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재공고
신청 조건과 마감일 확인
부산 서구가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30명을 선정해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한다(자부담 30%). 신청은 2026.9.8.~9.18. 이메일(sgyouth@korea.kr)로만 가능하며, 18~39세 청년(1987~2008년생)으로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내 창업한 부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모집 초과 시 매출액·임차료·거주기간 등 정량평가 100점으로 선정한다. 지원 중 전출, 유사사업 중복 수령, 허위신청 시 환수되며, 거짓 신청 적발 시 재신청이 영구 불가하다.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공고일(2026.9.8.)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가?공고문 ·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1987년생~2008년생에 해당하는가?공고문 · “2026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 청년 (1987년생 ~ 2008년생)”
- 사업자 등록이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현재 실제 영업 중인가?공고문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사업장”
- 2025년(또는 환산)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가?공고문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아닌가?공고문 ·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중앙·지자체 등 유사 창업지원사업(임차료·창업공간)에 참여 중이지 않은가?공고문 ·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 사업(창업 공간 지원, 임차료 지원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거주지가 아닌 별도 사업장이며, 직접 체결한 임대차계약(전대 아님)인가?공고문 ·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전대차 계약 지원 불가”
- 업종이 붙임2 지원 제외 업종(유흥·사행·금융·부동산·보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가?붙임2 ·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취업) 중이지 않은가?공고문 ·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취업 중인 자)”
접수 상태 — [접수 중 D-3] [온라인 접수] 2026년 9월 1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고문 확인 부산광역시 서구는 관내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근거: 공고문, "지원내용: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 ※ 자부담 30%"
편집부 분석 총 30명을 선발하는 사업이며 접수 마감이 2026년 9월 18일까지로 짧으므로 서류 발급 일자와 감점 요인을 지금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조건과 정량평가 점수 판정 ② 필수 서류 11종 발급 주의사항 ③ 서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할 계산 방식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월 최대 30만 원 지원과 30% 자부담 환급 구조
공고문 확인 지원금은 사업장 임차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6개월간 지급됩니다. 근거: 공고문, "지원내용: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 ※ 자부담 30%"
직접 계산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은 1,800,000원입니다.
- 최대 지원 총액: 300,000원 × 6개월 = 1,800,000원
공고문 확인 지원금은 신청자가 매월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먼저 납부한 뒤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매월 2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근거: 공고문, "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지급", "지급방법: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매월 20일까지)"
추가 확인 필요 공고문에는 자부담 30%가 필수 조건으로 적혀 있으나 월 임차료 구간에 따른 세부 지원 산식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공고문, "지원금액: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자기부담금 30% 필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관리비를 뺀 순수 월 임차료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100점 만점 정량평가 기준과 고득점 조건
공고문 확인 신청 인원이 모집 규모인 30명을 넘어서면 5개 항목의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근거: 공고문, "지원 적격자 중 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최고 배점 기준 | 최저 배점 기준 |
|---|---|---|---|
| 연 매출액 | 30점 | 2,000만 원 미만 (30점) | 1억 원 이하 (10점) |
| 월 임차료 | 20점 | 30만 원 미만 (20점) | 100만 원 이상 (5점) |
| 서구 거주기간 | 20점 | 5년 이상 (20점) | 1년 미만 (5점) |
| 사업장 소재지 | 20점 | 서구 내 (20점) | 부산광역시 내 타 구·군 (10점) |
| 점포 규모 | 10점 | 30㎡ 미만 (10점) | 70㎡ 이상 (1점) |
편집부 분석 서구에 5년 이상 거주하며 서구 안에 30㎡ 미만 점포를 두고 연 매출 2,000만 원 미만으로 운영하는 초기 창업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공고문 확인 동점자가 발생할 때는 서구 소재 사업장이 1순위이며, 서구 장기 거주자가 2순위로 선발됩니다. 근거: 공고문, "동점자는 1순위 서구 소재지 사업장, 2순위 서구 장기 거주자 순 선발"
심사표 기준표를 보고 본인의 예상 정량평가 점수부터 직접 계산해 보세요.
신청 즉시 탈락하는 5가지 제외 조건
공고문 확인 임대인이 신청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공고문,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공고문 확인 주거용 공간을 사업장으로 쓰거나 전대차 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공고문,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전대차 계약 지원 불가"
공고문 확인 타 기관의 임차료나 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공고문,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취업 중인 자)"
공고문 확인 유흥, 사행성, 금융,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붙임2,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편집부 분석 부동산업 중에서도 6개월 이상 동일 장소에서 운영한 부동산 중개 및 분양 대행업이나 공유오피스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붙임2, "단,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은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관계와 본인의 4대보험 가입 상태부터 점검하세요.
무효 처리와 지원금 환수를 부르는 서류 규정
공고문 확인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인 2026년 9월 8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근거: 공고문,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 9. 8.)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공고문 확인 인터넷 발급 서류의 단순 캡처본이나 열람용 문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식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공고문, "온라인 발급 서류는 열람용·미리보기 서류 및 캡처본 인정하지 않으며, PDF 파일로 제출"
공고문 확인 서명란에 자필 서명이 빠지면 접수가 무효 처리됩니다. 근거: 공고문, "제출서류 누락·서명 누락 시 신청완료로 인정되지 않음"
공고문 확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기지급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며 향후 해당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약서[서식2], "이 경우, 향후 「서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지원 기간 도중 서구 밖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옮기면 지원이 중단되고 기지급액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공고문, "지원기간 내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지를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포함)"
공고문 확인 최종 선정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임차료 이체 내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습니다. 근거: 공고문, "매월 5일까지 전월 임차료 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의무"
서류를 출력하거나 저장할 때 발급 일자가 2026년 9월 8일 이후인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접수 전 실행 점검표
- 1987년생부터 2008년생 사이 연령과 공고일 기준 서구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조건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연간 환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지 검토합니다.
- 임대인이 가족 관계가 아니며 전대차 또는 주거 겸용 사업장이 아닌지 대조합니다.
- 2026년 9월 8일 이후 발급분으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11종 서류를 확보합니다.
- 온라인 발급 문서를 화면 캡처가 아닌 정식 발급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합니다.
- 신청서와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기재합니다.
- 서류 파일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어 이메일(sgyouth@korea.kr)로 전송합니다.
준비한 서류의 서명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마감 시각 전에 이메일을 발송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추가 확인 필요 월 임차료 구간별 자부담 30% 계산 방식은 공개된 공고문에서 세부 산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공고문, "지원내용: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 ※ 자부담 30%"
추가 확인 필요 이메일 접수 후 정상 수신 여부 확인 절차는 공고문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접수 후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공고문, "신청방법: 이메일(sgyouth@korea.kr) 제출"
불명확한 산정 방식과 서류 접수 확인은 서구청 일자리경제과(051-240-4791)로 전화해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