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지역혁신 연구용역 2.75억 — 재공고 과제, 3주 안에 뽑는 전문기관 조건 분석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혁신 역량 고도화 방안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재공고로 뽑습니다. 연구
산정 근거 보기
입력 기록 2026-10-28 · 마감 점수는 현재 시각에 재계산
접수 기한 D-14 · 마감 28/40 · 혜택 0/35 · 접수 방식 10/25
수집된 제목·요약·기한의 규칙 기반 참고값입니다. 원문 사실 검증·선정 확률이 아닙니다.
개별 현금 혜택을 안전하게 구분하지 못했거나 대출·조건부 상금: 혜택 가점 0점
접수 방식 추가 문구 없음: 기한형 10점·상시 5점·기한 미확인 0점 중 10점
자동 계산에 사용한 요약 (원문 검토 완료를 뜻하지 않음)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혁신 역량 고도화 방안 기획·연구' 정책연구과제 수행 전문연구기관을 재공고로 선정한다. 연구비는 275,000,000원 이하(부가세 포함), 연구기간은 2026.12.~2027.11.(협약일로부터 12개월)이다. 접수 마감은 2026.11.16.(월) 18:00이며 이메일(kth520@nst.re.kr) 제출이다. 산업계·학계·연구계 제한 없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신청 가능하며, 11월 20일경 발표·선정평가 후 협약이 추진된다.
근거 원문 · 입력 기록일 2026-10-28
선정 확률이나 개인에게 적합한 정도가 아닙니다. 산정 기준과 한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혁신 역량 고도화 방안 기획·연구' 정책연구과제 수행 전문연구기관을 재공고로 선정한다. 연구비는 275,000,000원 이하(부가세 포함), 연구기간은 2026.12.~2027.11.(협약일로부터 12개월)이다. 접수 마감은 2026.11.16.(월) 18:00이며 이메일(kth520@nst.re.kr) 제출이다. 산업계·학계·연구계 제한 없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신청 가능하며, 11월 20일경 발표·선정평가 후 협약이 추진된다.
출연연 지역혁신 연구용역 2.75억 — 재공고 과제, 3주 안에 뽑는 전문기관 조건 분석
접수 상태 — [접수 중 D-n] 접수 마감 2026년 11월 16일(월) 오후 6시 (이메일 제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지역조직의 지역혁신 역량 고도화 방안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재공고로 뽑습니다. 연구비는 2억 7,500만 원 이하, 기간은 12개월입니다. 핵심 판단은 하나입니다. 11월 16일 마감 전에 신청할 것인가, 그리고 11월 20일로 예정된 발표평가까지 준비를 마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2.75억의 실제 쓸 수 있는 금액과 지급 구조 ② 반드시 계상해야 할 수수료·부가세 산식 ③ 담당기관에 물어야 할 과업 범위 질문을 알게 됩니다.
2.75억의 실체 — 부가세 빼면 2.5억, 잔금 30%는 정산 뒤에 온다
연구비 상한은 부가세 포함 275,000,000원입니다. 공고문이 부가세를 "총 연구비의 1/11"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용 가능 금액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275,000,000원 ÷ 11 = 25,000,000원
- 부가세 제외 연구비: 275,000,000원 − 25,000,000원 = 250,000,000원
직접 계산 12개월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 간접비, 연구활동비를 모두 편성해야 합니다. 간접비는 직접비의 5%로 제한됩니다.
근거: 붙임2. 연구계획서 등 양식, "간접비는 직접비(인건비 포함 (미지급 인건비 제외),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의 5%로 계상합니다"
지급 구조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선금 70%(1억 9,250만 원)는 협약 후 바로 들어오지만, 잔금 30%는 정산이 끝나야 지급됩니다.
- 잔금 30%: 275,000,000원 × 0.3 = 82,500,000원
편집부 분석 사업 종료 시점까지 최대 8,250만 원이 미수급 상태로 남습니다.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2027년 하반기 정산까지 현금 흐름을 이렇게 잡고 예산을 짜야 합니다. 자부담 규정은 공고문에 없으나 연구계획서 양식의 사업비 표에 기관 부담금이 '-'로 기재되어 있으니, 연구회에 현금 부담이 정말 없는지 확인하세요.
경쟁은 발표평가에서 갈린다 — 3단계 절차와 19일의 시간표
선정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연구계획서 접수, 적정성 검토를 거친 과제의 제안자 발표 및 선정평가, 협약 추진 순입니다. 마감이 11월 16일이고 발표평가가 11월 20일 예정이니, 서류 제출 뒤 발표 준비 시간은 사실상 며칠에 불과합니다.
근거: (공고문) 정책연구과제 재공고문, "선정평가 시, 발표자료 별도 제출 요청 예정으로 사전에 준비 필요"
편집부 분석 공고문이 발표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라고 명시한 이유입니다.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발표자료 초안을 함께 만들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기준은 ① 연구(지원)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② 추진전략 및 체계의 타당성 ③ 연구(지원)역량 및 수행능력 세 항목이며, 세부 배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출연연 지역혁신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실질 변수일 테니, 평가위원이 듣고 싶어 할 부분은 '지역조직 현장을 아는가'일 겁니다. RFP의 과업 내용을 다시 정독하고 발표 논리부터 세우세요.
과업량 대비 2.75억인가 — RFP가 요구하는 것
붙임1 제안요구서가 요구하는 과업은 가볍지 않습니다. 4개 권역(전북·호남·대경·충청) 협의체·기술교류회 지원과 권역별 중장기 전략 수립, 7개 권역 산업 분석, 62개 지역조직 5개년 성과 조사, 포럼 2회 이상, 사례집 제작, 만족도 조사까지 12개월 안에 수행해야 합니다.
편집부 분석 단독 신청이 가능하지만 과업별 컨소시엄 구성도 허용됩니다. 권역별 조사·분석과 성과확산(포럼, 사례집)은 성격이 다른 인력이 필요하므로, 컨소시엄 여부를 먼저 정하는 게 예산 편성의 출발점입니다. 주관기관은 1개뿐임에 유의하세요.
다만 RFP 내부에 대상 범위 불일치가 있습니다. 과업은 4개 권역 내 지역조직 대상이라고 하면서, 조사·분석은 62개 지역조직 대상이라고 씌어 있고 붙임4 현황 표와도 숫자가 다릅니다.
근거: 붙임1. 제안요구서(RFP), "본 과업은 4개 권역(전북·호남·대경·충청권) 내 출연연 지역조직을 대상으로 추진 / 62개 지역조직을 대상으로"
추가 확인 필요 이 불일치는 연구범위와 투입 인력 추정에 직결됩니다. 제안서를 쓰기 전에 담당자(044-287-7334)에게 조사 대상이 4개 권역 소속 조직인지 62개 전체인지부터 물어보세요.
반려·환수 리스크 — 서류에서 걸리는 지점들
공고문 확인 이 공고는 작은 실수로 무효가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자주 걸리는 경우를 짚어둡니다.
- 위탁정산수수료 미계상: 총사업비 기준 수수료를 연구활동비 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양식 임의 수정: 기 제시된 항목의 수정·삭제는 금지이며 추가만 가능합니다.
- 직인 누락: 연구계획서 원본에 기관장과 연구책임자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 무급연구원 비용: 인건비란에 기재하지 않은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됩니다.
- 협약 변경 마감: 협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변경을 완료해야 하며, 미협의 사용액은 환수됩니다.
근거: (공고문) 정책연구과제 재공고문, "직접비 편성 시 연구비 위탁정산 수수료 반영(붙임 확인) 필요" 근거: 붙임2. 연구계획서 등 양식, "기 제시된 항목의 수정·삭제는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참여제한 판정 기준일도 특이합니다. 참여제한은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이고, 그 외 증빙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기술료 납부나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기관·연구책임자는 접수 마감일 시점에 해소돼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소속 기관의 의무사항 이행 상태부터 점검하세요.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 RFP(붙임1) 과업 3개 축(협력·기획, 조사·분석, 성과확산)과 자기 기관 역량 매칭 점검
- 단독 신청 여부와 컨소시엄 구성(주관 1개) 결정
- 조사 대상 지역조직 수(4개 권역 vs 62개 전체) 담당기관 확인
- 연구계획서 양식 기 제시 항목 유지, 쪽번호 기입, 기관장·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 위탁정산수수료(총사업비 기준, 참여기관별 가산 포함)를 연구활동비 내 계상
- 연구수당(인건비의 20% 이내), 간접비(직접비의 5%), 부가세(총 연구비의 1/11) 반영
- 참여제한·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자체 점검
- 신청 공문 + 연구계획서(hwp, pdf)를 2026년 11월 16일(월)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제출
- 11월 20일 발표평가용 자료 사전 준비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세부 배점표 — 공고문에 없음,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기관 자부담 여부 — 양식상 부담금 '-', 명시 규정 없음
- 재공고 사유와 이전 공고 대비 변경점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 조사 대상 지역조직 수(4개 권역 / 62개 / 붙임4 현황 표 불일치)
- 발표평가 세부 일정·발표 시간 — 별도 안내 예정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전략부 지역혁신팀 김태훈 (044-287-7334)
주장별 근거 확인
본문의 사실·계산·해석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펼쳐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사실연구비 상한은 275,0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연 구 비 : 275,000,000원 이하(부가세 포함)”
공고문사실연구비는 선금 70%, 잔금 30%(정산 후)으로 분할 지급된다
“연구비는 선금(70%)과 잔금(30%, 정산 후 지급)으로 분할 지급”
직접계산부가세 제외 연구비는 250,000,000원이다(계산: 275,000,000 × 10/11)
“부가가치세: 총 연구비의 1/11”
확인필요과업 대상은 4개 권역(전북·호남·대경·충청권) 내 출연연 지역조직이지만 조사·분석은 62개 지역조직 대상이다(붙임4 현황 표와 차이가 있어 담당기관 확인 권장)
“본 과업은 4개 권역(전북·호남·대경·충청권) 내 출연연 지역조직을 대상으로 추진 / 62개 지역조직을 대상으로”
공고문사실신청 자격에 산업계·학계·연구계 구분 제한이 없다
“동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