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 배달용기 대여시스템 갖춘 중소기업만 지원 — 야구장 포장재 시범사업 자격과 결격사유 분석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조건·금액·신청 정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을 야구장 외부 배달·포장용기까지 확대하며, 총 사업예산 4억 6,800만 원으로 2026.09.28~10.15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회용 포장재(용기) 대여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 등 중소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제작·회수·세척·재공급 등에 한정됩니다. 선정은 선정위원회 선정평가로 결정되고, 세부 지원 비율·자부담 구조는 공고문 상세(첨부 지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회용 배달용기 대여시스템 갖춘 중소기업만 지원 — 야구장 포장재 시범사업 자격과 결격사유 분석
접수 상태 — [접수 중 D-10] [온라인 접수] 2026년 10월 15일 오후 11시 59분 마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야구장 외부 배달·포장용기 분야로 다회용 포장재 시범사업을 확대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적용 대상을 야구장 외부 배달·포장용기까지 확대 적용"
총 사업예산은 4억 6,800만 원 규모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지원예산(원): 468000000"
단순 용기 제조업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집부 분석 다회용 포장재 대여시스템을 직접 갖추고 운영하는 중소 물류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지원대상: 다회용 택배상자[다회용 포장재(용기)] 대여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 등 ※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된 중소기업에 한함"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대여시스템 보유 여부에 따른 지원 자격 판정 ② 대표자 체납 및 환경법 위반 등 결격사유 점검 ③ 지원금 상한과 자부담 확인을 위한 기획홍보팀 문의 포인트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사내 대여시스템 운영 실적과 인프라 보유 현황부터 확인하세요.
단순 용기 제조는 탈락 — '대여·회수·세척' 순환 체계 필수
이번 공고는 다회용기를 만들어 납품하는 제조사 단독 사업이 아닙니다. 편집부 분석 다회용 포장재를 빌려주고 다시 거두어 세척해 공급하는 물류 순환 인프라가 핵심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지원내용: 다회용 택배상자[다회용 포장재(용기)] 제작·회수·세척·재공급 등에 한함"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만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된 중소기업에 한함"
보조금을 활용해 독자적인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펼치려는 신청자도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 중인 포장재 대여 플랫폼과 세척·회수 인프라의 가동 상태를 먼저 점검하세요.
대표자 개인 체납과 최근 1년 환경법 처분 — 5대 결격사유 점검
신청 기업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금융·세무 이력까지 검증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자가진단 문항 | 결격(탈락) 기준 | 공고 근거 |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까? | 아니오 | 중소기업 한정 |
| 다회용 포장재 대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 아니오 | 대여시스템 보유 업체 한정 |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세금 체납이나 금융규제 상태입니까? | 예 | 대표자 포함 체납·규제 시 제외 |
| 최근 1년 내 환경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 예 | 30일/1개월 이상 정지·과징금 시 제외 |
| 현재 부도, 화의, 법정관리, 휴·폐업 상태입니까? | 예 | 경영 부실 및 휴폐업체 제외 |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은 포장·물류업체가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입니다. 편집부 분석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30일(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즉시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회사 서류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납세증명서와 최근 1년 행정처분 이력부터 떼어보세요.
15일간의 접수 일정과 온라인 신청 절차
접수 마감 시각은 2026년 10월 15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공모기간: 2026.09.28 ~ 2026.10.15, 접수기간: 15일간 공고"
전체 사업 수행 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사업기간: 2026.09.28 ~ 2027.10.31"
신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으로만 접수받습니다. 공고문 확인 접수 마감 이후에는 별도 선정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수행기관을 결정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
신청 전 준비 점검표
-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다회용 포장재 대여시스템과 회수·세척 인프라 운영 증빙 자료를 정리합니다.
-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사실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등록과 기관 회원가입을 마칩니다.
접수 마감 당일 전산 혼잡을 피하기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부터 미리 완료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확인 항목 | 공고문 확인 상태 | 확인 필요 사유 |
|---|---|---|
| 개별 과제당 국비 지원 상한액 | 미기재 — 확인 필요 | 총예산 4억 6,800만 원 내 선정 규모 및 업체당 배정액 미확인 |
| 기업 자부담 비율 및 조건 | 미기재 — 확인 필요 | 현금·현물 매칭 비율과 선지출 규모 파악 불가 |
| 선정평가 세부 배점 기준 | 미기재 — 확인 필요 | 기술성, 운영능력, 인프라 배점 및 가점 항목 미공개 |
| 기획홍보팀 직통 연락처 | 미기재 — 확인 필요 | 공고문에 부서명만 표기되고 유선 번호 미기재 |
개별 과제당 지원 한도와 자부담 비율은 공개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선정위원회 세부 평가표와 가점 기준도 첨부 상세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 필요
예산 계획서를 쓰기 전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기획홍보팀에 전화해 과제당 지원 상한과 자부담 기준부터 물어보세요.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까?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된 중소기업에 한함”
- 다회용 포장재(용기) 대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다회용 택배상자[다회용 포장재(용기)] 대여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 등”
- 회사 또는 대표자가 국세·지방세 체납이나 금융규제 중입니까?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1개월 이상 영업정지나 대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현재 부도·화의·법정관리·휴폐업 상태입니까?보조금통합포털 공고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주장별 근거 확인
본문의 사실·계산·해석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펼쳐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사실총 지원예산은 4억 6,800만원이다
“지원예산(원): 468000000”
공고문사실접수 마감은 2026.10.15이다
“공모기간: 2026.09.28 ~ 2026.10.15”
공고문사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대여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 등이다
“다회용 택배상자[다회용 포장재(용기)] 대여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된 중소기업에 한함”
공고문사실이번 공고는 기존 사업의 적용 대상을 야구장 외부 배달·포장용기로 확대한 것이다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적용 대상을 야구장 외부 배달·포장용기까지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