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2026년 3분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신청 조건과 마감일 확인
보은군 거주 청년(18~45세) 소상공인에게 2026년 7~9월 납부 점포 임차료를 월 최대 30만원,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2026.9.7.(월)~9.21.(월) 18:00이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다.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 + 관내 점포 임차 영업 + 사업자등록 후 5년 미만 + 직전연도 국세·지방세 3백만원 이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선정자는 별도 신청 없이 분기별 임차료 납부 증빙만 제출하면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유흥·사행업종 등과 소상공인 이차보전 등 유사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자가진단
신청 기본조건 확인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고의 신청 기본조건만 확인합니다.
- 공고일(2026.9.4.) 기준 보은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가?공고문 · “공고일 기준(2026.9.4.)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청년”
- 만 18~45세 청년에 해당하는가?공고문 · “청년 연령 기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 18세 ~ 45세”
- 보은군 관내 임차 점포에서 영업 중이며 사업자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가?공고문 ·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청년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 직전연도 본인의 국세+지방세 납부세액이 300만원 이하인가?공고문 · “직전연도 국세, 지방세 전체 납부세액이 3백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 소상공인”
- 점포 소유자와 본인(또는 소유자 동의한 전대차) 간 계약인가?공고문 · “임대차계약은 점포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하며, 전대차계약은 점포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인정”
- 업종이 금융·보험·유흥·사행·위생(이미용실 제외)·레저·부동산·무점포판매 등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가?공고문 붙임4 · “금융·보험업 및 유흥업종, 사행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등…지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가 아닌가?공고문 · “⑤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점포가 아닌가?공고문 · “⑥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점포를 계약한 자”
- 이미 이 사업으로 1년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가?공고문 · “⑦ 최대 수혜기간(1년)을 경과한 자”
접수 상태 — 접수 중 (2026년 9월 21일 오후 6시 마감) [접수 중 D-10]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보은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과 역배점 공략법
보은군에서 점포를 임차해 영업 중인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은 분기당 최대 90만 원, 1년간 최대 36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3분기 모집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월세를 사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이 적고 정착 기간이 짧은 초기 창업자에게 만점을 주는 역배점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신규 청년 창업자일수록 합격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내 신청 자격 부합 여부 ② 실제 지원금 계산법과 역배점 공략법 ③ 접수 마감 전 필수 준비 서류 목록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기 최대 90만 원, 1년간 이어지는 임차료 지원 구조
공고문 확인 보은군은 청년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3개월분 최대 90만 원의 점포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근거: 2026년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3분기), "①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료 지원금 지급(매 분기 납부분 지급)…* 임차료(월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임차료 지원"
한 번 선정되면 매번 새로 지원서를 낼 필요 없이, 분기마다 월세 납부 증빙만 제출하면 최대 1년간 혜택이 유지됩니다. 3분기 지원금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제 지출한 월세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2026년 10월 6일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월세 금액에 따라 실제 받는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 월세 납부액에 따른 3분기 총 지원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400,000원 납부 시 분기 지원금: 300,000원 × 3개월 = 900,000원
- 월세 200,000원 납부 시 분기 지원금: 200,000원 × 3개월 = 600,000원
실제 낸 월세가 30만 원 미만이면 실제 지출액 전액만 지원받습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 금액과 최근 3개월간 이체 영수증 금액부터 대조해 보십시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대 필수 요건과 제외 대상
공고문 확인 이번 지원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사업장 위치, 개업 연수, 세금 납부액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거: 공고문, "공고일 기준(2026.9.4.)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청년",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청년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 필수 검토 항목 | 세부 충족 요건 | 비고 및 확인 사항 |
|---|---|---|
| 주민등록 거주 | 공고일(2026년 9월 4일) 기준 보은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
| 사업장 운영 | 보은군 관내 유점포 임차 사업장 운영 | 사업자등록일 기준 5년 미만 |
| 세금 납부 실적 | 직전연도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총액 300만 원 이하 | 신청자 본인 납부 실적 기준 |
| 임대차 계약 | 점포 소유자와의 직접 계약 | 전대차는 건물주 서면 동의 필수 |
공고문 확인 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유사 정책자금을 수혜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공고문, "금융·보험업 및 유흥업종, 사행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등…지원 제외 업종",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금융, 유흥, 사행, 위생(미용실 제외), 레저, 부동산업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등 무점포 통신판매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소유의 점포를 임차한 경우나 이미 본 사업으로 1년 지원을 받은 사업자도 제외됩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함께 신청한 경우 임차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연도 납세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납부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초기 정착 청년에게 유리한 100점 역배점 체계
공고문 확인 신청 인원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평가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근거: 공고문, "신청접수가 사업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격 충족여부(서류검토 결과)만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기준 (총 100점 + 가점 15점) | 고득점 요건 |
|---|---|---|
| 직전연도 납부세액 (30점) | 25만 원 미만(30점) ~ 300만 원 이하(5점) | 납부세액이 적을수록 유리 |
| 관내 거주기간 (20점) | 6개월 |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유리 |
| 사업장 운영기간 (20점) | 1년 미만(20점) ~ 4~5년 미만(5점) |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유리 |
| 임차료 수준 (30점) | 100만 원 미만(30점) ~ 250만 원 이상(10점) | 임차료가 낮을수록 유리 |
| 가점 항목 (최대 15점) | 인증업소(5점), 가업승계(5점), 창업교육 이수(5점) | 증빙 서류 제출 시 가산 |
편집부 분석 일반적인 지원사업과 달리 소득이 적고 보은군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창업자에게 최고점을 부여하는 역배점 구조입니다.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납부세액 적은 순, 거주기간 짧은 순, 운영기간 짧은 순, 임차료 적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가업승계나 물가안정 인증, 창업 프로그램 이수증 등 5점짜리 가점 서류가 있는지 사업장 서류철부터 먼저 점검하십시오.
지원금 중단과 환수를 부르는 3대 유의사항
공고문 확인 선정 이후 사업장 운영 형태나 거주지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고문, "❶ 지원기간 중 3개월 이상 휴·폐업하거나 ❷ 보은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❸ 지원대상자가 보은군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지원이 중단되거나 상실 사유 발생 이후 기간에 지원된 지원금 환수"
첫째, 지원기간 중 3개월 이상 휴·폐업하면 지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둘째, 사업장을 보은군 밖으로 이전하거나 대표자 주민등록을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사유 발생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장 주소 이전이나 계약 내용 변경 사실을 보은군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고문 붙임2,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관외 이전이나 폐업 계획이 있는지 향후 사업 계획부터 꼼꼼히 점검하십시오.
자격 요건 즉시 판정표
공고문 확인 공고문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적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충족 기준 | 부적격 판정 기준 |
|---|---|---|
| 보은군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 보은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거주기간 6개월 미만 |
| 신청자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46세 이상 |
| 점포 운영 및 업력 | 보은 관내 임차 점포 운영 + 업력 5년 미만 | 무점포, 통신판매업, 업력 5년 이상 |
| 세금 납부 실적 | 직전연도 국세 및 지방세 총합 300만 원 이하 | 본인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
| 임대차 계약 형태 | 건물주 직접 계약 또는 건물주 동의 전대차 | 무단 전대차, 직계존비속 소유 점포 |
| 타 지원사업 중복 |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등 유사사업 미수혜 |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 또는 동시 신청자 |
자가진단 항목 중 부적격 사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서류 준비 전에 보은군청 담당 부서에 예외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십시오.
신청 전 필수 준비 체크리스트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우편 접수는 마감 시각까지 군청에 도달한 서류만 인정하므로 여유를 두고 발송해야 합니다.
-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전연도 납부세액 3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아 공고일(2026년 9월 4일) 기준 보은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사실을 확인합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전대차 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송금한 계좌이체 확인증 및 통장 거래내역서를 준비합니다.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지자체 인증업소 확인서, 가업승계 증명서, 창업교육 이수증 등 가점 서류를 챙깁니다.
-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오후 6시 전까지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계획이라면 배송 지연을 막기 위해 마감 3일 전에는 우체국에서 빠른등기로 발송하십시오.
확인이 필요한 내용
- 선발 규모 및 예산 총액: 공고문에 이번 3분기 총 선발 예정 인원과 배정 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 인원이 사업량에 미달할 경우 서류 검토만으로 전원 선발되므로, 실시간 접수 현황과 선발 규모를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8)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료 배점 기준 산정 방식: 우선순위 평가표상 임차료 구간(100만 원 미만 등)이 순수 월세 기준인지 관리비나 보증금 환산액을 포함하는 기준인지 공고문에 세부 설명이 없어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