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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모집·접수 마감

[전북] 정읍시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G1비자 — 조건·금액·신청 정리

30초 요약공고에서 먼저 볼 내용

정읍시가 지역특화형비자(F-2-R 우수인재, E-7-4R 숙련기능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정읍시 소재 기업 1~2개 내외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 상한액은 875만원(보조금 787.5만원 90%, 자부담 87.5만원 10%)이며 선정 기업 수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지원 내용은 내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프로그램(한국어교육, 문화교류, 체육활동 등) 운영비이다. 접수 마감은 2026. 8. 31.(월) 18시이며, 사업비는 2026. 12. 31.까지 집행해야 하고 미집행액은 반납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지원 상한액 8,750천원 (보조금 7,875천원).
마감일2026년 8월 31일 오후 02:59
확인 난이도보통

지원금 계산기

사업비별 예상 지원금과 자부담

공고에서 확인된 비율과 상한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인정 비용과 정산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지원금9,000,000원
최종 자부담1,000,000원
필요 사업비10,000,000원
현금 자부담 최소1,000,000원

[계산] 상한액 기준: 총사업비 8,750천원 = 보조금 7,875천원(90%) + 자부담 875천원(10%). 예: 기업이 총사업비 5,000천원으로 신청하면 보조금 상한 4,500천원(90%), 자부담 최소 500천원(10%) — 단 선정 기업 수에 따라 차등 배분되어 실제 보조금은 달라질 수 있음(공고문 근거: "선정 기업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할 수 있음")

공고문 계산 근거 보기
  • 지원 상한액 (보조금 7,875천원(90%), 자부담 875천원(10%))
  •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1. 귀사의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습니까?재공고.hwpx ·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 소재인 기업
  2. 지역특화형비자(F-2-R 또는 E-7-4R) 외국인근로자를 고용(고용보험 가입) 중입니까?재공고.hwpx ·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 ( F2R 우수인재, E74R 숙련기능인력) 고용 기업
  3. 당해 연도 타 부처·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재공고.hwpx ·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4. 국세·지방세 체납이나 임금 체불이 있습니까?재공고.hwpx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 기업
  5.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상한 기준 875천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재공고.hwpx ·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6. 2026. 12. 31.까지 사업비를 모두 집행할 수 있습니까?재공고.hwpx · “다음연도 집행이 불가하므로 ‘26. 12. 31까지 미집행액,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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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상태 — OPEN (2026년 8월 31일 오후 6시 접수 마감)

정읍시가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총 1~2개 내외 기업만 선정하는 소규모 공모입니다. 기업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이 아니므로, 사내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 교류 행사를 실제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기업만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및 지원 조건

정읍시 소재 기업 중 지역특화형비자(F-2-R, E-7-4R)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을 지원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재공고.hwpx, "모집대상: 정읍시 소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F2R 우수인재, E74R 숙련기능인력) 고용 기업"

구분주요 내용
지원 대상정읍시 소재 지역특화형비자(F-2-R, E-7-4R) 고용 기업
선발 규모1~2개 기업 내외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총지원 상한액8,750,000원 (보조금 90% + 자부담 10%)
시 보조금최대 7,875,000원 (90%)
기업 자부담최소 875,000원 (10% 이상 의무)
접수 마감2026년 8월 31일 오후 6시
집행 기한2026년 12월 31일

지원금 구조와 기업 자부담 계산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으로 교부되며, 최소 10%의 자부담금을 기업이 직접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재공고.hwpx, "지원 상한액 (보조금 7,875천원(90%), 자부담 875천원(10%))"

상한액 기준 사업비 분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

  • 총사업비 상한액: 8,750,000원
  • 보조금 지원액: 8,750,000원 × 90% = 7,875,000원
  • 기업 의무 자부담금: 8,750,000원 × 10% = 875,000원

총지원 상한액 8,750,000원 한도 안에서 선정 기업 수에 따라 예산이 차등 배분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재공고.hwpx, "지원 상한액 (8,750천원) * 내에서 선정 기업 배분"

선정 기업이 2개사로 확정되면 기업당 지원받는 보조금 규모는 상한액보다 줄어듭니다. 편집부 분석


사용 가능 항목과 불인정 경비 비교

지원금은 내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재공고.hwpx, "지원내용: 내·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프로그램(한국어교육, 문화교류, 체육활동 등) 운영 지원"

일반 운영비나 설비 구매, 상근 직원 인건비로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재공고.hwpx,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기업 운영경비"

구분집행 가능 항목집행 불가 항목 (자부담 처리 또는 위반 시 회수)
인건비성외부 전문 강사료, 프로그램 보조 강사 수당기업 상근 임직원 인건비, 상여금, 복지비용
사업 운영비교재비, 재료비, 현수막·안내문 제작비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 공과금, 통신비
행사 진행비문화 체험 입장료, 행사장 대관료, 단체 상해보험료접대비, 주류 구매비, 상품권 등 현금성 지출
시설·장비행사용 단기 물품 임차료자산취득비(PC, 사무기기 등 기계·장비 구매)

단순 사업 자금 확보가 목적인 기업은 지원 실익이 없으며, 사내 복합 문화 행사를 기획 중인 기업에 적합합니다. 편집부 분석


사업 추진 일정과 주의해야 할 회계 규정

선정 결과는 9월 말에 발표되며 사업비 집행은 12월 31일에 전면 마감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재공고.hwpx, "회계마감 (‘26. 12. 31.) 까지 집행 ※ 다음연도 집행이 불가하므로 ‘26. 12. 31까지 미집행액,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실제 사업 수행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므로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접수 마감] 2026년 8월 31일
    ↓
[서류·현장 심사] 2026년 9월 1일 ~ 9월 18일 (외국인 실근무 확인)
    ↓
[최종 선정] 2026년 9월 30일
    ↓
[사업 집행] 선정 직후 ~ 2026년 12월 31일 (11월 이후 사업계획 변경 불가)
    ↓
[정산 보고] 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증빙서류 5년 보관)

보조금 집행 시 다음 4대 회계 원칙을 위반하면 교부결정 취소와 환수 처분을 받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재공고.hwpx,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전부‧일부 환수, 벌칙(벌금)"

  1. 선정 전 지출 금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보조금으로 정산할 수 없으며 전액 자부담 처리해야 합니다.
  2. 연말 잔액 반납: 2026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잔액과 예금 이자는 전액 시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3. 내부거래 전면 금지: 신청 기업의 임직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일괄 인출 및 사후 정산 금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전용카드로 건별 결제해야 하며 현금 인출 후 정산은 불가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진단 항목부적격 기준확인 결과
1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소재합니까?아니오 (정읍 외 지역 탈락)
2F-2-R(우수인재) 또는 E-7-4R(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을 고용 중입니까?아니오 (해당 비자 미고용 시 탈락)
3올해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았습니까?예 (중복 지원 배제)
4국세·지방세 체납이나 부정수급 제재 이력이 있습니까?예 (신청 제외)
5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아니오 (자부담 미확보 시 제외)
62026년 12월 31일까지 행사 운영과 사업비 집행을 마칠 수 있습니까?아니오 (이월 불가, 반납)

신청 전 필수 실행 과제

  •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여 비자 체류자격(F-2-R 또는 E-7-4R) 부합 여부를 점검합니다.
  •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 2025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합니다.
  • 운영비·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 강사료와 체험활동비 위주로 사업계획서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사내 근로자 수요 조사 결과와 자부담 조달 계획을 명시합니다.
  • 2026년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정읍시청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이메일 제출 직후 정읍시청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문의처

  • 소관 부서: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문의 전화: 063-539-5605
  • 제출 이메일: osw2443@korea.kr
  • 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

  • 단독 1개 기업만 최종 선정될 경우 상한액(787.5만 원) 전액이 단독 배정되는지 여부
  • 현장실사 심사 시 외국인 근로자 대면 인터뷰 진행 여부 및 일정 조율 방식
  • 보탬e 시스템 보조금 전용통장 신규 개설 필요 시 지정 은행 존재 여부

출처와 확인 기록

기업마당(비즈인포)에서 확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청약·계약 전에는 공식 문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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