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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혁신제품 2차 연장 2년 승인 — 공공성 4대 증빙과 선행기술조사서 트랙 선택법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가운데 1차 연장 만료를 앞둔 기업이 공공조달

확인 순서 0점 · 마감됨신청 난이도 근거 확인 필요
산정 근거 보기

접수 기한 마감됨 · 마감 0/40 · 혜택 미확인/35 · 접수 방식 미확인/25

선정 확률이나 개인에게 적합한 정도가 아닙니다. 산정 기준과 한계

30초 요약공고에서 먼저 볼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 도래한 제품(금회 만료일 '26.12.25.)을 대상으로 최대 2년의 2차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공고다. 신청기간은 2026.10.6.~10.26. 18:00까지이며, 이메일(kws20@ipet.re.kr)로 서류를 제출한다. 연장 요건은 공공성(공공조달 매출 실적·계약 후 미납품·경진대회/시상·위원회 인정 중 1가지 이상)과 혁신성(유사기술 없음 또는 기술 탁월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신규 지정이 아니라 연장 신청이며, 금액 지원은 없다.

2차 연장기간2년기본 3년 + 1차 1년 + 2차 2년 = 총 3년의 연장 범위 내
신청기간2026.10.6.(화) ~ 10.26.(월) 18:00 정각까지해당 기간 내 접수분만 검토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2026.12.25.1차 연장기간 만료 도래 제품 기준
적합 판정 기준평가위원 2/3 이상 적합유사기술 평가 및 기술탁월성 세부항목 각각에 적용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유효기간공고문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현재 시점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2차 연장평가 일정2026.11.11.~11.13.공공성·혁신성 평가

농식품부 혁신제품 2차 연장 2년 승인 — 공공성 4대 증빙과 선행기술조사서 트랙 선택법

접수 상태 — [접수 중 D-16] [이메일 접수] [지원금 없음] 신청 마감: 2026년 10월 26일 오후 6시 정각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가운데 1차 연장 만료를 앞둔 기업이 공공조달 수의계약 혜택을 2년 더 유지하도록 돕는 연장 심사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2차 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제품"

신청 기한을 넘기면 별도 구제 절차 없이 혁신제품 지정 효력이 끝납니다. 공고문 확인 기업은 보유한 실적이 공공성 인정 기준에 맞는지 따져보고, 선행기술조사서를 제출해 기술 심사를 면제받을지 여부를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우리 제품의 2차 연장 자격 여부 ② 공공성 4대 증빙과 혁신성 2개 트랙 매핑 ③ 10월 26일까지 발송해야 할 이메일 제출 목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연장 만료 제품만 접수 — 자격 요건과 즉시 탈락 기준

이번 공고는 신규 지정 공고가 아닙니다. 2026년 12월 25일에 1차 연장기간 1년이 끝나는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 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권리 변동이나 부정당 제재 이력이 있으면 심사 없이 탈락합니다. 아래 네 가지 결격 사유에 걸리는지 가장 먼저 짚어보아야 합니다.

점검 항목신청 가능 기준탈락 사유
특허·실용신안 권리특허권 정상 유지기간 만료, 등록 취소, 양도 등으로 권리 상실 공고문 확인
부정당업자 제재제재 처분 이력 없음지정기간 중 혁신제품 관련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공고문 확인
우수조달물품 지정동일 기술 지정 이력 없음동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및 동일 기술 지정 이력 보유 공고문 확인
접수 시점10월 26일 오후 6시 전 접수신청 기간 내 미접수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보유 특허 등록원부를 떼어 권리 관계에 변동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공성 증빙 4대 경로와 조건부 신청의 위험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공공성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난 1차 연장기간 1년 동안 쌓은 실적 중 최소 한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공공성 구분충족 기준제출 서류
가. 공공조달 납품 실적국내외 공공조달 납품 최소 1건 이상조달청 전산 실적 또는 붙임3 납품실적목록 공고문 확인
나. 계약 후 미납품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완료 최소 1건 이상계약서 사본 공고문 확인
다. 경진대회 입상·표창혁신조달 경진대회 또는 중앙관서 장 표창상장 또는 표창장 사본 공고문 확인
라. 기관 구매확약공공수요발굴위원회 인정 구매확약 등공공기관 구매확약서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으로 잡히지 않는 수기 계약이나 해외 조달 실적은 증빙 관리가 엄격합니다. 물품식별번호 16자리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1차 연장 승인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공공성 실적이 없어도 '조건부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사를 뒤로 미루는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혁신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도 최종 시점까지 공공성 실적 증빙을 내지 못하면 즉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만일, 혁신성 평가 결과가 적합하더라도 공공성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약합니다"

계약서에 물품식별번호가 적혀 있는지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 내역서부터 대조해 확인하세요.


혁신성 심사 2대 경로 — 전문기관 보고서 면제권 vs 기술탁월성 심사

혁신성 심사는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특허청 공시 전문기관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유사기술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까다로운 기술탁월성 심사가 전액 면제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적합 판정"

반드시 지정된 전문기관 보고서여야 합니다. 일반 특허법인이나 개인 변리사가 작성한 조사서는 공고 기준 미달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발급일 역시 공고 게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청 공시)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보고서를 새로 발급받기 어렵다면 기술탁월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기술의 격차, 진보, 확장의 3개 세부항목 모두에 적합 판정을 내려야 통과합니다. 단 한 항목이라도 미달하면 탈락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

보유 중인 선행기술조사서의 발급 기관이 특허청 공시 기관인지 사업자등록 정보부터 대조하세요.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이 아닌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마감일 당일 메일 서버 과부하로 접수가 늦어지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 혁신제품 지정서 상의 제품명과 1차 연장 만료일(2026년 12월 25일)을 대조한다
  • 1차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조달 매출, 미납품 계약서, 장관 표창, 구매확약서 중 1개를 확보한다
  • 수기계약이나 해외 실적 증빙 서류에 물품식별번호가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 점검한다
  • 실적이 없는 만 1년 미경과 기업은 붙임5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작성한다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가 특허청 공시 전문기관 발급분이며 3개월 이내 서류인지 검토한다
  • 붙임6 제품설명서 양식의 파란색 작성 안내 문구를 모두 지우고 기술분류 코드를 바르게 적는다
  • 2026년 10월 26일 오후 6시 전까지 접수처 이메일(kws20@ipet.re.kr)로 발송한다

접수 마감 하루 전인 10월 25일까지 발송을 끝내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자(061-338-9794)에게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선행기술조사서 재발급 소요 기간: 기존 보고서가 3개월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 마감일인 10월 26일까지 특허청 공시 기관을 통해 긴급 재발급이 가능한지 담당 기관에 일정 문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 심사 결과 통보 방식: 2026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연장 평가 이후, 기업별 적합 여부 통보 방식과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 반영 시점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1. 귀사의 혁신제품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이며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금회 만료일 '26.12.25.)한 제품입니까?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 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계약 후 미납품, 경진대회/중앙관서 시상·표창, 공공기관 구매확약 중 1가지 이상이 있습니까?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3.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이 현재 유효(만료·취소·양도 등으로 권리 상실 없음)합니까?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4.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습니까?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없습니까?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6. 선행기술조사서를 활용할 경우 특허청 공시 전문기관이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것입니까?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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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별 근거 확인

본문의 사실·계산·해석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펼쳐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사실본 공고는 혁신제품 2차 연장(2년)에만 해당하는 공고다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금회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공고문사실신청은 이메일(kws20@ipet.re.kr) 제출 방식이며 10.26. 18:00 정각 마감이다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kws20@ipet.re.kr)로 제출 / '26.10.6.(화) ~ '26.10.26.(월) 18:00 정각까지”
공고문사실선행기술조사 평가 적합 시 기술탁월성 평가는 면제된다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적합 판정”
공고문사실일반 특허법인·특허사무소·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출처와 확인 기록

기업마당(비즈인포)에서 확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청약·계약 전에는 공식 문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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