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3차 농식품 제조ㆍ가공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신청 조건과 마감일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구)전남도 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기계·장비(HACCP·GMP 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3억원(연매출 5천만~3억 미만) 또는 5억원 이내(연매출 3억 이상)이며, 재원은 특별시비 50%·시군비 10%·자부담 40%다. 접수는 2026.8.26.~9.9. 18:00까지 시·군청 방문접수(이메일·우편 불가)다. 사업기간이 2026년 9~12월로 짧고, 자부담 40%를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해 증빙해야 하며, 사업 부지에 담보 제약이 있으면 지원 불가다.
지원금 계산기
사업비별 예상 지원금과 자부담
공고에서 확인된 비율과 상한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인정 비용과 정산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계산] 강소농식품기업 트랙 총사업비 3억원 신청 시: 특별시비 1.5억(50%) + 시군비 3천만(10%) + 자부담 1.2억(40%). 신청 시 자부담의 50% 이상인 6천만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또는 통장사본) 제출 필요, 선정 확정 시 자부담 1.2억 전액을 시·군 공동 통장 예치. 인프라 구축 트랙 5억원 신청 시: 특별시비 2.5억 + 시군비 5천만 + 자부담 2억.
공고문 계산 근거 보기
- 재원비율: 특별시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구)전남도 내에서 공고일 이전에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마쳤고 운영 실적 1년 이상인가?공고문(3차) · “공고일 이전 (구)전남도 내에서 농식품 제조 ・ 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또는 개인(운영 실적 1년 이상)”
-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가?공고문(3차) · “연매출 5천만원 이상 3억 원 미만 소규모 업체”
- 사업 부지를 신청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라면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가?공고문(3차)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 부지(건물 포함)에 근저당권 등 담보·지상권 제약이 없는가? (총사업비 1억원 초과 예정이라면)공고문(3차) ·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단,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 아닌가?공고문(3차)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개인)”
- 최근 3년(’23~’25) 내 도 농식품 관련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가?공고문(3차)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신청 시 자부담의 50% 이상(예: 총사업비 3억 신청 시 최소 6천만원)을 현금으로 증빙할 수 있는가?공고문(3차)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접수 상태 — 접수 중 (2026년 9월 9일 오후 6시 마감) [접수 중 D-9] [방문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3차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와 공장 개보수 가능 여부가 완전히 갈리며, 신청 서류 접수 시점에 이미 자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통장 잔고로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로 약 4개월에 불과하므로, 인허가 기간이 긴 대규모 신축보다는 연내 설치와 가동이 확실한 설비 도입 위주로 신청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사업장에 맞는 지원 트랙 판정 ② 신청 시점과 선정 후 필요한 자부담 현금 계산 ③ 방문 접수 전 챙겨야 할 필수 서류와 점검 사항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기준으로 갈리는 지원 트랙과 개보수 제한
이번 공모는 업체의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과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의 두 가지 세부 사업으로 나뉩니다 공고문 확인. 매출액 산정 시 2024년 또는 2025년 실적 중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3차), "연매출액은 2024년 또는 2025년 중 금액이 많은 것 선택 가능"
| 구분 |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
| 지원 대상 매출 | 연매출 5천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연매출 3억 원 이상 |
| 지원 한도 (개소당) | 최대 3억 원 이내 | 최대 5억 원 이내 |
| 일반 시설 개보수 |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신규 구축만 가능) |
| HACCP 시설 개보수 |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
| 재원 비율 | 보조 60% (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보조 60% (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연매출 3억 원 이상인 중규모 업체가 신청하는 인프라 구축 트랙은 기존 일반 공장 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반면 연매출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소규모 업체는 일반 시설 개보수가 허용되므로 기존 공장 보수에 보조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공고문(3차),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불가 (단, HACCP시설 개보수는 지원 가능)"
2024년과 2025년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먼저 비교해 유리한 지원 트랙부터 결정하십시오.
자부담 40%의 조건: 신청 시 50% 현금 증빙과 시점별 현금 흐름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은 60%(특별시비 50%, 시·군비 10%)이며, 신청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은 40%입니다 공고문 확인. 신청자는 접수 시점에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하여 예금잔액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3차), "재원비율: 특별시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근거: 공고문(3차),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자부담 100%를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하여 관리"
사업비 규모별 자부담금과 시점별 준비 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
-
강소농식품기업 트랙 (총사업비 3억 원 기준)
- 보조금 합계(60%): 300,000,000원 × 60% = 180,000,000원 (도비 1억 5천만 원, 시군비 3천만 원)
- 기업 자부담금(40%): 300,000,000원 × 40% = 120,000,000원
- 신청 시 통장 잔고 증빙액(자부담의 50%): 120,000,000원 × 50% = 60,000,000원
- 최종 선정 후 공동 통장 예치액(자부담의 100%): 120,000,000원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트랙 (총사업비 5억 원 기준)
- 보조금 합계(60%): 500,000,000원 × 60% = 300,000,000원 (도비 2억 5천만 원, 시군비 5천만 원)
- 기업 자부담금(40%): 500,000,000원 × 40% = 200,000,000원
- 신청 시 통장 잔고 증빙액(자부담의 50%): 200,000,000원 × 50% = 100,000,000원
- 최종 선정 후 공동 통장 예치액(자부담의 100%): 200,000,000원
농업법인은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잠식 상태라면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남아 있어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공고문 확인. 자부담 현금 준비가 부족하면 서류 검토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명확히 세우셔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공고문(3차),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자본잠식…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신청 전 법인 및 대표자 통장의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 잔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 부지 담보 제약과 1억 원 이하 소액 신청 예외 조항
사업 대상 부지와 건물은 사업 신청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경우 잔여 임차 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또한 부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지상권 등 재산권 제약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3차),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근거: 공고문(3차),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다만 총사업비가 1억 원 이하인 소액 사업은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3차), "단,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사업장에 대출 근저당이 잡혀 있어 대규모 신청이 어려운 업체는 총사업비를 1억 원 이하(보조금 6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로 조정하여 소규모 필수 장비 위주로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부 분석.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후관리 기간인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부기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3차), "보조금으로 설치 ・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사후관리 기간(10년) 동안 부기등기 설정"
신청 부지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임차 잔여기간을 먼저 대조하십시오.
4개월 초단기 사업 일정과 감점·포기 페널티 위험
이번 3차 공모의 사업 수행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입니다 공고문 확인. 9월 하순 최종 선정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집행 기간은 3개월 남짓에 불과하므로, 기성품 형태의 장비 도입이나 표준화된 설비 시공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공고문(3차), "사업기간: 2026. 9. ~ 12." 근거: 공고문(3차), "최종선정…'26. 9. 23.(수)까지"
| 위험 항목 | 공고문 기준 내용 | 주의 사항 및 페널티 |
|---|---|---|
| 사후 인증 의무 | HACCP 시설 구축 시 완료 후 1년 이내 인증 취득 조건 | 인증 실패 시 제재 조치 검토 대상 |
| 사업 포기 페널티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 |
| 중복 지원 제한 | 최근 3년 내 도 농식품 관련 보조금 수령 이력 | 동일·유사 설비 2회 이상 지원 시 제외 |
| 계약 체결 방식 | 2천만 원 초과 물품/용역, 2억 원 초과 시설공사 | 조달청 또는 지자체 대행 계약 의무 |
선정 심의에서 평균 60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으로 자동 "선정 제외" 처리됩니다 공고문 확인. 지역 농산물 주원료 사용 비율, 농업인 출자 참여, 스마트 HACCP 및 IoT 설비 도입 계획이 있는 업체는 우선선정 대상이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3차), "심의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근거: 공고문(3차),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발주 예정 설비 업체의 납품 가능 일정이 12월 내로 확정되는지 공급 계약 일정부터 점검하십시오.
방문 접수 전 자가진단 및 신청 체크리스트
온라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2026년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3차), "접수기간: 2026. 08. 26.(수) ~ 2026. 09. 09.(수) 18:00 … 방문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필수 요건 자가진단
| 점검 항목 | 통과 기준 | 부적격 판정 시 결과 |
|---|---|---|
| 영업 등록 기간 | 공고일 이전 영업등록 완료 및 운영 실적 1년 이상 | 신청 불가 ("선정 제외") |
| 연매출 기준 |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5천만 원 이상 | 두 트랙 모두 신청 불가 |
| 부지 권리 관계 | 자가 소유 또는 잔여 임차 기간 10년 이상 | 신청 불가 |
|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 제약 없음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는 예외) | 총사업비 1억 원 초과 신청 시 탈락 |
|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없음 | 완납 증명 전까지 접수 불가 |
| 자부담 증빙 | 신청 시 자부담금의 50% 이상 현금 증빙 가능 | 서류 심사 부적격 처리 |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 2024년 및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후 유리한 매출액 기준 트랙(3억 원 이상 / 5천만~3억 원 미만) 확정하기
- 사업 부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하기
- 자부담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또는 대표자) 예금잔액증명서 및 통장 사본 발급받기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하여 체납 사실 없는지 검토하기
- 도입 희망 설비 견적서, 비교견적서, 장비 규격서, 공사 설계도서 확보하기
- 관할 시·군 농산물 주원료 매입 실적 증빙 및 농가 계약재배 서류 정리하기
- 우선선정 가점 증빙(스마트 설비 도입 계획서, HACCP 인증서, 수출실적증명원 등) 첨부하기
- 관할 시·군청 농식품유통과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2026년 9월 9일 오후 6시 전까지 서류 제출하기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제출 서류 편철 순서와 시·군별 추가 제출 양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인이 필요한 내용
다음 항목은 공개된 공고문 본문에 구체적인 수치나 세부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서 작성 전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2차 현장·서면 평가 세부 배점표: 추진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효과 등 심사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은 공개 공고문에 미기재되어 있어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HACCP 사후 인증 미취득 시 환수 규정: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보조금 환수 범위와 세부 기준은 공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 분할 교부 일정 및 선지출 범위: 선정 후 착공계 제출 시 지급되는 선금 비율과 시·군비 집행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