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공고
신청 조건과 마감일 확인
인천광역시가 어르신(만 60세 이상) 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인증서·인증패 수여, 각종 인증제 가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 홍보 등입니다. 인천 관내 1년 이상 가동 중인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어르신 고용비율 10% 이상(최소 2명)이면 신청 가능하며, 2026.8.24~9.18 접수 후 서류·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10개 내외를 선정합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입니다.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인천 관내에 소재하며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기관인가?공고문 · “인천시 관내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기관”
-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고용비율이 10% 이상(최소 2명)인가?공고문 ·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어르신 고용 10%이상(최소 2명 이상)인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가?공고문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최근 1년간 임금체불, 노동법령 위반 벌금형 이상 처분 등이 없는가?공고문 ·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최근 1년)”
- 어르신 근로자 급여명세표·원천징수신고서 등 12개월치('25.8~'26.7) 증빙을 준비할 수 있는가?공고문 · “급여 명세표 또는 입금영수증 사본 각 1부 (‘25. 8월~ ’26. 7월)”
- 노인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어느 수준인가? (100만원 미만이면 급여현황 20점 중 배점 없음)공고문 붙임2 · “월평균 급여 ... 100만원 이상 5”
접수 상태 — [접수 중 D-20]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인증제·우대혜택] 2026년 9월 18일 오후 6시 접수 마감
이번 공고는 기업에 현금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고문 확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적극 고용한 인천 기업에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과 인천시 일자리 사업 가점을 제공하는 3년 유효 인증제입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우리 회사의 신청 자격 충족 여부와 정량 배점 ② 12개월치 필수 증빙 서류 준비 목록 ③ 심사 서류 제출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 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금 보조금이 아닌 정책자금 이자 감면과 인증 혜택
공고문 확인 선정 기업에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며, 3년간 유효한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합니다.
근거: 공고문, "우수기업·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
인증을 획득하면 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용 시 이자차액을 보전받습니다.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때 가점 혜택도 주어집니다.
편집부 분석 당장 운영비 보조가 급한 기업보다는, 향후 정책자금 대출을 계획 중이거나 인천시 기업 지원사업 가점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자사에 필요한 실질 혜택이 경영안정자금 이자 감면과 시 사업 가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을 위한 3대 최소 요건과 즉시 탈락 사유
공고문 확인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나 기관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고문, "인천시 관내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기관"
사업장 규모와 고용 비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2026년 7월 31일 기준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10% 이상이면서 최소 2명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근거: 공고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어르신 고용 10%이상(최소 2명 이상)인 기업 / 만 60세 이상 (2026.7.31.기준)"
| 구분 | 신청 가능 기준 | 부적격 기준 |
|---|---|---|
| 사업장 소재지 | 인천 관내 1년 이상 정상 가동 | 관외 소재 또는 가동 기간 1년 미만 |
| 전체 근로자 수 | 10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10인 미만 사업장 |
| 어르신 고용 규모 | 만 60세 이상 2명 이상 재직 | 만 60세 이상 1명 이하 |
| 어르신 고용 비율 |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 | 전체 근로자의 10% 미만 |
| 세금 체납 여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공고일 기준 체납 사실 있음 |
공고일 현재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도 선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공고문, "* 선정제외: 금융기관과 정상거래 불가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공고일 현재),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최근 1년)"
2026년 7월 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열어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부터 확인하세요.
100점 만점 심사 기준과 자가 배점 진단
공고문 확인 평가는 정량평가 80점과 정성평가 20점을 합산해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합니다.
근거: 공고문 붙임2, "선정기준(총 100점) : 정량평가 80점, 정성평가 20점"
정량평가는 재직자 현황(30점), 근로안정성(30점), 급여현황(20점)으로 나뉩니다. 근로안정성 영역에서는 상시직 고용 비율, 5년 7개월 이상 장기근속 비율, 평균 근무기간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분야 | 평가 세부 항목 | 배점 한도 | 핵심 기준 |
|---|---|---|---|
| 정량평가 | 재직자 현황 | 30점 | 고용 노인 수 및 고용 비율 |
| 정량평가 | 근로안정성 | 30점 | 상시직 비율, 장기근속 비율, 평균 근무기간 |
| 정량평가 | 급여현황 | 20점 | 전체 노인근로자 월평균 급여 수준 |
| 정성평가 | 사업장 여건 | 15점 | 노인 적합 직무 여부, 발전 가능성 |
| 정성평가 | 채용계획 가점 | 5점 | 향후 어르신 채용계획서 제출 시 5점 부여 |
급여현황 점수는 노인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월 10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점수를 받지 못하며,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고득점에 유리합니다.
공고문 확인 정성평가 20점 중 5점은 '향후 어르신 채용계획서' 제출 여부로 결정됩니다.
근거: 공고문 붙임2, "어르신 채용 계획: 향후 어르신채용계획서 제출(5), 미제출(0)"
- 예상 배점 합산: 정량 최고 구간 배점 합계(70점) + 채용계획서 제출(5점) = 기본 확보 가능 점수 75점
직접 계산 장기근속 어르신이 많고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기업이 채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량·가점 영역에서만 75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점 가점이 걸려 있는 '어르신 채용계획서' 작성 여부부터 먼저 결정하세요.
12개월분 증빙 서류 확보와 접수 유의사항
공고문 확인 신청 기업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최근 12개월 동안의 급여 및 고용 증빙을 월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공고문, "급여 명세표 또는 입금영수증 사본 각 1부 (‘25. 8월~ ’26. 7월)"
제출 서류가 방대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12개월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어르신 근로자 급여명세표를 빠짐없이 구비해야 합니다.
모든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할 때는 접수처에 미리 전화를 걸어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공고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시 사전 전화 필"
세무대리인에게 12개월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발급부터 요청하세요.
신청 전에 해야 할 행동
- 2026년 7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명부에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와 비율(10% 이상, 2명 이상) 계산하기
- 홈택스 및 위택스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 사실 유무 확인하기
-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2개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확보하기
- 12개월간 노인근로자 급여명세서 또는 입금영수증 사본을 모아 원본대조필 날인하기
- 정성평가 5점 가점을 받기 위한 '향후 어르신 채용계획서' 작성하기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직후 담당 부서(032-886-1855)로 전화해 서류 접수 확인하기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재직자 현황 세부 배점 기준: 공고문 선정기준표상 '재직자 현황' 총점은 30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세부 항목 배점의 표기상 합계는 2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배점 산정 방식에 대해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 지원율: 우수기업 선정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정확한 이자 감면 폭과 대출 한도는 공개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032-440-2823),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032-886-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