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 보조금 80% 지원과 20% 자부담·장비 제외 조건 분석
충남 태안군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판매·용역용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합
태안군 관내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생산·판매·용역 활동에 쓰이는 신규(노후) 시설·장비 구입(교체)비를 지원한다. 기업당 총사업비 2,000만원 내외(부가세 제외, 자부담 20% 포함)이며, 초과분은 자부담 부담이다. 신청은 2026.9.16.~9.22. 18:00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이고, 일반협동조합은 신청 불가다. 취득 장비는 내용연수 내 처분 제한, 스티커 표식 부착, 연 1회 이상 점검 등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
태안군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 보조금 80% 지원과 20% 자부담·장비 제외 조건 분석
접수 상태 — 접수 중 (2026년 9월 22일 오후 6시 마감) [접수 중 D-1]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충남 태안군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판매·용역용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기업당 총사업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80%(최대 1,600만 원)를 군비 등으로 지원받고, 기업은 20%(약 400만 원)의 자부담과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받은 장비는 내용연수 동안 임의 처분이 제한되고 스티커 부착과 연 1회 점검 등 사후관리 의무가 따르므로 실익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① 지원 가능 기업·장비 요건 판정 ② 총사업비 기준 자부담 20% 및 부가세 실지출액 계산 ③ 필수 제출 서류 6종과 누락 없는 접수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 기준 80% 보조금과 20% 자부담 실지출 계산
기업당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2,000만 원 내외입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첨부파일 공고본문, "(지원규모) 기업당 20,000천원 내외 ※ 총 사업비 기준 / 부가세 제외 / 자부담 20% 포함 / 지원 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전액 제외되며, 개별 장비(세부사업)마다 자부담 20%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붙임3 예산운용계획서, "총사업비 내에는 부가세는 포함되지 아니함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20%)은 반드시 유지"
총사업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원금과 기업 실제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원액(80%): 20,000,000원 × 80% = 16,000,000원 직접 계산
- 기업 의무 자부담액(20%): 20,000,000원 × 20% = 4,000,000원 직접 계산
- 부가가치세(10%, 기업 별도 부담): 20,000,000원 × 10% = 2,000,000원 직접 계산
- 총 실부담액(자부담 + 부가세): 4,000,000원 + 2,000,000원 = 6,000,000원 직접 계산
| 구분 | 총사업비 2,000만 원 기준 | 산출 기준 및 주의사항 |
|---|---|---|
| 보조금 (80%) | 16,000,000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하향 조정 가능 |
| 자부담 (20%) | 4,000,000원 | 세부 장비별 20% 비율 유지 필수 |
| 부가가치세 (별도) | 2,000,000원 | 총사업비 불포함, 기업이 직접 세무 처리 |
| 초과 사업비 | 전액 기업 부담 | 2,000만 원 초과 구매 시 초과분 전액 자부담 |
구입하려는 장비 견적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운용계획서를 먼저 작성하십시오.
지원 가능 기업·장비 요건과 신청 즉시 제외되는 품목
신청 자격은 태안군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정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첨부파일 공고본문, "태안군 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 일반협동조합은 해당 없음"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지자체의 자산취득 재정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첨부파일 공고본문,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자산취득), 국세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업체"
장비는 생산, 판매, 용역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설비만 인정됩니다. 차량, 일반 사무용품, 소모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첨부파일 공고본문,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 /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
자가 진단 표
| 점검 항목 | 기준 내용 | 판정 기준 |
|---|---|---|
| 기업 형태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신청 불가 |
| 중복 수혜 | 국가·지자체 자산취득 보조금 기수혜 여부 | 기수혜 기업 신청 불가 |
| 세금 체납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여부 | 체납 사실 있을 시 불가 |
| 근로자 감원 |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감원) 여부 | 감원 사실 있을 시 불가 |
| 노동 관계법 | 임금체불, 4대보험 체납, 최저임금 미달 여부 | 위반 사실 있을 시 불가 |
| 구입 품목 | 직접 생산·판매·용역용 시설 및 장비 | 차량·사무기기·소모품 제외 |
도입하려는 장비가 사무용 기기나 차량이 아닌 직접 생산·용역 장비에 해당하는지 견적서 품목부터 확인하십시오.
장비 취득 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의무와 위반 제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임의로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첨부파일 공고본문, "취득일로부터 사용기한(내용연수)내 양도·매매 등 처분제한"
지원 장비에는 태안군 지원 표식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군청에서 사용기한까지 연 1회 이상 현장 관리 점검을 실시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첨부파일 공고본문, "표식(스티커) 부착 관리 필수, 연 1회 이상 시설·장비 관리 점검(사용기한까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첨부파일 공고본문, "허위로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장비를 운영할 사업장 내 설치 공간과 내용연수 동안의 관리 계획을 미리 정하십시오.
신청 전 필수 준비 서류 및 접수 절차
접수 마감 시각은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오후 6시입니다.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첨부파일 공고본문, "'26. 9. 22.(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e-mail 접수 후 전화 확인 요망"
이메일로 접수하는 경우 담당자 유선 통화로 접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 확인
근거: 첨부파일 공고본문, "e-mail 접수(jujang716@korea.kr), 태안군 경제진흥과 일자리사회적경제팀 041-670-2708"
제출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 참여신청서 (붙임 1 양식 작성)
- 사업계획서 (붙임 2 양식 작성)
- 예산운용계획서 (붙임 3 양식, 부가세 제외 금액 작성)
- 비교 견적서 (구입 희망 장비 견적서 첨부)
- 경영현황 조사표 (붙임 4 양식 작성)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5 양식 작성)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서 또는 인가증 사본
- 유급근로자 명부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서류 작성을 마치는 즉시 이메일로 제출하고 담당 부서(041-670-2708)에 전화해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확인이 필요한 내용
- 보조금 지급 방식: 선지출 후정산 방식인지 사전 교부 방식인지 공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심사 평가 기준 및 배점표: 정량·정성 평가 항목과 세부 배점표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아 선정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군 전체 예산에 따른 최종 선정 기업 수: 전체 지원 예산 총액(11,944천 원)과 기업당 지원 한도(2,000만 원 내외) 표기가 공고문상 혼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선정 규모를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