 1년 60일 이상 또는 2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가 (낚시어선 제외)
  • 기장수협 면세유 구입실적이 조업일수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가
  •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및 수산관계 법령 과태료·과징금 체납이 없는가
  • 기장멸치 생산력 강화지원 사업 수급 이력이 없는가
  • 2026년 1·2차 어구 지원에 신청한 적이 없는가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사실상 신청이 막힙니다. 애매한 항목은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에 전화해 판정부터 받으세요.

35척을 넘으면: 순위 세 단계가 탈락자를 가른다 공고문 확인

이 사업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이 35척을 넘으면 다음 순서로 제외 대상을 가립니다.

  1. 1인 2척 이상 신청 시 1척만 지원
  2. 2025년 동일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우선
  3. 톤수가 작은 어선 우선

근거: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 "(2순위) 2025년도 동일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우선 지원, (3순위) 톤수가 작은 어선 우선 지원"

편집부 분석 여기서 실익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작년(2025년)에 같은 사업으로 50만원을 받았고, 어선톤수가 큰 편이라면 초과신청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위치입니다. 반대로 작년 미수급자에 소형 어선 보유자라면 순위가 유리합니다. 내 톤수가 어느 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제일 쉽게 무너지는 지점: 선정 '이후' 본인 명의 결제 공고문 확인

자부담이 없어 보이는 이 사업에서 실제로 지급이 좌우되는 조건은 증빙입니다.

  • 어구는 사업자 선정 이후에 결제한 것만 확인합니다.
  • 결제 수단은 신청자(허가소지자) 본인 명의의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뿐입니다.
  • 간이영수증은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 "사업자 선정 이후에 결제된 사업신청자(허가소지자) 명의의 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 * 간이영수증 불가"

편집부 분석 자주 생기는 실패 패턴을 짚어둡니다. 첫째, 선정 전에 미리 어구를 사두면 증빙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명의 불일치로 걸립니다. 셋째, 어구상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 없이 끝내면 증빙이 없습니다. 어구 살 때는 반드시 본인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결제하세요.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해양경찰서 출입항 신고서 확보 (낚시영업 제외)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구입실적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 사본 준비
  • 사업신청서(붙임1)·사업계획서(붙임2)·개인정보 동의서(붙임3) 작성 — 동의 거부 시 참여 제약 가능
  • 11월 13일(금)까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접수 (051-709-2411, 담당 김의정)

온라인 접수가 없는 방문 접수 사업이므로, 마감일 당일보다 여유 있게 서류를 들고 가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40만원 등 정액(50만원) 미만 어구 구입 시 지원액 산정 방식 — 공고문에 미기재
  • 2026년 1·2차 사업 대비 3차 모집의 잔여 척수 여부 — 공고문에 미기재
  • 선정 시점(결제 인정 시작일)의 정확한 날짜 — "선정 이후"로만 표기됨
  • 초과신청 여부 판단 기준일 —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주장별 근거 확인

본문의 사실·계산·해석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펼쳐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사실어선당 50만원 정액 지원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
“어선 당 50만원 정액 지원”
공고문사실총 사업비 1,750만원, 35척 지원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
“산출기초 : 35척 × 500,000원 = 17,500,000원”
공고문사실자부담 없음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 붙임2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자부담 없음”
직접계산80만원 어구 구입 시 초과 30만원은 본인 부담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 당 50만원 정액 지원”
확인필요선정 이전에 구입한 어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원문은 '선정 이후 결제분'으로 확인한다고만 명시)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
“사업자 선정 이후에 결제된 사업신청자(허가소지자) 명의의 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

출처와 확인 기록

기업마당(비즈인포)에서 확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청약·계약 전에는 공식 문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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