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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최신 상태 확인분석 신뢰도 high

정읍시 카드수수료 지원 2차 — 7월에 놓친 소상공인의 마지막 기회, 상한 30만원의 조건

페업지원금 — 조건·금액·신청 정리

자동 참고 점수 30점 · 자동 참고신청 난이도 근거 확인 필요
산정 근거 보기

입력 기록 2026-10-30 · 마감 점수는 현재 시각에 재계산

접수 기한 D-18 · 마감 20/40 · 혜택 0/35 · 접수 방식 10/25

수집된 제목·요약·기한의 규칙 기반 참고값입니다. 원문 사실 검증·선정 확률이 아닙니다.

개별 현금 혜택을 안전하게 구분하지 못했거나 대출·조건부 상금: 혜택 가점 0점

접수 방식 추가 문구 없음: 기한형 10점·상시 5점·기한 미확인 0점 중 10점

자동 계산에 사용한 요약 (원문 검토 완료를 뜻하지 않음)

정읍시는 2026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차(7월)에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미신청자 대상) 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금은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30만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11월 2일~11월 20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표자가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지급은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정읍시 내 사업 영위, 2026년 신규개업자 제외 등 조건이 붙습니다.

근거 원문 · 입력 기록일 2026-10-30

선정 확률이나 개인에게 적합한 정도가 아닙니다. 산정 기준과 한계

30초 요약공고에서 먼저 볼 내용

정읍시는 2026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차(7월)에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미신청자 대상) 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금은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30만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11월 2일~11월 20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표자가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지급은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정읍시 내 사업 영위, 2026년 신규개업자 제외 등 조건이 붙습니다.

지원금 산정 비율0.4%전년도(2025년) 카드 매출액 기준
지원금 상한30만원1인(사업체)당 최대 금액
매출액 기준3억원 이하전년도(2025년) 연간 매출액
신청기간2026. 11. 2.(월) ~ 11. 20.(금)해당 기간 내 방문 신청
사업체 인정 한도1인당 2개 사업체1인 다수 사업체 소유 시
상시 근로자 기준10명 미만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지급시기2026년 12월 예정

정읍시 카드수수료 지원 2차 — 7월에 놓친 소상공인의 마지막 기회, 상한 30만원의 조건

접수 상태 — [접수 중] 2026년 11월 20일(금) 오후 11시 59분 마감 ·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없음

7월 1차 신청을 놓친 정읍시 소상공인에게만 열리는 2차 구제 기회입니다. 지원금은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30만원입니다. 신청은 오직 방문뿐이고, 1차 수령자와 2026년 신규 개업자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가 신청 대상인지 7문항 판정 ② 받을 금액 계산 ③ 방문 전 챙길 서류 목록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공고인가 — 딱 한 번의 기회

이 사업은 2026년 7월 1차 신청에 빠진 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차에서 지급받았다면 이번엔 아무리 서류를 내도 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공고문,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차 기지급업체 제외"

기본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2025년 매출 3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2025년과 2026년 모두 정읍시에서 사업 영위, 그리고 2026년 신규 개업이 아닐 것. 1인이 사업체를 여러 개 둔 경우 2개까지만 인정합니다.

근거: 공고문, "전년도(2025년) 및 당해 연도(2026년) 정읍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받는 금액 — 홈택스 카드매출 하나로 정해진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2025년 홈택스 기준 카드매출액에 0.4%를 곱하고, 30만원을 넘으면 30만원으로 잘립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전년도(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30만원)"

  • 2025년 카드매출 5,000만원 → 5,000만원 × 0.4% = 200,000원 직접 계산
  • 2025년 카드매출 7,500만원 → 7,500만원 × 0.4% = 300,000원(상한 도달) 직접 계산

즉 카드매출이 7,500만원만 넘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누구나 30만원을 받습니다. 내 카드매출이 어느 쪽인지, 지금 홈택스에서 2025년 연간 카드매출액부터 확인하세요.

한 가지 주의할 숫자가 있습니다. 카드매출액이 총매출액보다 높게 나오면 허위신고 소지로 보므로, 이런 경우엔 과세표준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그 이상의 금액이 될경우 허위신고이므로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여기서 걸리는 사람들 — 서류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중복수령자와 신규개업자 외에도 탈락 조건이 겹겹이 있습니다.

  • 국세청 매출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업체
  • 제외업종: 부동산업, 금융·보험, 유흥주점, 성인용품, 골프장, 약국, 보건업 등

근거: 공고문, "2026년 신규 개업자,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 지급제외", "공고일 기준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외업종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동산업과 보건업도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같은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유사의료업 등은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붙임,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내 업종이 애매하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3)에 먼저 전화해 물어보세요.

방문 신청이 유일한 방법 —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접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표자가 직접 가야 합니다. 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장(서식3)과 위임자·수임자 양쪽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사업장 소재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표자 방문신청"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통장사본도 공동이용으로 조회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지참해야 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2026년 12월 예정이니 신청서의 입금계좌를 틀리지 않게 적어야 합니다.

근거: 공고문,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지급시기 : 2026. 12월 예정"

신청 전 자가진단 — 하나라도 '아니오'면 접지 마세요

편집부 분석 공고문 요건을 물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질문통과 조건
12025년·2026년 모두 정읍시에서 사업했는가예
22025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가예
37월 1차에 신청하지 않았는가예
42026년 신규 개업이 아닌가예
5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가예
6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가예
711월 2일~20일 중 방문 신청이 가능한가예

방문 전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2025년 카드매출액·총매출액 확인하기 (카드매출이 더 크면 과세표준증명원 준비)
  • 위 자가진단 7문항 모두 통과했는지 점검하기
  • 신청서(서식1)·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작성하기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서식3)과 양쪽 신분증 챙기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원·통장사본 지참하기
  • 11월 2일~20일 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기
  • 신청서 사본 보관하고 12월 입금 확인하기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예산 총액과 신청 접수에 따른 조기 마감 가능성 — 공고문에 기재 없음
  • 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고문에 기재 없음
  • 신청서 서식(서식1~3)의 구체적 양식 — 공고문 붙임 확인 필요
  • 1차 신청 여부 확인 방법 — 본인이 1차 신청했는지 불확실하면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3)에 문의

주장별 근거 확인

본문의 사실·계산·해석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펼쳐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사실지원금은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최대 30만원이다
공고문
“전년도(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30만원)”
직접계산카드매출액 7,500만원 이상이면 상한 30만원을 받는다
공고문
“전년도(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30만원)”
공고문사실1차(2026년 7월) 신청자는 이번에 신청할 수 없다
공고문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차 기지급업체 제외”
공고문사실2026년 신규 개업자는 지급 제외다
공고문
“2026년 신규 개업자,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 지급제외”
공고문사실온라인 신청은 없고 반드시 방문 신청이다
공고문
“사업장 소재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표자 방문신청”
공고문사실부동산 중개업이라도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 6개월 이상 사업 지속 시 신청 가능하다
공고문 붙임(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출처와 확인 기록

기업마당(비즈인포)에서 확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청약·계약 전에는 공식 문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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