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0만 원 단양군 기숙사임차비 지원 — 신규직원 필수와 선지출 정산 핵심 분석
단양군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월세 기숙사를 임차해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최대 900만 원의 임차
단양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 일부(80%)를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기업당 최대 5인, 연 최대 6개월(2026년 1~10월 중 6개월) 지원되며, 신청기업은 기업이 월 임차료를 선지출 후 11월에 사후 청구해 6개월치를 일괄 지급받는다. 신청기간은 2026.9.11.~9.30. 18:00이며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2023.9.11.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사업주(법인) 명의여야 하고, 보증금·관리비·차액 20%는 기업 부담이다.
최대 900만 원 단양군 기숙사임차비 지원 — 신규직원 필수와 선지출 정산 핵심 분석
접수 상태 — [접수 중 D-10] [이메일·방문 접수] 2026년 9월 30일 오후 6시 접수 마감
단양군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월세 기숙사를 임차해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최대 900만 원의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 다만 월세 80% 지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신청하면 1인당 월 30만 원 상한선과 11월 사후정산 구조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집부 분석. 신청 인원 중 최소 1명은 3년 이내 입사한 신규직원이어야 하므로 직원 구성 요건부터 먼저 맞춰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 일 것 (필수)"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기업의 예상 실지급액과 자부담 규모 ② 신규직원 포함 및 기숙사 결격 여부 판정 ③ 9월 30일까지 제출할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80%와 1인 30만 원 상한의 이중 산식 — 내 지원금 계산법
단양군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은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월 임차비(월세)의 80% 이내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 원(월) 한도"
기업당 지원 인원은 최대 5명이며 지원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0월 중 최대 6개월입니다 공고문 확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5명 기준 총 900만 원입니다 직접 계산. 근거: 공고문, "기업별 최대 5인 이내 지원 (입사 10년 미만 근로자)", "연 최대 6개월 *2026년 1~10월, 기간 중 6개월"
- 기업 최대 지원금 산출: 300,000원 × 5명 × 6개월 = 9,000,000원
실제 지급액은 월세 금액과 입주 인원에 따라 한도액과 80% 계산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공고문, "- 임차료의 80%인 32만 원이 아닌 1인 최대 지원금 30만 원 지원 / - 2인 최대 지원금 60만 원이 아닌 월 임차료의 80%인 56만 원 지원"
- 1인 단독 거주 월세 400,000원 기준 80% 계산: 400,000원 × 80% = 320,000원
- 1인 단독 거주 실제 지원금(1인 상한선 적용): 300,000원
- 2인 공동 거주 월세 700,000원 기준 80% 계산: 700,000원 × 80% = 560,000원
- 2인 공동 거주 실제 지원금(2인 한도 600,000원 이내 적용): 560,000원
| 기숙사 거주 형태 | 월 임차료 | 월세 80% 계산액 | 인원별 한도액 | 실제 월 지원금 | 6개월 총 지원금 |
|---|---|---|---|---|---|
| 1인 단독 거주 | 400,000원 | 32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1,800,000원 |
| 2인 공동 거주 | 700,000원 | 560,000원 | 600,000원 | 560,000원 | 3,360,000원 |
| 5인 공동 거주 (최대) | 1,875,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 | 9,000,000원 |
임차료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20% 차액과 보증금, 관리비는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보증금 및 관리비, 임차비 차액(20%)은 기업 부담"
현재 보유한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의 월세와 입주 인원을 대조해 실지급액부터 계산하세요.
신규직원 1명 필수와 기숙사 결격 요건 — 신청 자격 점검
신청 인원 중 최소 1명은 2023년 9월 1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규직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기존 직원으로만 5명을 채우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공고문,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 일 것 (필수)"
기숙사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사업주나 법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사업주(법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 점검 항목 | 신청 가능 조건 | 결격 및 지원 제외 기준 |
|---|---|---|
| 신규직원 포함 | 2023.9.11.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1명 이상 필수 | 기존 직원으로만 구성 시 신청 불가 |
| 근로자 요건 | 입사 5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포함) | 특수관계자(배우자·친인척·등기임원), 6개월 미만 계약자 |
| 계약 명의 |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월세 계약 | 개인 근로자 명의 계약 |
| 임대차 형태 | 월세 계약 (보증부 월세 포함) |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 행복주택 임차 |
| 기숙사 위치 | 충청북도 도내 소재 | 충청북도 외 타 시·도 소재 |
| 건물 소유 관계 | 제3자 소유 일반 임대 건물 | 신청기업, 대표자, 임직원 및 가족 소유 건물 |
| 중복 수혜 | 해당 없음 | 정부·지자체 유사 기숙사 지원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 |
| 기업 상태 | 국세·지방소득세 완납 정상 가동 기업 | 상습 임금체불, 휴·폐업, 세금 체납, 참여제한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나 건물이 포함되면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을 참여 중인 근로자"
기숙사 거주 직원 중 2023년 9월 1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는지 4대보험 가입자명부부터 확인하세요.
11월 일괄 정산과 공실 부담 — 기업이 감당할 현금흐름 위험
지원금은 매월 분할 지급되지 않고 기업이 월세를 먼저 지출한 뒤 11월에 6개월분을 일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참여기업이 월 임차비 선지출 후 운영기관(진흥원)에 사후 청구 시, 6개월 임차비용 일괄 지급"
예를 들어 5인 기숙사로 매월 150만 원의 월세를 지출하는 기업은 6개월간 총 900만 원을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
- 5인 기준 6개월 선지출 원금: 1,500,000원 × 6개월 = 9,000,000원
중도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퇴거하여 공실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말일까지 실제 거주한 일수만 인정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공실 발생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며 말일까지 거주 시 지원"
기숙사 거주자나 임대차 계약에 변동이 생기면 2주 이내에 단양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변동사항 발생 시, 2주 이내 단양군에 신고 및 통보 (필수)",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 불가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
기숙사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026년 10월 이전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근거: 공고문, "기숙사 임대차(월세)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11월 일괄정산 전까지 임차료 전액을 선지출할 수 있는 운영자금 여력이 있는지 재무 계획부터 점검하세요.
신청 전 준비 단계와 제출 체크리스트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보완하거나 추가 접수할 수 없으므로 처음 제출할 때 모든 서류를 완벽히 구비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신청 시 누락된 서류는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
모든 증명 서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공고문, "모든 증명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외,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 원칙"
신청 전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완료해야 합니다:
- 2023년 9월 1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규직원 1명을 포함해 대상 근로자 5명 이내를 확정한다
-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상 명의가 사업주(법인)인지 확인하고 지원기간 내 만료 여부를 점검한다
-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업 대표나 임직원 및 가족 소유 건물이 아님을 확인한다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와 4대보험 가입자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발급받는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홈택스·위택스)와 최근 3개년(2023~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는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 등기부등본을 공고일 이후 기준으로 발급받는다
- 신청 서식 1호부터 5호까지 작성하고 모든 제출 서류에 원본대조필과 법인인감을 날인한다
- 전체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단일 PDF 파일로 제작한다
- 2026년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dbs3313@korea.kr)로 전송하거나 단양군청에 방문·우편 제출한다
서류 제출을 마친 뒤 단양군 기업유치팀(043-420-2423)에 전화해 정상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
- 공고문 추진절차 표 일정 오류 여부: 공고문 내 추진절차 표에 '26.5.11.~5.15.' 등 이전 일자가 일부 기재되어 있어, 9월 추가모집에 따른 정확한 선정 통보 및 현장점검 일정을 담당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 서류평가 세부 배점 기준: 종업원 수, 매출 규모, 입지 현황, 인증 실적, 2024년 수혜 이력 등이 평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배점 기준표는 공개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 전년 대비 변경 사항: 전년도 사업 대비 지원 조건이나 한도 등의 세부 변경 내역은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단양군청 기업유치팀(043-420-2423)에 전화해 심사 일정과 세부 평가 기준을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